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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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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납부세액의 신고미달분·환급세액의 초과신고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② [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정고지세액]의 미달분에 대하여 100분의 10 적용함. ③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④ 예정분 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50% 경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⑤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규정의 삭제(1998.12. 개정에 의하여) 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7. 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1) 규정요약 1) 미달신고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① 국세기본법의 규정임: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基法 49).
② 과세표준과소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경감함:수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과소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만 경감을 하므로 다른 가산세 예를 들면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는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경감대상임: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다(부가 46015-317, 1997. 2.13). ④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46).
(2)사례분석 1) 미달신고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가. 예정신고시조기환급신고세액의 미환급액의 처리방법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① 확정신고시까지 환급통보하지 아니한 조기환급신고세액을 차감하고 확정신고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아님: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청한 조기환급세액을 15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여 위
부가가치세법령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시한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때까지도 환급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조기환급신청세액을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고지세액"란에 다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단순히 미수령한 환급세액상당액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급금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을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2중2431, 2003. 2.19).
② 확정신고시까지 환급통보한 조기환급신고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동 기예정신고시에 이미 조기환급결정 및 통보된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결과적으로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재경부소비 46015-264, 2002.10.17).
나.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의 대상금액 계산=[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정고지세액](재경부소비 46015-5, 2003. 1. 7) 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서삼 46015-11502, 2002. 9. 3). ②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방법
【질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매출누락 1,000,000원 매입누락 900,000원 차액 100,000원 <갑설> 1) 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100,000-90,000=10,000×10%=1,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1,000원×5/10,000×경과일수(100일)=50원 3) 가산세합계: 1,050원 <을설> 1) 신고불성실가산세:매출세액의 10% 100,000×10%=10,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1,000원×5/10,000×경과일수(100일)=50원 3) 가산세합계: 10,050원 【회신】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부가 46015-1125, 2000. 5.20).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이다. |
다. 중복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임(국심 2002서1963, 2002.10.31). 라.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5항(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3822, 2000.11.27)
② 면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5-11363, 2001. 6. 5). ③ 이 해석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부터의 공급에 대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재화를 공급하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합법적인 것이므로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다.
마.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승인통지를 받기전에 신설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②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0492, 2002. 3.25).
바. 예정분 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50%경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재경부소비 46015-75, 2002. 3.21).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재경부소비 46015-75, 2002. 3.21).
③ 매입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같은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5-11611, 2001. 6.20).
사. 과·면세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아. 부당한 대손세액공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임. 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1중462, 2001. 5.17). ② 이 건의 경우는 환급의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자.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고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고지하지도 않은 예정고지세액 상당액을 부당공제받음에 따라 경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에서 경정사유에 따른 고지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1광483, 2001. 5.11).
차.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규정의 삭제 ① 중복배제규정: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중복적용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거나 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중복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1중422, 2001. 3.19). ② 이 결정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1997년도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다. ③ 1997년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의 단서에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4.12.22. 개정)’라고 하였으나, 1998.12.28.자 개정에 의하여 그 단서규정이 삭제되었다.
2)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①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②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재경부소비 46015-75, 2002. 3.21).
③ 매입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분의 수정신고:매입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임(제도 46015-11611, 2001. 6.20)
8.납부불성실가산세 (1)규정요약 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의 율) |
②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사례분석 가. 예정신고시조기환급신고세액을 확정신고시까지 환급통보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시 당해 예정분 환급신고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임.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청한 조기환급세액을 15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여 위
부가가치세법령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시한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때까지도 환급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조기환급신청세액을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고지세액"란에 다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단순히 미수령한 환급세액상당액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급금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을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2중2431, 2003. 2.19).
나. 중복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국심 2002서1963, 2002.10.31). 다.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5항(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3822, 2000.11.27).
② 면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5-11363, 2001. 6. 5).
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1679, 2000. 7.15.). ②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환급신고는 납부가 아니므로 납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마. 매입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① 매입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같은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5-11611, 2001.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