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 Ⅱ.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의 중요성
- Ⅲ. 복리후생비의 지출과 총급여 및 임금의 구성
- Ⅳ. 신고서식의 관리
기업이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자사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는 금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러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Ⅰ. 광고선전비의 개념과 구분
광고선전비란 기업의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1. 광고선전비의 예시1)
다음의 지출액 등이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① 텔레비전, 라디오의 CF 방송료 지급 ② 신문, 잡지 등의 광고게제비의 지급 ③ 건물 옥외 광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외의 광고지 부착비용 ④ 인터넷상의 광고료 지급 ⑤ DM(Direct Mail)발송비용 ⑥ 증정용 물품 구입비용 등
1) ㈜영화조세통람(2016)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p.1106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광고선전비 | 접대비 |
지출 상대방 | 불특정 다수인 | 사업에 관련 있는 자 |
지출 목적 | 법인이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 |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3. 광고선전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광고선전비 | 판매부대비용 |
구매의욕의 자극을 목적으로 지출 |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Ⅱ. 광고선전목적으로 물품 기증시2)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물품을 기증한 경우 특정인에게 일정금액을 이상의 물품을 기증시 법인의 의도와 달리 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출의 상대방 | 개당 물품가액 | 연간 지급한 금액 | 세무상 처리 |
불특정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
특정인 | 10,000원 이하 | 제한 없음 |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
10,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 |
10,000원 초과 | 30,000원 초과 |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
2) ㈜영화조세통람 (2016)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p.1107
Ⅲ.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Ⅳ. 공동광고선전비의 부담기준
법인이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1과 2’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광고비 부담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간에 공동으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부담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 출자에 따라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부담한다.
2. 기타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①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법인이 선택한 비율로 부담한다(다만,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는 구매금액비율, 국외 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비율, 국내공동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①”의 부담기준에 따른다).
Ⅴ.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1. ㈜나라의 연간 광고선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반영하시오.
① 7월 21일 자사의 제품 광고를 위하여 전단지를 인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공급가액은 700,000원, 세액 70,000원이며, 10일 뒤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8월 9일 자사의 생산 제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회사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배포하였다. 제품의 생산원가는 1,000,000원이다. ③ 9월 4일 당사의 자회사와 공동광고를 실행하였으며, 광고선전물 제작비는 총 10,000,000원인데 전년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할 비용은 7,000,000원이지만 전액 ㈜나라에서 부담하였으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 전표처리
대체전표

3. 손익계산서 표시
부분 손익 계산서

4. 세무조정
①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부분내역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