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결산 및 외부감사 과정
- 2. 주요 계정별 결산준비 과정 및 회계처리
상장사 등의 경우에는 3분기 공시준비로, 일반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은 중간감사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을 시기입니다. 3분기 결산, 공시와 중간감사 이후 기말결산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회계처리과정의 경우에는 K-IFRS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차이점을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1. 결산 및 외부감사 과정
구분 | 결산및외부감사일정 |
---|---|
2016년 11월 | 3분기 공시, 중간감사 |
2016년 12월 | 기말결산준비 |
2017년 1월 | 재고자산 등 실사, 금융기관조회, 채권채무조회 주1) |
2017년 2월 | 회계법인 및 증선위 재무제표 제출 주2) |
2017년 3월 | 주주총회 및 사업보고서 제출 주3) |
2017년 4월 | 비상장사 연결감사보고서 공시 주4) |
주1)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실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월말부터 1월초에 걸쳐서 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실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보유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조회(1금융권은 온라인조회 실시)와 비금융기관보유 금융자산보유에 대한 채권채무조회 작업을 진행하며, 해외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해서도 조회가 실시됩니다. 소송사건이 있거나 타처보관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조회서 및 타처보관재고자산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주2)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주주총회 6주 전(별도재무제표)과 4주 전(연결재무제표)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합니다) 자산 1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회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4)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요 계정별 결산준비 과정 및 회계처리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1) 현금
현물로 보유 중인 현금, 수표 등은 자금일보 등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본점보유, 지점보유 전도금 등 모두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의 실사시 반드시 회사의 직원이 직접 실사를 하고, 외부감사인은 실사과정을 참관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 및 MMF, MMDA 등이 이에 속합니다. (MMF 등의 금융상품은 사실상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손실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해지 후 단기간 내(2~3일)에 현금화되므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장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도래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여부로 장단기를 구분하며,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당좌개설보증금의 경우에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4) 당좌차월
당좌차월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5) 펀드
채권상품에 투자운용되는 MMF 등과는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주식+채권형 포함)펀드상품의 경우에 단기매매목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단기 매매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수취채권 및 대여금
(1) 매출채권, 미수금 등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의 수취채권은 회수가능성의 측정에 따른 대손설정 및 결산과정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K-IFRS상 세무상 대손설정비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기일에 따른 연령분석에 따라서 대손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기준서(제31장)가 있으며, 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채권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관계회사, 거래처 및 주주ㆍ임원ㆍ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액이며, 만기에 따라서 장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관계회사 및 주주ㆍ임원 등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주석공시해야 합니다.
(3) 채권의 양도
매출채권 등의 경우 운전자금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모두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채권을 없애고, 할인수수료 등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며, 위험과 효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그대로 인식하고, 단기차입금을 인식 후 할인수수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말 현재 매각거래로 인식된 채권 중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공시사항입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말실사를 통하여 수량이 확정되며, 물량흐름가정(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 불인정)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됩니다(K-IFRS에서는 표준원가 인정). 재고자산이 파손, 진부화 등이 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등을 설정해야 하며, 동 파손이나 진부화가 영업활동상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26 월간 조세집중분석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용(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외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유가증권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매매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분류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수취채권 외의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or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하는 경우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시 동 변동금액이 처분손익에 포함되게 됩니다. 공정가치변동의 기타포괄손익의 인식분에 대해서는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결산일의 가장 최근 일자의 종가를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를 적용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 등을 인식합니다.
-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시 받아서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외부평가기관의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분류하며,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4) 관계기업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 또는 지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K-IFRS의 경우 종속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인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
(6) 해외유가증권
- 해외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해외종속 및 관계기업의 경우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또는 지분법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산부채는 결산일, 손익은 회계연도의 평균환율, 자본은 역사적환율을 적용하며, 환산에 따른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기타해외유가증권 종속 또는 관계기업이 아닌 해외유가증권의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관리 및 외부감사인 제시를 위하여 감사 전까지 최대한 해당 회사의 결산재무제표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7) 장기투자자산
변액보험 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액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동 평가손익은 투자자산평가손익의 계정으로 당기손익인식을 합니다(한국회계기준원의 유선상담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1) 감가상각
기준서에서는 매년 자산의 성격과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재검토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각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기중취득자산의 경우 월할 상각을 해야 하며,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까지 월할 상각 후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취득원가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용가능할 때까지 투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취득세 및 직접 관련된 비용들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후 신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효익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기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한 후 신건물을 짓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재평가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비유동자산의 경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으로 별도 분류해서 표시해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 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준서에 열거되어 있는 투자부동산의 예입니다.
-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약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6. 무형자산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해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계정분류
유형자산으로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컴퓨터의 운영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며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3) 사업결합 vs 내부창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매년 손상검토를 해야하며, 외부감사인의 요청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4) 재평가모형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비한정내용연수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고 상각을 하지 않으며, 매 결산기에 손상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상에는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의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결산기에 외부기관의 보험계리보고서를 이용하여 예측가치로 평가된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1월에 받게 되는 경우 외부기관의 보험계리보고서가 산출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및 사외적립자산의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 후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식합니다.
-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장기장애급여
-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 이연된 보상
8. 자산손상
(1) 개별자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2) 현금창출단위(CGU)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만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 우선,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9. 중단영업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입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1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다음의 ‘a’ 또는 ‘b’ 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의무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 ‘㈎’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3)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예기하지 못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기업이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합니다.
11.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공시는 금융당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결산준비시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1)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음의 경우는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 하에 있는자(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자
-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 ‘a’나 ‘d’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 ‘d’나 ‘e’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2) 공시사항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며,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합니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해야 하며,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합니다.
12. 영업부문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 중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 a.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예 :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13.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보고기간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14.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2) 회계추정의 변경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
- 재고자산 진부화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 소비행태
- 품질보증의무
-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 오류수정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하며,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합니다.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합니다.
-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