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 들어가며
- 2. 파생상품의 정의
- 3. 내재파생상품의 정의
- 4. 위험회피회계
- 5.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도입
4. 위험회피회계
(1)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제103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에 속하므로,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1039호의 규정 중 파생상품과 관련되는 내용을 위주로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지 않으며, 발생한 거래원가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후속 측정시에도 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이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후속측정 원칙은 파생상품이 금융부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험회피회계의 개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의 변동을 동일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기간간 손익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이다. 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전체 기간에서는 상쇄되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별로는 손익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위 표의 A와 같이 기간 2의 손익 30을 기간 1에 인식) 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인식되는 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방법(위 표의 B와 같이 기간 1의 손익을 기간 2에 인식)으로 기간별 손익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위험회피회계란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회계(special accounting)라고도 한다.
(3)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이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을 말한다. 다만,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039호에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부채의 경우에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서에 서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가 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1)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2)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는 달리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변동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위험회피관계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을 들 수 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회계는 기존의 회계처리와 달리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이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가 손익의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제103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5)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특정 위험으로 인한(attributable to a particular risk)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symmetrically)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에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정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위험회피대상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면 위험회피대상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6)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은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2)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기업이 자산의 미래예상매입이나 부채의 미래예상발행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때, 장부금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한국 기업이 유로화로 독일제 기계를 미래에 매입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제1039호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미래 예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회계처리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그 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의 일부(예 : 위의 예에서는 ‘기계’)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미래 기간에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경우) 또는 매출원가(재고자산의 경우) 등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흔히 ‘장부금액조정(basis adjustment)’이라고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둔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취득한 자산 또는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킨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개별 조정을 필요로 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영향을 받는 전체 기간의 손익과 순자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손익계산서의 분류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부금액조정법이 실무상 적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2)’의 방법에 따를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두는 것은 회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한 이후에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를 추적하는 것은 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 장부금액조정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또는 인수한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게되어 금융상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1039호에서는 예상거래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인식인 경우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인식인 경우의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인식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장부금액조정법을 선택적으로 허용한 반면,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조정법의 적용을 금지하였다.
(7) 해외사업장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5. K-IFRS 제1109호 : 금융상품의 도입
제1109호는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1109호상의 위험회피회계는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위험회피회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제1109호가 도입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위험회피회계의 세 가지 유형, 즉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제1109호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등 위험회피 적용을 위한 요건들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제1039호에 따라 적용해온 위험회피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이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연구 및 새로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존 문서화의 업데이트 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