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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1.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동일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하나 가산세를 적용함. ②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가산세규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④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분은 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아님(작성·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용함(토지관련매입 또는 영세율매입의 경우 등). ⑥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규정:과세대상 아닌 매입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등 |
2.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중개무역의 영세율가산세 적용 ② 무환수출의 영세율가산세 적용 예 |
5.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규정요약 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①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례분석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가. 동일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0425, 2003. 3.13). ②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함.
나.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1부2877, 2002. 4.30).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가산세규정의 적용사례분석 가. 본점매입분을 지점매입분으로 잘못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회계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본점거래분을 지점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하여 200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편주: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국심 2002서3149, 2003. 3.24).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편주: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 46015-598(1999. 3. 5).
나.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분은 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아님(작성·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오인하여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 단서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2중2895, 2003. 3.20). ②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급의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단지 공급시기만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부과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2서2112, 2002.10.16).
다. 법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임. 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사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공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장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③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2390, 2002.12.27).
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용함.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국심 2002구1621, 2002.10.23).
마.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공급가액)가산세규정의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임(부가 46015-1385, 1998. 6.24). ②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인 바, 이는 공급가액에 관한 기재의 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3)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규정의 적용사례분석 가. 전기분 세금계산서를 당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신고한 것은 당기에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청구법인이 2000년 1기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2000년 2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신고한 것은 신고 및 납부한 세액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규정) 및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국심 2002서2739, 2003. 2.14).
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수수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경정시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2중1484, 2002.10. 9).
다.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대상인 매입(토지관련매입 또는 영세율매입의 경우 등)의 경우라도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면 가산세적용대상임. ① 토지관련매입의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특정 거래처의 실제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과다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사실상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제도 46015-11608, 2001. 6.20.), ② 영세율매입의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임(부가 46015-1385, 1998. 6.24).
라.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1550, 2002. 9.12).
6.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 규정요약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례분석 1)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①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0185, 2003. 2.03).
2)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①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22601-2545, 1987.12.11.).
3) 중개무역 등에 의한 수출의 무신고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0334, 2002. 2.28).
4) 무환수출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재반입조건이 아닌 경우(원자재무환반출 → 가공 → 제3국으로 직접 수출)에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한 심판결정 예: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국심 2000서715, 2000. 7.14). ② 재반입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이 아니라고 한 판례:국외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는 완제품의 재반입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환반출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서울행법 98구23887, 1999. 1.20).
5) 영세율과세표준의 과다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하지 아니함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233, 2000. 5.29). ② 법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만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