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9호와 일반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Ⅰ)
목 차
- 1. 유가증권의 개념
- 2. 유가증권의 세부분류와 측정내용
-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와 측정
- 2) K-IFRS상의 분류와 측정(K-IFRS 제1109호 문단4.1.1~4.1.5
-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손상
※ 종전의 유가증권에 관련된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로 대체되었다. K-IFRS 제1109호는 201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분법적용투자주식(K-IFRS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은 2017사업연도와 변동이 없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생략하였다.
1. 유가증권의 개념
1) 개요
통상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적절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고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일반기준 6.20)”라고 규정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유가증권의 명칭으로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관계회사투자(국제기준 제1028호)와 금융상품(국제기준 제1032호・제1107호・1109호)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①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 채권 등을 포함한다.
2) 측정(취득원가의 결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또한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K-IFRS 적용기업만 해당)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 유가증권의 세부분류와 측정내용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와 측정
1)-1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 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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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매매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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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기보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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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가능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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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후속측정(평가)과 세무조정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후속측정(평가)과 관련 수익을 살펴보기로 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단기매매증권(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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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방법 | 공정가치법 |
2. 공정가치 |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가격(종가) |
3. 미실현보유손익(평가손익)의 회계처리 | 당기손익항목(영업외손익) |
4. 법인세법 |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⑵ 만기보유증권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장부금액을 만기금액으로 조정해가는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상각후원가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수익 계상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만기 또는 양도시 △유보금액을 정리하면 된다.
⑶ 매도가능증권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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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익(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매각시 유보금액을 정리한다. |
참고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일반기준 실6.26)
구 분 | 공정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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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있는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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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성격 유가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유가증권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일반사채부분과 같은 유가증권의 일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 그 가격에 근거하여 유가증권 전체 공정가치를 추정 |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 |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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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FRS상의 분류와 측정(K-IFRS 제1109호 문단4.1.1∼4.1.5)
⑴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측정기준
K-IFRS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측정기준〉
사 업 모 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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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후 취소는 할 수 없다(K-IFRS 제1109호 문단 4.1.5)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상품별(주식별)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후 취소는 할 수 없다(K-IFRS 제1109호 문단 4.1.4).
⑵ 금융자산별 분류와 측정내용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등 금융자산별로 K-IFRS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주1) SPPI(Contractual cash flows that are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 기본적인 금전대여의 성격 주2)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FVPL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후 취소는 할 수 없다(K-IFRS 제1109호 문단 4.1.5).
참고 : 종전 K-IFRS 제1039호와 현행 K-IFRS 제1109호의 비교
구분 | K-IFRS 제1039호 | K-IFRS 제1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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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분류 기준 | ∙ 보유 목적*, 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
* 단기매매, 단기이익획득 목적 등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 등
|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2가지
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② 그 외의 경우
∙ 사업모형 3가지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매 ③ 기타(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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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종류 |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② 만기보유 금융자산 ③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④ 매도가능 금융자산 | ┐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⑶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금융자산을 인식 후 후속측정시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K-IFRS 제1109호 문단 5.2.1).
가. AC금융자산 상각후원가(AC) 금융자산은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손익을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후속측정방법〉
1. 상각후원가(AC)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3.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후속측정(보고기간말 평가)과 양도(제거)시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 분류별 후속측정 및 양도시의 처리와 세무조정〉
금융자산의 분류 | 후속측정방법 | 후속측정시의 손익처리 | 양도시의 손익처리 | 세무조정 |
---|---|---|---|---|
AC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 당기손익처리 | 당기손익처리 | 후속측정시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정리됨. |
FVOCI 금융자산 (채무상품) | 1. 선(先)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 당기손익처리 | 처분시 기타포괄손익(OCI)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
2. 후(後)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OCI) 처리 | |||
FVOCI 선택금융자산 (지분상품)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OCI) 처리 | 처분시 기타포괄손익(OCI)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불가 | |
FVPL 금융자산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 | 1. 선(先)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채무상품에 한함] 2. 후(後) 공정가치 | 당기손익처리 | 당기손익처리 |
참고 : 유효이자율
그러나 법인세법은 상각후원가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수익계상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만기 또는 양도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정리하면 된다.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AC)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K-IFRS 제1109호 용어정의).
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
- ㈎ K-IFRS 제1109호에 의한 후속측정 및 양도시의 처리 채무상품을(국공채, 사채 등)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시 먼저(先)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後)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하였다가 만기 또는 양도시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OCI) 잔액은 FVOCI 금융자산 처분손익(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세무조정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의 후속측정과 양도시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무조정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한 이자손익 A 익(손)금불산입 이자수익 A(△유보 또는 유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한 평가손익 B 익(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OCI) B(기타) 손(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B(△유보 또는 유보) 만기 또는 양도시 - ①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잔액 C는 그 반대로 익(손)금산입 C(기타)로 소득처분
- ② △유보 또는 유보 잔액 D는 그 반대로 익(손)금산입 D유보(△유보)로 정리한다.
참고 : 공정가치K-IFRS 제1113호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K-IFRS 제1113호 문단 9).
- ㈎ K-IFRS 제1109호에 의한 후속측정 및 양도시의 처리 FVOCI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주식 등)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FVOCI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지분상품 중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제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K-IFRS 제1109호 문단B5.2.3). FVOCI 선택금융자산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차후 양도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고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K-IFRS 제1109호 문단B5.7.1). 따라서 양도시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 :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인식 검토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K-IFRS 하에서 영업손익 공시도 IFRS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에게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지분증권에 대한 처분손익도 표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중이다.
- ㈏ 세무조정
- ⅰ) 후속측정시 발생한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한 금액(‘E’라 한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OCI) E(기타) 손(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E(△유보 또는 유보)
- ⅱ) 양도시의 세무조정 양도시까지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금액(‘F’라 한다)에 대하여 위 ‘ⅰ’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여 유보잔액을 정리한다. 손(익)금산입 기타포괄손익(OCI) F(기타) 익(손)금산입 FVOCI 금융자산 F(유보 또는 △유보)
- ㈎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의 후속측정과 양도시의 처리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 먼저(先)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後)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 만기 또는 양도시 장부가액과 만기 또는 양도로 인한 현금회수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 ㈏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후속측정과 양도시의 처리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 중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제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K-IFRS 제1109호 문단 B5.2.3).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도 양도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 ㈐ 세무조정 FVPL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평가손익을 손(익)금불산입 유보(△유보)로 소득처분한 뒤, 만기 또는 양도시 유보잔액을 손(익)금산입 △유보(유보)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