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언
기술산업은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반도체, 기술제공 서비스 등의 여러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산업에서는 고객에게 특화된 하드웨어, 고객 맞춤화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통제 및 운영지원 서비스, 경영전략 서비스, 공급망 관리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익인식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술 산업에서는 고객과의 단일 약정 하에 다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특화된 하드웨어를 제공하면서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고객의 사양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이와 함께 별도 구분되는 재화나 설치용역, 기술지원 등의 추가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서는 고객과의 하나의 계약에 여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별된다면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별된 각 수행의무는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일정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수익인식의 Framework
새로운 수익기준서인 IFRS 15(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인 IASB와 미국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FASB가 공동 개발한 합치화 된 수익인식 기준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건설계약, 고객충성제도, 부동산 건설약정, 라이선스 계약,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등 다양한 거래의 수익인식에 대해 정합화되고 단일화된 수익인식의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IFRS 15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익인식의 5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로 IFRS 15의 요구사항은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서 적용한다.
- 2단계 : 수행의무의 식별 하나의 계약에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각 약속이 구별된다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3단계 : 거래가격의 결정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이거나 변동대가 또는 현금 이외의 형태의 대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의 영향을 조정한다.
-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기업이 계약에서 구별되는 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데,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이다.
3. 수행의무의 식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에서는 고객과의 단일 약정 하에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도입함에 있어 기술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고객과의 단일계약 또는 결합된 계약 내에서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것이다. 계약 내에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각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첫째.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둘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사례 1 ● 고객화 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제공
배경 및 현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A사는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라이선스를 고객인 D사에 2년간 제공하고, 설치용역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행 실무관행에 따라 회사는 계약 내에서 특정되지 않은(unspecified) 소프트웨어의 갱신(upda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설치 용역은 D사의 요구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나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하여 고객맞춤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지원과 갱신 없이도 가동이 가능하다. A사는 현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용역 및 기술지원을 별도로 판매한다. D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설치용역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나 A사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금지된다.
이슈
상기 사례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어야 하는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판단
A사와 D사의 계약에서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② 설치용역, ③ 기술지원의 세가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실무에 따라 계약 내에서 특정되지 않은(unspecified) ④ 소프트웨어의 갱신(upda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네가지 재화 및 용역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고객이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른 용역보다 먼저 인도되며, 소프트웨어의 가동을 위해서는 설치 용역이 필요하나 설치 용역은 다른 회사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지원 서비스 및 갱신(update)이 없이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가동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D사는 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용역 및 기술지원과 갱신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재화나 용역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용역 그리고 기술지원 서비스 및 갱신은 첫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례에서 D사는 설치용역을 다른 회사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나 A사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설치용역을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의 제한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설치용역 각각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의 제한은 재화나 용역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A사가 비록 소프트웨어를 D사의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설치용역이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하여 고객맞춤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용역은 일상적이며 다른 공급자가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치용역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하거나 그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지원이나 갱신 없이도 가동이 되는 상태이므로, 기술지원이나 갱신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② 설치용역, ③ 기술지원, ④ 소프트웨어 갱신은 각각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A사와 D사의 계약에서 특정되지 않은 갱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실무의 사업관행 상 A사가 갱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은 암시되어 있으며, 고객인 D사도 사업관행에 따라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 상 특정되지 않은 갱신서비스도 상기와 같이 수행의무 식별을 위한 2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된다. A사와 D사간의 계약에서 네개의 수행의무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② 설치용역, ③ 기술지원, ④ 소프트웨어 갱신이 식별된다. 식별된 수행의무에 계약단위로 측정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배분된 거래가격은 각각의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된다.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수익의 인식은 라이선스의 성격에 따라 일시에 인식되거나,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인식될 것이다.
사례 2 ● 유의적으로 고객화된 소프트웨어의 제공
배경 및 현황
다른 현황은 사례1과 동일하나 이 계약에서 설치용역은 브랜드 로고뿐만 아니라 고객의 각 이용자 유형(예 : 마케팅, 재고관리, 기술정보 등)에 맞추어 웹 스크린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며,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고객 맞춤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유의적 기능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맞춤화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슈
상기 사례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어야 하는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판단
A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고객 맞춤화 설치용역을 이행함으로써 D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라이선스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즉, 라이선스와 고객 맞춤화 설치용역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계약에서 정한 결합산출물(기능적이고 통합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고객 맞춤화 설치용역을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설치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되고 고객 맞춤화 되므로 회사가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과 고객 맞춤화 설치용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A사와 D사의 계약에서 세가지 수행의무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고객 맞춤화 설치용역, ② 기술지원, ③ 소프트웨어 갱신이 식별된다. 식별된 세개의 수행의무에 계약단위로 측정된 거래가격을 배분하며, 배분된 거래가격은 각각의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변동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성과보너스, 장려금(incentives), 위약금(penalties) 등이 변동대가의 예가 될 수 있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계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또는 기업의 사업관행, 공개한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실이나 상황에서도 변동될 수 있다. 단, 추정된 변동대가는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사례 3 ● 변동대가의 추정
배경 및 현황
E사는 ERP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E사는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기간의 마지막 해에는 계약상 약정된 운영지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20%에서 60%의 범위 내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E사는 고객인 C사와 3년 동안 ERP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CU300,000(up-front fee)에, 그리고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운영지원 서비스를 CU180,000(매년 초에 CU60,000을 수령하는 조건)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운영지원서비스는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으며 계약의 개시시점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C사에 이전하였다. 라이선스와 운영지원서비스의 개별판매가격은 각각 CU300,000과 CU200,000으로 가정한다.
이슈
E사와 C사와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변동대가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리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할 경우 그 추정치가 달라지는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판단
E사는 과거에 계속 운영지원서비스 수수료에 할인을 제공하여 왔었기 때문에 거래가격은 변동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변동대가를 추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되는 할인에는 여러 결과치가 존재하므로 변동대가 추정에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고객인 C사에게 라이선스의 마지막 해에 운영지원 서비스 수수료를 42% 할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계약의 개시시점에 E사의 거래가격의 추정금액은 CU454,800(CU300,000 + CU180,000 - CU60,000 × 42%)으로 이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E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였다.
일반적으로 E사는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기간의 마지막 해에는 계약상 약정된 운영지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20%에서 60%의 범위 내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왔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60% 이하일 잠재적 할인을 포함하여 수익이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익은 환원은 가능한 추가적인 할인 CU60,000 × 18%(60% - 42%) 즉, CU10,800으로, 이것은 고객 C와의 계약 하에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에 대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E사는 거래가격의 추정치를 CU454,800 이하로 제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술산업에서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도입함에 있어 주요 영향이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수행의무의 식별과 변동대가의 추정을 중심으로 IFRS 15의 영향을 소개하였다. 그 외 아래와 같은 이슈들도 IFRS15를 도입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항목이다.
개별판매가격 | 거래가격 배분 | |
---|---|---|
라이선스 | 300,000 | 272,880 |
운영지원서비스 | 200,000 | 181,920 |
- 수행의무의 식별 : 고객선택권
- 미설치 설비의 수익인식
-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
- 통제이전에 따른 수익인식 시점의 판단 : 일정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
-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계약이행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