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목 차
- 1. 회계기준
-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인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법인결산업무 수행시 이자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내용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법상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회계기준
1. 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와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 및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②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③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④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⑤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관련 원가 ⑥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⑦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⑧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2. 회계처리사례연구 - 개인사채 차입시 회계처리
- (주)한결은 회사자금 부족으로 김길동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0 대변 단기차입금 100,000,000 - 회사가 김길동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비용 30,000원 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인 8,250원(27.5% :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을 제외한 나머지 21,75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주었다.
차변 이자비용 30,000 대변 보통예금예수금 21,7508,250 * 예수금¹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임 * 개인사채(私債)의 차입 및 그 이자 지급 : 회사는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총액×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주)한결은 2016년 4월 1일에 하민은행으로부터 1,200,000원을 차입하였다. 차입기간은 3년, 이자율은 10%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결산분개를 수행하되 계산편의상 월할계산하기로 한다.
차변 이자비용 90,000 대변 미지급비용 90,000
3. 지출증빙실무
- ① 금융·보험기관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납부영수증 등을 수령하면 된다.
- ②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지출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천징수하므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한다.
- ③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1) 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부동산 투기의 방지 및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와 부인순서는 다음과 같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구조
법인세법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순서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먼저 부인한 차입금이자와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적수를 총 차입금이자와 총 차입금적수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 의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정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왜냐하면 사외로 유출은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이 경우 사채이자는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 의의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증권의 소지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이는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2) 세무조정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왜냐하면 사외로 유출은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4. 건설자금이자
(1) 일반기업회계기준
- ①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③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 ④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이하 ‘자본화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⑥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회계기간동안 일반차입금 구성 종목 및 차입금액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이자율은 결산일 현재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⑦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 ⑧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유형자산 ××× 대변 이자비용 ×××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보증료, 지급수수료 등)을 말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특정차입금이자) : 자산원가에 가산한다. → 자본화 강제
- ② 위 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일반차입금이자) : 자산원가 가산과 당기 손금 계상 중 선택할 수 있다. → 자본화 선택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은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아니다.

(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1)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자본화 강제] 특정차입금이자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을 말하며,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하며,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특정차입금이자 = 건설 등에 소요된 자금의 고정자산 취득기간 중의 이자비용 -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차감 - 건설차입자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차감 +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 가산
예를 들어 건설관련 차입일은 2월 1일(건설차입금은 10억원), 건설착공일은 4월 1일, 준공일은 6월 30일이다. 회사가 건설차입금 10억원 중 3억원을 5월과 6월에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2억원을 6월에 은행에 예금(이자율은 연 12%)한 경우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얼마인가?
건설기간 중 이자 : 10억원 × 10% × 3/12 = 25,000,000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 : 3억원 × 10% × 2/12 = △5,000,000 일시예금 수입이자 : 2억원 × 12% × 1/12 = △2,000,000 건설자금이자 계 = 18,000,000
2)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자본화 선택]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화기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이자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한 평균지출액 - 해당 건설 등에 대한 특정차입금의 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 자본화이자율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
(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5)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대상기간
건설 등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한다.
(6) 준공일
① 토 지 : 대금완불일과 목적에 사용한 날 중 빠른 날 ② 건축물 :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③ 위 이외의 자산 : 사용개시일
◎ 서식작성요령

⑧ 차입금액란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총액을 기입하되, 그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⑩ 당기지급이자란에는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동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기입한다. ⑬ 건설자금이자계상대상금액은 당기중에 건설완료된 자산은 그 준공일까지, 건설이 진행중인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각각 기입한다. ① 건설자금이자란에는 ⑬건설자금이자계상대상금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건설완료자산과 건설중인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 회사가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계상한 지급이자금액을 건설완료분과 건설중인 자산분으로 분하여 기입한다. ③ 건설완료자산의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세무조정한다(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한다). 회사의 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의 ⑨자본적지출액란에 이기하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의 ⑫당기 자본적지출액란에 이기한다. ④ 건설완료자산분은 당기에 매입완료한 비상각자산(토지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금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건설중인 자산분은 당기에 건설이 진행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금액과의 차이를 의미한다.계란의 금액이 양수(+)이면 건설자금이자과소계상분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며, 음수(-)이면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분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제6기의 세무조정
- ①취득가액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 : 500,000,000원 × 9% × 4/12 = 15,000,000원 → 공사가 완료된 후의 이자(5월, 6월)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회사상각액 - 상각범위액 = 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손금불산입 : 유보)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동산을 말한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 대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② 미지급소득(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실제 환부받을 때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⑤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내의 가불금 ⑥ 사용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⑦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⑧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실무 point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 내용 1.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배제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
4) 업무무관자산적수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은 취득가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으로 평가한다.
6.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1) 개요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2가지 유형의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용도별로 취득 후 일정기간(2년~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1)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2) 유예기간의 기산일 유예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대금청산일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③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⑤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⑥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⑦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업무에 사용한 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라 함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별로 당해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때를 말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사실상 제공되는 때를 말한다(법인 22601-1728, 1992.8.8.).

- ①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제외)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임대하던 중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제출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법인을 말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 ②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4)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③ 및 ④의 경우 매매용부동산은 제외)
- ①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③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④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5)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 ①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 ②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취득일부터 소급적용). 다만,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법칙 26 ⑤ 2호 가목, 나목)의 경우에는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취득일부터 소급적용)
- ②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금지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법칙 26 ⑤ 2호 가목, 나목)의 경우에는 사용의 금지 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되는 경우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적용 및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에(종전 사업연도라 함) 손금산입했던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과 지급이자를 소급하여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1.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단,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 세무조정
세법상 인정이자와 회사의 이자수익 계상액이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이 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②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④ ①~③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1)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 미수수익 계상 가능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미수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소득처분한다.
(2)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 미수수익 계상 불가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계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미수수익은 세법상 자산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소득처분한다.
3. 결산시 체크사항
(1) 원천징수시기 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입금 이자 지급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지급일로 의제한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된다. : 미제출금액의 2%
(3)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업시 가지급금처리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서면2팀-479, 2005.3.31.). ☞ 폐업한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것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법인의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