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 들어가며
- 2. 파생상품의 정의
- 3. 내재파생상품의 정의
- 4. 위험회피회계
- 5.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도입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문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다른 자산이나 변수에서 파생되는(derived) 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1970년대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높아진 환율 및 금리 변동성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자본시장에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 관리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특성 및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기준도 이러한 파생상품의 특성을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으며, 우리가 오늘 살펴볼 K-IFRS하에서의 파생상품 회계처리도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또는 부채)으로 회계처리 : 파생상품의 거래 목적에 관계없이 파생상품은 모두 자산 (또는 부채)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외거래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경우 제한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한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이연처리되거나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 되어서는 안된다. · 위험회피회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위험회피회계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대한 특별회계로, 기업의 선택사항인 바 손익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허용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내에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별도의 기준서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여러 기준서 및 해석서를 통해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의 다양한 측면은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이하 ‘제1039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금융상품 전반의 회계처리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제1109호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제1039호와 제1109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고에서는 주로 제1039호의 내용을 위주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1109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차이점만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2. 파생상품의 정의
제1039호에서는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은 순투자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에 결제 : 미래에 결제된다.
(1) 기초변수에 따른 가치변동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선물, 선도, 스왑계약 및 옵션계약이다. 파생상품은 보통 화폐금액, 주식 수, 무게나 부피의 단위 또는 계약에서 정해진 그 밖의 단위를 계약단위의 수량으로 한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투자자나 발행자가 최초 계약시에 계약단위의 수량을 투자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기초변수의 변동에 비례적이지 않음)이나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LIBOR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하면 1,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록 정해진 계약단위의 수량이 없더라도 파생상품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서 결제금액이 기초변수에 근거하거나 기초변수와 비례적으로 변동하지 않더라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반대로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계약은 해당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로 행사가능한 옵션, 선도, 스왑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계 없이 공정가치는 항상 ‘0’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파생상품계약과 식별되는 기초변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상기 항목들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계약의 예이다. 상기의 예가 모든 파생상품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기초변수가 있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2)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은 순투자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유사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필요한 최초 순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옵션이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엄이 작으므로,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최초 계약시에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은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어떤 계약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장 요인의 변동에 유사한 반응이 예상되는 다른 계약에 필요한 투자금액과 비교하여 최초 순투자금액이 얼마나 더 적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 제1039호는 최초 순투자금액이 파생상품과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자 금액보다 적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더 적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총투자금액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적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매입 옵션은 보통 계약시 프리미엄 지급을 요구하지만, 지급된 금액은 보통 기초상품을 취득하는데 지급할 금액과 비교하여 적다. 그러나 특정 콜옵션은 매우 낮은 행사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옵션을 취득하는 데 지급하는 금액이 취득시점에 바로 기초자산을 취득하는데 지급할 금액과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옵션들은 파생상품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구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옵션이 발행이나 취득 시점에 옵션 원가와 기초자산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내가격(in the money)’ 상태라면, 파생상품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3) 미래에 결제
파생상품은 기초항목을 인도함으로써 총액으로 결제되는 계약(예 :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을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포함한다. 기업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예 :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은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3. 내재파생상품의 정의
(1)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특정 계약이 그 자체로서는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과 주계약을 합한 것을 복합계약(hybrid contract)이라고 한다.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이 때 당해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면 매년 40,000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시 1,000,000원에 주가지수의 변동을 곱한 금액을 상환하는 5년 만기 채무상품의 경우 주계약은 매년 40,000원을 지급하는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며 내재파생상품은 ‘1,000,000×주가지수변동률’이 된다. 제1039호에서는 모든 복합계약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검토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요건 충족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제1039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2)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약을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2)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 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또한 제1039호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039호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는 전체 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거나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1039호에서는 당해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 밀접한 관련성
내재파생상품의 첫 번째 분리요건에서 나오는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closely related)’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039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예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예가 내재파생상품 분리의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 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당해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당해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당해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3)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 금)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전환채무상품에 내재된 지분전환특성은 채무상품의 보유자 입장에서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 분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지분전환옵션은 지분상품이며, 이러한 지분전환옵션은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6)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②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으로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잔여 기간에 유사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수취하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반대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 주계약인 이자부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지수가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복합상품이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②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복합상품의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 2) 주계약인 채무상품(예 : 이중통화 회사채)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일련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한다.
(4) 내재파생상품 분리판단 시점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 기준서 상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리에 대한 검토는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만 요구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인가?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다만,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양자 모두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이 변화된 정도 ② 이전에 기대되던 계약상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의 변화가 유의적인지의 여부 따라서 최초 시점에 내재파생상품 분리여부를 판단한 후 후속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여 만약 변화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재검토한다면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므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는 재검토 하지 않는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제1039호의 기본 취지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그 밖의 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를 들면 채무상품에 일반상품선도계약을 내재시켜)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으므로 외부상황의 변화는 기준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외부상황의 변화로 인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1039호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모든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한다면, 내재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상황과 그 밖의 요인들의 변화를 적시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의 재검토를 금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