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익금산입(유보)과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단축신고할 수 있다. ③ 연총평균법에서 월별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세법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租特法 5의2, 租特令 4의2 ①·②).동 규정은 2001.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 ②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③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④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⑤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2) 명세서의 제출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租特則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4의2 ③).
(2) 예규(서이 46012-11042, 2003. 5.23)의 내용 ①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해석 61-71, 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의 세무조정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②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필자주)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익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의 내용임.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사례(수치는 가정치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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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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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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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
현 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익금산입>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유보) |
② 자산취득시 |
사업용자산 2,000 /현 금 2,000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
<손금산입>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유보)<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유보)<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0(△유보) |
③ 결산시 |
감가상각비 400 /감가상각누계액 400국고보조금 400 /감가상각비 400(자산차감계정) |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400(유보)<손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유보) |
④ 당해자산 매각시(매각금액 1,500으로 가정함) |
현 금 1,500 /사업용자산 2,000감가상각누계액 400 /처분이익 1,500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600(유보)<손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유보)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2 (4) 예제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실무 <예제>
① 정보화사업지원출연금 중소기업인 (주)갑이 2002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동 금액등으로 ERP를 취득(컴퓨터대금 300만원, S/W대금 2,700만원)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수령시
1) 회계처리
(차) 현금주) 20,000,000 (대) 국고보조금 20,00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의 차감항목)
※(주):ERP를 바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아래 2의 2)의 차변계정이 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현금) 20,000,000(유보)
2. ERP구입시
1) 회계처리
① (차) 집기비품 3,000,000 (대) 현금 30,000,000
기타의 무형자산 27,000,000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에 의하면 S/W관련비용이 자산인식기준을 모두 충족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자체개발시:개발비(무형자산)
· 상용구입시:기타의 무형자산(컴퓨터소프트웨어)
② (차) 국고보조금 20,000,000 (대) 국고보조금 20,0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의 차감항목) (해당자산차감항목)
2) 세무조정
<손금산입> 국고보조금(현금) 20,000,000(△유보)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 20,000,000(유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00,000(△유보)
3. ERP의 당기상각비계상(수치는 가정치임)
1) 회계처리
① (차) 감가상각비(비품) 1,350,000 (대) 비품감가상각누계 1,350,000
감가상각비(무형자산) 3,000,000 기타의 무형자산 3,000,000
② (차) 국고보조금주) 2,900,000 (대) 감가상각비 2,900,000
(해당자산차감항목)
※(주):당기상각비의 일시상각충당금 효과인식
당기상각비×=(1,350,000+3,000,000)×=2,900,000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900,000(유보)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2,900,000(△유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실무] [별지 제1호의 2 서식] (2003.3.24. 개정) (앞 쪽)
2. 대형점용건물(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의 내용연수의 적용 (1) 세법의 규정 2002. 3.30.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구분 4의 개정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종전의 기준내용연수 20년, 40년에서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령 제254호 法則 부칙 6).
(2) 예규(서이 46012-10964, 2003. 5.14)의 내용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 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 1, 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필자주) 위 예규에 해당되는 건물을 2003사업연도에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2002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로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또는 동종자산에 기왕에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함을 유의해야 한다.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내용연수와 상각률】
3. 연총평균법에서의 월별총평균법으로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1) 예규(서이 46012-10937, 2003. 5.12)의 내용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 관련예규 · 월단위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인정 여부(법인 46012-3846, 1995.10.14)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이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현행 법은 제42조)에 의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종전
동법시행령 제37조의4 제1호 라목(현행시행령 제17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종전
동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4호의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례】 다음의 예에 의한 재고자산평가가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로 인정되는지? (예) 1월 재고자산평가=[(12월말 이월금액+1월 총입고금액)/(12월말 이월수량+1월 총입고수량)]×1월 재고수량 2월 재고자산평가=[(1월말 이월금액+2월 총입고금액)/(1월말 이월수량+2월 총입고수량)]×2월 재고수량 12월 재고자산평가=[(11월말 이월금액+12월 총입고금액)/(11월말 이월수량+12월 총입고수량)]×12월 재고수량 |
※(필자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달리 나온 것으로 필자의 사견으로는 최신예규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4.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1) 세법의 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2.12.30. 단서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2002.12.30. 신설)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2002.12.30. 신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1999. 5.24.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 5.24. 개정).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2002. 1. 1. 이후 발생분부터 연9%를 적용하고 있다.주)
※(주):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1998. 1. 1. 이후 발생분:연 20%[(국세청고시 제1997-33호(1997.12.31)] ② 1998. 7. 1. 이후 발생분:연 17%[(국세청고시 제1998-16호(1998. 7. 4)] ③ 1998.10. 1. 이후 발생분:연 13%[(국세청고시 제1998-19호(1998. 9.30)] ④ 1999. 7. 1. 이후 발생분:연 11%[(국세청고시 제1999-17호(1999. 6.30)] ⑤ 2002. 1. 1. 이후 발생분:연 9%[(국세청고시 제2001-31호(2001.12.31)] (2) 예규(서이 46012-10883, 2003. 4.30)의 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12.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 1. 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12.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관련예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법인 46012-551, 1996. 2.16).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