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9호와 일반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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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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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유가증권의 개념
- 2. 유가증권의 세부분류와 측정내용
-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와 측정
- 2) K-IFRS상의 분류와 측정(K-IFRS 제1109호 문단4.1.1~4.1.5
-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손상
사례 시장성없는 지분상품의 경과규정
라. 유효이자율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2월 결산법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명:비상장법인 (주)A의 주식
- 2. 취득원가:10억원(지분율 5%)
- 3. (주)갑은 비상장법인 (주)A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2017회계연도의 결산시까지 원가로 측정하였다.
- 4. 2018회계연도 (주)A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2018.1.1.:8억원
- ② 2018.12.31.:8.6억원
해설
- 1. 2018.1.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회계처리 2017.12.31.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처리된 것을 FVOCI 금융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2017.12. 31.의 장부가액 10억원과 2018.1.1.의 공정가액 8억원의 차액을 기초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식한다.
-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을 FVOCI 금융자산으로 계정대체
(차) FVOCI 금융자산 1,00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00 - ② 공정가치로 평가에 따른 회계처리(이연법인세효과 부분은 생략함)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대) FVOCI 금융자산 200,000,000
-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을 FVOCI 금융자산으로 계정대체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기타) <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A 200,000,000 (유보)
- 1) 회계처리 2017.12.31.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처리된 것을 FVOCI 금융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2017.12. 31.의 장부가액 10억원과 2018.1.1.의 공정가액 8억원의 차액을 기초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식한다.
- 2. 2018.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회계처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 8억원은 공정가치 8.6억원으로 후속측정을 하고 평가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OCI)로 처리한다.
(차) FVOCI 금융자산 60,000,000 (대)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60,000,000 (OCI)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60,000,000 (기타) <손금산입> FVOCI 금융자산A 60,000,000 (△유보)
- 1) 회계처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 8억원은 공정가치 8.6억원으로 후속측정을 하고 평가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OCI)로 처리한다.
- ㈎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에 각 비교기간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으로 본다.
- ㈏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새로운 총장부금액으로 본다.
참고:종전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차이 비교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주요 차이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K-IFRS 제1039호(종전 규정) | K-IFRS 제1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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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범주 및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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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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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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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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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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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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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 내재파생상품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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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손상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손상
① 손상의 의의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해당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6.A8)
- 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⑵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⑶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⑷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⑸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⑹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 ⑺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 ⑻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⑼ 기타 ‘⑴’부터 ‘⑻’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③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상>
구분 | 매도가능지분증권 | 매도가능채무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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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발생 | 손상차손금액 | 손상차손=장부금액-회수가능액 | |
장부금액 | (취득원가 또는 직전 공정가치-기인식한 손상차손) | (상각 후 취득원가-기인식한 손상차손) | |
회수가능액 |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 |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 | |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 공정가치(회수가능액)로 평가하고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 처리 | ||
손상차손 환입 | 환입금액 | (회수가능액-직전 연도 손상차손 인식 후 금액) | (회수가능액-직전 연도 손상차손 인식 후 상각가액) |
회계처리 | 회수가능액 회복시 손상차손환입액으로 당기손익 처리** |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의 회수가능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금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치임.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며, 손상차손 인식 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처리함.
⑵ K-IFRS 제1009호에 의한 손상
⑵-1. 손상의 의의
기업이 계약상 이자와 원금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금융자산 발행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 높아졌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계약기간 동안 모두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미래에 수취하지 못할 금액을 추정하여 적절하게 비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인식하는 비용이 손상차손이다.
⑵-2. 손상차손 인식 대상 금융자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FVPL 금융자산(FVPL 지정도 포함)은 신용위험의 증가가 공정가치 하락에 반영되어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별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즉, 이자 및 원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 대여금, 수취채권 등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⑵-3. 손상차손의 인식방법
종전 K-IFRS 제1039호는 손상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산에서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IFRS 제1109호는 기대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을 도입하여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4.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model)의 측정
① 신용손실(Credit Loss) 현금부족액(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②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해당 신용손실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를 말한다.
③ 기대신용추정액의 회계처리
- 가. 손실충당금의 인식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은 손실충당금(loss allowance)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 말의 손실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차감계정이며, 재무상태표에는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금융자산이 표시된다.
