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리스크 사례
- 2.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리스크 예방법
- TIP. 회계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기업의 세금은 궁극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존하므로 각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세법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인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결산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1.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리스크 사례
K법인은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법인에서는 2016년 귀속 실적에 대한 결산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행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가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료 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②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위의 물음에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첫째, ①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세법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사례 ①의 경우에는 한도에 미달하므로 세법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 단, 만일 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둘째, ②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본적 지출(자산)을 수익적 지출(비용)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과소계상되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
구분 |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
개념 |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증가를 위한 지출 |
예 |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
2.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리스크 예방법
기업이 결산시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다양한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회계처리와 세법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는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오류유형들에 해당한다.
첫째, 기업이 결산에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된 항목들은 회계처리를 누락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장부시재가 맞지 않거나 기타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은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인데 이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시에 반드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단, 2011년부터 K-IFRS를 채택하는 상장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분 | 내용 |
---|---|
준비금 | 법인세법에 의한 보험업법인의 책임준비금 등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임의상각제도, K-IFRS채택 법인은 일부신고조정도 가능). |
충당금 |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반영해야 하나, 일시상 각충당금 등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
대손금 | 원칙적으로 결산사항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
자산의 폐기 또는 평가손 | 시설의 개체·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은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 |
둘째, 대체적 회계처리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세법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자.
실무에서 보면 두가지 이상의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의 평가법이 이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의 경우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등의 중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구분 | 대체적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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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 · 기업회계기준: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 허용 · 세법:건물 정액법만 가능 건물 외 유형자산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단, 무신고시는 정률법 적용) |
재고자산 평가방법 | · 기업회계기준: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 세법:기업회계기준과 동일(단, 무신고시는 선입 선출법 적용) |
셋째, 당초 취득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면 자산가액 등이 증감할 수 있다.
유가증권은 기말시점에 평가하여 변동된 금액을 차변의 자산가액에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증감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넣는지, 아니면 자본항목에 넣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순이익이 변동된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은 자본항목에 표시하므로 당기손익과는 관계없다. 이와 같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러나 세법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가액 등을 증감시켰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 장부가액을 감액하면 이를 특별히 허용한다.
구분 | 평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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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것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 |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 |
TIP. 회계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계변경이란 회계정책이 사연연도 중에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방침이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된다든지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오류수정은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K-IFRS에서는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입장이나, 오류수정 중에서 ‘중대한 오류’개념을 삭제하고 그 대신 ‘중요한 오류(material error)’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법은 위의 회계처리결과가 당기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법인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전기 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전기 이전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미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변경 | 오류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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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정책의 변경:소급법(전기재무제표 재작성) ·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변경이후 기간에만 반영하므로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 · 영업외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 ·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 비교재무제표 작성하는 경우 재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