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일상 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회계 용어 중 하나가 “원가”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면 많은 분들이 ‘원가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눈물을 머금고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 등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볼 수 있다. 또한 경영 일선에서도 ‘원가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재고자산도 원가다’ 등 다양한 의미로 원가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원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막상 “원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원가”인데, “원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원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가”의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실제 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원가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가라는 용어는 단순한 것 같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원가’로 불리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원가’로 불린다. 또한 판매가격을 정할 때는 제조원가에서 건물임대료, 광고비 및 물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를 “총원가”라고도 한다. 많은 신문기사나 경영잡지에서 논의된 사례지만,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소비자들은 단순히 커피에 들어간 원두가격과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지만, 커피 가게 사장님들은 건물임대료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원가의 개념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원가의 개념이 다양한 이유는 원가가 기업 활동에 그만큼 중요하며 정보 이용자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은 원재료의 구입, 노동의 투입 및 설비 등의 활용 등을 통해 재공품 또는 반제품1)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된다. 그렇게 생산된 제품은 재무회계상 자산으로 기록되다가 팔리는 시점에 비용인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는 헷갈리기가 쉬운데, 매출원가란 당기에 “생산한” 제품에 들어간 원가가 아니라, 당기에 “판매된” 제품에 들어간 원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나 기업 내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회계2) 관점에서는 제조원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정확한 제조 원가를 파악을 통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다양한 원가의 의미

[그림 2] 제조공정과 재무회계 기록

1) 재공품과 반제품는 전부 미완성된 제품이지만, 반제품은 그 상태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공품과 차이가 있다.
2) 관리회계란 내부보고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의미하며, 외부보고 또는 공시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와는 차이가 있다.
원가의 구성요소
총원가의 대부분은 제조원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원가라고 하면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조원가는 전통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 (또는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생산이 노동 용역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중이 컸었다. 그러나, 자동화 및 대량화 등으로 생산 방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제조간접비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제조원가의 계산이 어렵게 되었는데, 제조원가는 대부분 간접원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품별로 추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원가로 분류되고 여러 제품에 공통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원가로 분류된다. 원가 계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원가는 배부를 통해 제품별로 계산된다. 이러한 배부는 원가의 계산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존재이다.
[그림 3] 원가의 구성 요소

원가의 배분
실제로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류된 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원가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또는 제조간접비)로 분류되는 이유는 기업이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할 경우, 커피에 들어가는 원두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커피와 관련된 직접비라고 볼 수 있으며, 밀가루 또한 빵과 관련된 직접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카페에서 종업원이 커피와 빵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면 종업원의 급여를 커피 또는 빵과 관련된 직접비라고 볼 수 있을까? 또한 가게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 매장 관리비를 커피 또는 빵과 관련된 비용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듯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통으로 발생되는 원가는 간접원가이기 때문에 “원가배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가배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가를 어떤 대상에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종업원이 커피를 만드는 것보다 빵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한 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배 더 많이 든다면 종업원의 급여를 빵과 커피에 5 : 1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 즉, 원가배부대상에 대하여 인과관계로 생각되는 활동에 비례하여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인데 이를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커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보다 2배가 많다면, 빵과 커피에 2 : 1 비율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간접비를 경제적 효익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수혜기준”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단위당 커피의 판매 마진이 빵의 판매 마진보다 크기 때문에 커피에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데, 부담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부담능력 기준”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빵 제조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를 배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는 데, 이를 “공정성 혹은 공평성 기준”이라고 한다. 다만, “공정성 혹은 공평성 기준”은 사람마다 공정성 또는 공평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데 이 방법의 한계이다.
종업원의 급여를 커피와 빵을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했다고 한다면, 전기세 및 수도세 등도 종업원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마 전기세 및 수도세는 평균적으로 전기 및 물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간접원가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변동하는 원인3)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간접원가를 단순히 제품별 “생산량”4)을 기준으로 배부하였지만, 제조원가 중에서 간접원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접원가에 대한 배분이 무척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5) 간접원가를 각각의 단위 별로 원가동인을 찾아내어 배부하는 방식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활동기준원가계산 (Activity-Based Costing)”이라고 한다.
[그림 4] 원가 배부 방법
인과관계 기준 | … | 원가배분대상에 제공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비례하여 간접원가를 배분 |
수혜 기준 | … | 원가배분대상이 간접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함 |
부담능력 기준 | … | 원기배분대상의 원가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간접원가를 배분 |
공정성과 공평성 | … |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기준 |
3) 회계적으로는 “원가동인 (Cost Driver)”이라고 부른다. 4) “조업도”라고도 한다.
5) “가능한”이라고 한정을 긋는 이유는 비용과 효익을 고려해야 한다. 금액이 적은 간접비조차도 정확한 배부를 위해 원가동인을 찾아내어 배부한다면 효익 대비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