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및 추진과정
- 2.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4.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한 노력
본 논고는 2017년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11.3) 자료를 참조하였다. 2017년 12월 8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최초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으로 그동안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던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법인 현장에서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던 공익법인의 경우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결산방식의 변경 등 많은 노력과 사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통해 새로운 기준의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과 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및 추진과정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결산서류 작성의 기준이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정부와 민간전문가(학계, 회계법인, 조세재정연구원, 회계기준원, 공익법인 등)로 구성된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 12월 8일 최종 고시하게 되었다.
2.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공익법인 정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제16조 제1항의 법인*을 말한다.
*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률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그림1>과 같이 「법인세법」 공익법인 범위가 가장 넓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순서로 범위가 좁아진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1」과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2」으로 한정되는데, <표1>과 같이 2015년말 현재 8,585개의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1」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자산총액 5억 이상 또는 수입총액 3억 이상인 공익법인
<표1>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종교 | 사회복지 | 교육 | 학술장학 | 예술문화 | 의료 | 기타 | 합계 | |
---|---|---|---|---|---|---|---|---|
총공익법인 | 18,360 | 3,537 | 1,770 | 4,455 | 1,367 | 1,001 | 4,253 | 34,743 |
공시대상 | - | 2,068 | 1,614 | 2,214 | 517 | 969 | 1,203 | 8,585 |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2016한국공익법인연감>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
공익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해당 근거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고,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공익법인이 적용받는 다른 법령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셋째, 소규모 공익법인1」 및 신설공익법인2」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새로운 기준의 적용부담을 다소 완화하였다.
1」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해설
총칙
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의 적용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현금주의·단식부기로, 규모가 큰 공익법인의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운영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기준마련을 통해 공익법인에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다양하고 비교 가능한 재무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⑵ 재무제표의 종류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며, 영리법인과는 달리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금흐름표는 공익법인의 작성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수지계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제외하였고, 자본변동표의 경우 공익법인에서는 주주와의 자본거래 등 복잡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순자산변동에 대한 내역을 주석으로만 공시하도록 하였다.
⑶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및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공익법인 사업의 구분은 정관상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구분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구분회계는 내부관리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산정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회계기준의 구분회계는 기부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보고 목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공익목적사업의 운영이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상태표
⑴ 자산의 평가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허용하였고,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공익법인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번 기준에서 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채항목으로 보지 않는 반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과 실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순자산의 구분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주주의 개념이 없어 자본 개념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하였다. 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순자산에서 유의할 사항은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및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및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순자산에 직접 가감하지 않고 순자산조정으로 별도 인식해야 하는 점이다.
<표2> 순자산의 구분
구 분 | 설 명 | |
---|---|---|
순자산 | 기본순자산 | (정의)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
보통순자산 | (정의)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
(구분)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되며, 적립금이란 미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 | ||
순자산조정 | (정의) 순자산의 가감성격 | |
(구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 |
운영성과표
⑴ 기부금의 수익인식
공익법인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부금 수익은 재화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나 현물기부를 받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허용하였다. 수익인식 중 주의할 점은 기부금 등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하도록 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기부금과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⑵ 비용의 교차분류
공익법인 비용의 성격별(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등), 기능별(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 구분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유사한 공익법인간 재무정보 비교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익법인사업을 운영하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3> 비용의 교차분류
분배비용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
---|---|---|---|---|---|
공익목적사업비용 | ××× | ××× |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 ××× | ××× |
일반관리비용 | - | ××× | ××× | ××× | ××× |
모금비용 | - | ××× | ××× | ××× | ××× |
기타사업비용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⑶ 법인세 비용
공익법인의 법인세 비용 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회계처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⑷ 공통비용·공통수익,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예를 들어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 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등에서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공통비 배분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유의해야 한다.
기타사항
⑴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에서는 일반적인 주석공시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물기부의 내용
-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 거래 내역
-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⑵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2018회계연도에는 비교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실무상 부담을 완화하였다.
4.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한 노력
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일치되었고, 이로 인해 공익법인 재무정보 비교가능성과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안정적인 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해 새롭게 제정된 회계기준에 대한 실무지침서 마련, 교육, 질의회신 등 공익법인 담당자가 회계기준에 부합한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및 제반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외부회계전문가를 통해 검증받는 절차를 마련해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공익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통일성이 확보되고, 공익법인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투명한 공시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 결정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많아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