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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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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다.‘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라.상속세?증여세는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간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①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거나 ②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③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 |
1. 개요 (1)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심2002부1753, 2002.12.18) 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제척기간규정의 내용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정함을 요약하면(국기법 제26조의 2),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아래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다.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라.상속세·증여세는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간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①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거나 ②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③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분에 한한다.
2.제척기간 10년의 적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징세46101-202(2001.2.28.).
(1)부가가치세 1)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10년 ①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국심 2001서 2327, 2002. 2. 21 같은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3서763,2003.05.17) ②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촵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1서2327">
국심2001서2327, 2002.02.21).
(2)종합소득세 1)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경우의 종합소득세부과 -제척기간10년 ①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장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1서3204, 2002.06.15).
(3)법인세 1)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임 ①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촵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1서2327">
국심2001서2327, 2002.02.21).
3.제척기간 7년의 적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적용예를 통하여 확인한다.
(1)부가가치세 1)양도소득세신고한 분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무신고가 아니므로) 7년적용하지 아니함(국심2003중346">국심2003중346,2003.05.16) ①처분청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③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③"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타당하다.
(2)소득세무신고 1)양도소득세 ①미등기전매한 부동산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서삼46019-11104, 2002.06.29).
2)배우자의 이자소득 합산과세 무신고(7년) ①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서일46011-10262(2002.3.4). ②한편 2002.12.18일자
소득세법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었고(법률 제6781호),동 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제 2 조). 따라서 동일이후에는 거주자에게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된다.
3)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무신고 아님(5년)(국심2001중2457">국심2001중2457, 2002.05.30) ①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촵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③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무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03. 7. 25이 되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2중686, 2002.05.09).
4.제척기간5년의 적용 - 위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1)양도소득세신고한 분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국심2003중346">국심2003중346,2003.05.16) ①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②처분청에서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③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④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타당하다.
(2)소득세 1)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무신고 아님(5년)(국심2001중2457">국심2001중2457, 2002.05.30) 5.상속세및증여세의 제척기간 - 10년 또는 15년(과세표준무신고,허위?누락신고의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여기에서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나)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과세표준무신고시15년(종전규정은 10년) 1)상속개시전에 이미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15년(종전10년) ①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국심2002서337, 2002.05.28). ②이 심판결정의 대상 부과처분은 1991.5.14. 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당시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10년인 것이고 개정후에는 15년이다. 2)금융재산신고누락 - 15년(종전10년) ①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서삼46019-10875, 2002.05.27), ①-2.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징세46101-246, 2002.05.20). ②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15년으로 한다. ③1994.12.22.일자 개정 법률 제4810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척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1995년 1월 1일)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