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주요 차이 비교
구분 | 비영리조직회계기준(‘17.7월)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03.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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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공표 | 회계기준위원회에 보고後 회계기준원장 명의로 발표 |
재무제표 | 제6조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현금흐름표* ④ 주석
* 수지계산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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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1의 문단6 ① 대차대조표 ② 운영성과표 ③ 현금흐름표 ④ 주기 ⑤ 주석 |
순자산 구분 | 제12조, 제21조, 제22조 ① 제약없는순자산 ② 제약있는순자산 | 지침서 1의 문단40 ① 제약없는순자산 ② 일시제약순자산 ③ 영구제약순자산 |
유동자산 | 제13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 당좌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함(지침서 1의 문단27, 28) |
서비스의 기부 | 인식하지 아니함 |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지침서 2의 문단5) |
무조건부 기부약정 | 인식하지 아니함 | 무조건부 기부약정도 기부에 포함되므로(지침서 2의 문단3),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받은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익으로 인식(지침서 2의 문단4, 15) |
고유목적사업비용의 표시 | 제29조제3항, 제6항 기능별 비용 :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 성격별 비용 : 주석에 기재 | 기능별(활동별) 비용표시와 성격별 비용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기능별(활동별) 비용은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 또는 주석에 기재할 수 있음. 기능별(활동별) 비용을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성격별 비용을 주석으로 기재함(지침서 1의 문단 69) |
법인세비용 |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정함(제33조) | 관련 규정 없음 |
사업활동 현금흐름 표시방법 | 직접법과 간접법 둘 중 선택가능(제40조) | 직접법만 제시(지침서 1의 문단84) |
유형자산 재평가 | 재평가 허용(제46조) | 관련 규정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