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분야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1997년의 IMF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계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경영자 및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회계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회계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월에 금융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 10월 31일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포함되어 법률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변경되었으며,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③ 회사 내부고발의 활성화 유도, ④ 분식회계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재제 강화 등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 개정외감법의 시행기준일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이지만 각 조항에 따라 시행일자에 차이가 있는데 2018년 11월 1일 이후 감사를 받게 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개정외감법의 내용 중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는 2016년(61개국 중 61위)에 이어 2017년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부문에서 63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다.
외감법의 주요 개정내용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하여 최초의 법제적 규제로 도입하였다.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이 외감법으로 이관되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주권상장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구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 원인으로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여러가지 취약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외감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이와 같이 보고 의무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보고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킨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3)과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감사(audit)’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review)’ 수준이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다만,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부터는 상장회사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4)
<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의 인증 적용시기
회사규모 | 적용시기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
주권 상장법인 전체 |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
2) 외감법 제8조 제4항(2018.11.1. 시행)
3) 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기준서’(Auditing Standard No. 2, 2004)에 의해 경영진이 재무보고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하였는지 여부와 회사의 재무보고내부통제가 효과적인지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4) 외감법 제8조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감사’ 수준으로 높이기 전까지는 ‘검토’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
개정외감법에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포함)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를 개선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에도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개정외감법에서는 회계처리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즉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전달 받은 후 1 영업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5) 이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정외감법에서는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절차가 형식적이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개정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를 접수할 때 이러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6)
5) 외감법 제22조 제3항~제5항, 제47조 제2항 (2018.11.1. 시행)
6) 외감법 제10조 제4항~제6항 (2018.11.1. 이후에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3. 회사 내부고발의 활성화 유도
최근의 회계부정사건을 보면 부정행위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어서 내부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내부고발을 계기로 감독당국의 감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회사의 회계부정 또는 경제범죄의 1/3정도는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하는 내부자의 고발을 활성화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포상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포상금 수준은 신고를 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분식회계의 적발 및 예방이라는 목적 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고시 제2017-40호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2017.10.31.)에서 내부신고자 포상금 최고액을 종전의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준금액 등급을 세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포상금 수준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적용한 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향후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수준의 상향 외에도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회사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 외감법 20의2 ① 4호에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과태료 수준은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외감법에서는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7) <표 2>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규정
벌 금 | 징 역 | 과태료 |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
신분누설 | 5천만원 | 5천만원 | 5년 | 5년 | - | 5천만원 |
불이익조치 | - | 2천만원 | - | 2년 | 3천만원 | 5천만원 |
7) 외감법 제41조 제5호, 제43조, 제47조 제1항 (2018.1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
4. 분식회계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재제 강화
분식회계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종전에 최대 20억원으로서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게 되는 부당이득의 크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의 적발에 따른 경제적 박탈효과가 여전히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개정외감법에서는 회계부정 관련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임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 신설8),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연장(3년에서 8년으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회계부정 관련 경영진 및 회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의 상향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9)
<표 3> 회계부정 관련 경영진 및 회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 규정
<표 4> 회계부정 관련 경영진 및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
구분 | 종전 | 개정 |
---|---|---|
징역 | 5년 또는 7년 이하 | 10년 이하* |
벌금 | 5천만원 또는 7천만원 이하 | 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2~5배 |
* 가중 : 자산 1조원 이상 회사로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 ① 자산총액의 10/100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자산총액의 5/100 이상 : 3년 이상 징역
아울러 개정외감법에서는 회계부정 관련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그리고 과징금 부과시효를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감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지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대상 | 과징금수준 |
---|---|
분식회계회사 | 분식회계 금액의 20% 이내 |
회사 임원, 담당자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이내 |
부실감사 감사인 |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8) 외감법 제29조 제1항 (2018.11.1. 시행) 9) 외감법 제39조, 제40조 (2018.11.1. 시행) 10) 외감법 제35조, 제36조 (2018.11.1. 시행)
기업측면에서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개정외감법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들은 지금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식적 운영의 한 예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등기 임원 또는 집행 임원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격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본질적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둘 필요가 없이 기업의 일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개념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경영자는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의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감사’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감사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이 되면 비용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감사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을 ‘감사’ 수준으로 높이면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도 비례적으로 무거워지게 되며, 아울러 회계정보이용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효익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 개선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외감법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처리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즉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조항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차원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외감법에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정외감법에서 회사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였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적인 비밀유지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단속이 필요한데 신고포상금의 상향과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조치 강화로 내부자의 신고유인이 커졌다는 것은 분식회계에 따른 회사의 위험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에 가담 또는 협조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부고발의 활성화 조치는 분명히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익조작, 매출조작 등을 이용한 분식회계는 근본적으로 경영자의 낮은 윤리의식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자의 윤리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회계부정을 적발해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경영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경영자들이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회계부정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영진이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부정의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