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017년 5월 2일(원래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이나 2016회계연도는 4월 30일 및 5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기한연장) 비상장사들의 연결공시를 끝으로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 및 공시가 마무리 되었고, 곧 이은 상장사들의 2017회계연도 1분기 공시도 5월 15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반기결산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였으며, 우선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분·반기 결산및 공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분·반기 재무제표 및 주석의 비교표시
분반기 결산 및 공시 관련 규정
구분 | 내용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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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사업보고서공시대상법인 | 상장법인 및 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시행령 제167조 |
분·반기사업보고서공시기한 | 분·반기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단, 최초로 연결기준 분·반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60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
외부감사인의 분·반기검토보고서 첨부의무 | 반기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분기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만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
분·반기 비교표시 및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기본적인 사업보고서상 분·반기 재무제표 및 주석의 비교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 잔액과 관련한 사항(Stock)은 해당 분·반기말 금액 vs 전기말 금액, 재무상태표 항목이더라도 이에 대한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 및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관련한 사항(Flow)은 해당 분·반기의 Flow 금액 또는 Flow 누적금액 vs 전기동기 분 반기의 Flow 금액 또는 Flow 누적금액의 비교식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당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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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 재무상태표 | 해당 분·반기기말 재무상태표 & 전기말 재무상태표 & 전전기말 재무상태표 | 2017.6.30. & 2016.12.31. & 2015.12.31. |
분·반기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 해당 분·반기분 및 해당 분·반기까지의 누적분 & 전기동기 분·반기분 및 전기 분·반기까지의 누적분 & 전기전체분 & 전전기전체분 | 2017.4.1.~2017.6.30. 및 2017.1.1.~2017.6.30. & 2016.4.1.~2016.6.30. 및 2016.1.1.~2016.6.30. & 2016.1.1.~2016.12.31. & 2015.1.1.~2015.12.31. |
분·반기 주석 | a : 잔액만 표시되는 재무상태표 계정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분·반기말 잔액 & 전기말 잔액 b :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금액이 표시(기초-증가-감소-기말)되는 재무상태표 계정항목 및 손익계산서 계정항목은 해당 분·반기 Flow 금액 & 전기동기 분·반기 Flow 금액 | 예시) a :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잔액, 재고자산잔액 차입금잔액, 퇴직급여채무잔액에 대한주석 등 b : 유무형자산 변동, 대손충당금 변동, 퇴직급여채무 변동, 판매비와관리비, 영업현금흐름, 성격별비용,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석 등 |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1) 현금
현물로 보유 중인 현금, 수표 등은 자금일보 등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본점보유, 지점보유 전도금 등 모두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반기검토시에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실사 및 조회가 생략됩니다.
(2)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 및 MMF, MMDA 등이 이에 속합니다. (MMF 등의 금융상품은 사실상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손실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해지 후 단기간 내(2~3일)에 현금화되므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장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도래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여부로 장단기를 구분하며,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제한여부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당좌개설보증금의 경우에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4) 당좌차월
당좌차월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5) 펀드
채권상품에 투자운용되는 MMF 등과는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주식+채권형 포함)펀드상품의 경우에 단기매매목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수취채권 및 대여금
(1) 매출채권, 미수금 등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의 수취채권은 회수가능성의 측정에 따른 대손설정이 결산과정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K-IFRS상 세무상 대손설정비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기일에 따른 연령분석에 따라서 대손금액을 설정하거나 과거 대손경험률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기준서(제31장)가 있으며, 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채권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관계회사, 거래처 및 주주임원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액이며, 만기에 따라서 장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관계회사 및 주주임원 등에 대한대여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주석공시해야 합니다.
(3) 채권의 양도
매출채권 등의 경우 운전자금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모두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채권을 없애고, 할인수수료 등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며, 위험과 효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그대로 인식하고, 단기차입금을 인식 후 할인수수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말 현재 매각거래로 인식된 채권 중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공시사항입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사를 통하여 수량이 확정되며(반기검토시에는 회사자체수량파악을 위한 실사는 진행되지만, 외부감사인에 의한실사입회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물량흐름가정(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 불인정)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됩니다(K-IFRS에서는 표준원가 인정).
5. 유가증권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매매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분류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수취채권 외의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or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하는 경우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시 동 변동금액이 처분손익에 포함되게 됩니다. 공정가치변동의 기타포괄손익의 인식분에 대해서는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결산일의 가장 최근 일자의 종가를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를 적용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 등을 인식합니다.
-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시 받아서 손상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외부평가기관의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분류하며,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4) 관계기업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 또는 지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K-IFRS의 경우 종속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인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
(6) 해외유가증권
해외종속 및 관계기업의 경우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또는 지분법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산부채는 결산일, 손익은 회계연도의 평균환율, 자본은 역사적환율을 적용하며, 환산에 따른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6. 유형자산
(1) 감가상각
기 중 취득자산의 경우 월할상각을 해야 하며,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까지 월할상각 후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취득원가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사용가능 할 때까지 투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취득세 및 직접 관련된 비용들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후 신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효익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기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한 후 신건물을 짓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비유동자산의 경우 매각예정비 유동자산의 계정으로 별도 분류해서 표시해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유형자산에서의 재평가모형과 투자부동산에서의 공정가치모형을 잘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7. 무형자산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해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 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계정분류
유형자산으로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컴퓨터의 운영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 사업결합 vs 내부창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재평가모형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비한정내용연수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고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상에는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의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결산기에 외부기관의 보험계리보고서를 이용하여 예측가치로 평가된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분·반기의 경우에도 보험계리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제시 받아 회계처리 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및 사외적립자산의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 후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