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9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로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금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작년 10월 12일 구성된 민/관 합동 회계개혁TF가 두 차례 중간결과 발표를 거쳐 최종결과로 내어놓은 것이다. 특기할 사항으로 우선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종래의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바꾼 것이다. 직전년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주식회사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원칙상 모든 물적회사(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를 포함)를 외부감사대상으로 하면서 매출액을 포함한 4대 기준(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인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모든 회사의 회계정보는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하도록 함이 원칙이라는 교과서와 선진국 사례를 따른 것이며, 종업원수 제한을 낮추어 일자리 창출 억제를 풀고 매출액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상장회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계약에 6년(자유선임)+3년(정부지정)방식으로 운영하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면서 법률이 예외를 허용한 두가지 경우 중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었던 회사 외에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가 과거 3년간 연속 적정의견이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하며, 지정기준일 도래 1년 전에 감리를 신청하여 증선위에서 제외를 인정받는 경우 등 3조건의 동시 충족시에 한정하여 법률상 예외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 국제적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꼴찌수준에 맴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선임권을 피감사회사가 30여년 넘게 행사하여 연고관계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되어온 자유선임제를 전면지정제로 바꾸지 못한 반쪽짜리 개혁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하게 발휘되기 어려움은 여전하고 3조건도 하나하나 음미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 첫해인 2020년의 집중된 지정부담(상장회사 전체의 약 32% 예상)을 고려하여 향후 금융위 고시로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하겠다면서 분산지정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 발판 마련이라는 이번 회계개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감회사에게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후 의견청취기회(예, 상위등급 감사인군 지정신청권)는 제공하되 회계법인 통폐합과 품질관리 강화로 도입 예정인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로 등장될 다수의 자격있는 감사인들을 고려해 일괄지정(big bang)방식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강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 아닌 ‘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기준에 관련 지침을 포함시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때 대면회의를 거쳐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추후 감리에서도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회사 CEO가 아닌 감사위원회가 갖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후 논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도록 했으며, 나아가 감사위원회에게 회계부정을 적발/조치하는 책임과 회사 CEO에게 관련 자료나 비용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내부회계관리규정 반영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이 대부분 비상근 사외이사로 회계지식 없이 연고에 의해 방패막이로 초빙되는 현실에서 감사인 선임권을 CEO 눈치 안보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내부통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회사 CEO들의 인식부족으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확충되지 못하고 그 결과 제대로된 외부감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쇄도할 것이 우려된다. 요컨대 이번 회계개혁 마무리 작업에 금융당국의 고뇌에 찬 수고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회사와 감사인 각자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회사는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며, 감사인은 수주영업보다 전문가로서 소신있게 적정/비적정을 판가름 짓는 의견표명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충실함으로써 경제를 바르게 살리는데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