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시행 금융상품(K-IFRS1109), 수익인식(K-IFRS1115)기준서 주석 기재시 유의사항

목 차
- 1. 제정,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기준서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공시사항
-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주석기재 사항
- 3.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석기재 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수익’ 외 6개 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외 8개 기준이 제·개정 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 적용될 회계기준들 중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K-IFRS 제1109호와 제1115호에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시 주석사항에 공시해야 할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기준서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공시사항
2017년 12월 31일 기말 현재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회계기준의 경우 2017년 재무제표에 다음의 사항을 새로운 K-IFRS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1)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목적적합한 정보(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
- 가.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나.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주석기재 사항
(1) 현행 K-IFRS 기준과 개정 K-IFRS
현행 K-IFRS | 개정 K-IF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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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 및 측정’ | 제1109호 ‘금융상품’ |
(2) 제1109호 도입시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K-IFRS | 개정 K-IFRS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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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발생손실모형 | 예상손실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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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분류, 측정기준 변경 | 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 -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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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공표 주석공시 모범사례(2016-1)
1. 중요한 회계정책
20xx년 12월 31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1.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백만원이고, 20xx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 ○○○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각각 ○○○백만원, ○○○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1.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1.1.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백만원, 리스채권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1.4 위험회피회계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인 경우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202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6년 9월 13일 IFRS 4를 개정·공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 부채금액의 00%를 초과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1 재무영향분석 미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xx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xx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xx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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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XX년 12월 31일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수익증권 ○○○백만원과 복합상품의 주계약인 채무상품 ○○○백만원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연결회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xx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예치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 ××× … 채무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 채무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 ×××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백만원 중 ○○○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201x 회계연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백만원의 공정가치 상승(하락)을 당기손실(이익)로 인식하였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적용할 경우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백만원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액은 ○○○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한 결과 연결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충당금 ○○○백만원이 ○○~○○%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결회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xx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A) K-IFRS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B) 증감(B-A) 매출채권 ××× ××× ××× 대여금 ××× ××× ××× … 만기보유 채무상품 ××× ××× ××× 매도가능 채무상품 ××× ××× ××× … … 운용리스채권 ××× ××× ××× 금융리스채권 ××× ××× ××× 합 계 ××× ××× ×××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xx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는 합계 ○○○백만원(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은 예상거래 등 ○○○백만원 포함)입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201x 회계연도 중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xx년 12월 3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항공유 예상 매입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과 보유항공유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중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의 소급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x 회계연도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결과, 201x 회계연도 중 관련 위험회피수단에서 파생상품평가손익 ○○○백만원(전체 당기손익의 ○○%)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예상 매입거래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관리활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기준서 적용시 당기손익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도입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래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위험회피대상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으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A) (A)중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상쇄 또는 이연되는 손익 보유 중인 항공유의 공정가치 변동 원유 선도계약 ××× ××× 경유 및 연료유 가격에 연동하여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천연가스 공급계약에 있는 경유 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경유 선도계약 ××× ××× … ××× ××× 고정금리채무상품 집합의 이자수익 현금흐름 변동 이자율스왑계약 ××× ××× 합 계 ××× ×××
3.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석기재 사항
(1) 현행 K-IFRS 기준과 개정 K-IFRS
현행 K-IFRS | 개정 K-IF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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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제2031호 수익 :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 제1109호 도입시 주요 변경 내용
가. 신 수익기준 주요 내용
-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사례)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이전하면서 기계 설치용역, 일정 기간 동안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당사자들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계약을 승인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지 등 고객과의 계약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식별
- ② 수행의무를 식별 : 고객과의 계약은 다음의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 ⑴ 기계장치 판매 ⑵ 설치용역 ⑶ 기술지원 ⑴~⑶ 약속이 각각 구별된다면 별개의 수행의무로 보아 회계처리
- ③ 거래가격을 산정 :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할인, 환불, 장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
- ④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③에서 산정한 거래가격(2,000으로 가정)을 ②에서 식별한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
수행의무 개별 판매가격 거래가격의 배분 ⑴ 기계장치 판매 1,500 1,000 ⑵ 설치용역 600 400 ⑶ 기술지원 900 600 계 3,000 2,000 - ⑤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④에서 배분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 (예 : 기계 판매시 1,000 인식, 설치시 400 인식, 기술지원 기간에 걸쳐 600 인식)
나. 신 수익기준 주요 변동사항 요약
- 현재가치 고려
- 반품 회계처리를 총액으로 표시
-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
- 진행기준 적용 판단기준을 별도 제시(아래 표 참조)
新 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적용요건(K-IFRS 제1115호 문단 35)
-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예 : 청소용역)
-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예 :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예 : 주문 제작 자산)
(3) 금융감독원 공표 주석공시 모범사례(2016-1)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2.1 수행의무의 식별
1.2.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주문 제작 장비
1.2.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1.2.4 변동대가
1.2.5 거래가격의 배분
1.2.6 계약체결 증분원가
1.2.7 보증
1.2.8 본인 대 대리인
1.2.9 라이선싱 : 사용권
- 상황 1 재무영향분석 미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년 XX월 XX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회계, 전산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201x년 X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결)현금흐름표>(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증감(B-A) … ××× ××× ××× 유동자산 합계 ××× ××× ××× … ××× ××× ××× 비유동자산합계 ××× ××× ××× 자산총계 ××× ××× ××× … ××× ××× ××× 유동부채 합계 ××× ××× ××× … ××× ××× ××× 비유동부채 합계 ××× ××× ××× 부채총계 ××× ××× ××× 자본금 ××× ××× ××× … ××× ××× ××× 자본총계 ××× ××× ××× (단위: 백만원)계정과목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증감(B-A)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 ××× … ××× ××× ××× 당기순이익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더라도 연결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IT서비스 부문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약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 소프트웨어 판매, (2) 설치용역,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4)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연결회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x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행의무 분리에 따라 연결회사의 IT서비스 부문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의 기계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특수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2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관련 사업부문의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주문 제작 장비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내부 법무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주문 제작 장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은 특수장비의 구매, 설치를 포함한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201x 회계연도 중 플랜트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외부 업체에 특수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 받은 장비를 설치하며, 특수장비 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의 약 ○○%를 차지합니다. 특수장비 공급과 건설용역의 제공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개시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 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플랜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은 고객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x 회계연도 의류사업 부문의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의 배분에 따라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는 종업원의 IT통합 공급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영업수수료는 총 ○○○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비용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연결회사의 □□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라 □□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 가전사업 부문의 201x 회계연도 수익은 ○○○백만원으로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데,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할 예정이나, 보증의무 구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보증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그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에 따라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의 마케팅 사업부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 구매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거래를 할 때 ‘본인’에 해당하고,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하는 ○○○백만원을 201x 회계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본인 대 대리인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나, 재무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종전에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연결회사의 수익이 감소(증가)하고, △△이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익이 ○○○백만원 감소(증가)하고, △△이 ○○○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매출액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에도 현행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영화 및 음반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1.2.10 라이선싱 : 접근권
연결회사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보유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고객에게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캐릭터를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화영화를 TV,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방영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합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약속의 성격은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동안 연결회사의 지적재산에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라이선스 기간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