* 종전에는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였다.1. 당기말 기대신용손실 추정액 > 장부상 손실충당금 잔액인 경우위 금액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 인식한다.2. 당기말 기대신용손실 추정액 < 장부상 손실충당금 잔액인 경우
(차)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손실충당금 XXX 위 금액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환입 인식한다.(차) 손실충당금 XXX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XXX - 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의 경우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등에 대하여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 즉 FVOCI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음(△)의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손상차손해당액은 이미 공정가치 평가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추가로 금융자산을 감액하지 않고 음(△)의 기타포괄손익해당액을 당기비용인 손상차손으로 대체하여 주는 것이다. 즉 공정가치 평가와 손상의 회계처리시는 먼저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손상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 하락하여 금융자산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100원만큼 인식하였는데, 3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이를 손실충당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 평가시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과 상계한다.
- ㈎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차) 금융자산평가손실(OCI) 100 (대) FVOCI 금융자산 100 - ㈏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차) 금융자산손상차손(비용) 30 (대) 금융자산평가손실(OCI) 30
- ㈎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사례 FVOCI 금융자산(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12월말 결산법인인 (주)갑은 2018.10.1.에 채무상품을 취득하고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채무상품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았다. 2018.12.31. 현재 공정가치 평가 전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은 1,000,000,000원이며 공정가치는 950,000,000원이다. 갑회사는 채무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30,000,000원으로 측정하였다.
해설
- 1. 2018.12.31.의 회계처리
(차) 금융자산평가손실(OCI) 50,000,000 (대) FVOCI 금융자산 50,000,000 (차) 손상차손(PL) 30,000,000 (대) 금융자산평가손실(OCI) 30,000,000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FVOCI 금융자산의 평가와 손상손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산입> 금융자산평가손실(OCI) 20,000,000 (기타) <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50,000,000 (유보)
참고:종전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차이 비교
금융자산 손상에 대한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주요 차이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K-IFRS 제1039호 | K-IFRS 제1109호 |
---|---|---|
손상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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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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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금액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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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상에 대한 경과규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상 요구사항을 제1008호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다만,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법인세법상 감액손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감액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①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법인의 주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금(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42 ③ 3호, 법령 78 ②・③ 3호, (법인세제과-785, 2006.11.08.)].
-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다. 위 ‘가.’ 외의 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비상장법인을 의미한다.
*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비상장법인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으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동 개정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035호, 법령 부칙 12, 2010.2.18.).
- 관련 예규
-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811, 2005.06.13.).
* 대손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법인세과-584, 2009.05.19.).
* 대손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 3.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413, 2013.07.31.).
* 대손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 4.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주식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과-50, 2014.01.20.).
- 5.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세제과-404, 2015.05.27.).
-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②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 등
- 가. 평가손실의 인식 파산법인의 주식은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42 ③ 4호, 법령 78 ③ 4호).
- 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있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집행기준 42-78-3).
- 관련 예규
- 1. 투자주식발행법인이 부도로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소각손실의 처리방법[(법인46012-557, 2000.02.28.) ; (서면2팀-1498, 2004.07.1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 폐업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서이46012-10586, 2003.03.21.)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3. 부도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귀속시기(서면2팀-769, 2005.06.0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서면2팀-1402, 2005.08.31.)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5. 부도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실의 인식(서면2팀-1764, 2005.11.0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6.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여부
-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간주대여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211, 2007.12.05.).
-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985, 2008.05.21.); (법인세과-2005, 2008.08.13.); (법인세과-468, 2014.11.06.)].
사례 [1] 지분증권의 평가와 감액(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제1109호
2019.11.20.자로 ㈜B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9.12. 31. 현재의 공정가치는 현저히 하락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제1109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주)갑은 K-IFRS 제1109호 적용시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12월 결산법인인 ㈜갑은 투자목적으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B의 주식을 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역 | 1주당 가액 | 금 액 |
---|---|---|---|
2018. 5.20. 취득 | 300,000주 | @800 | 240,000,000 |
2018.12.31. 평가 | 공정가치(종가) | @500 | 150,000,000 |
2019.12.31. 평가 | 공정가치(회수가능가액) | @80 | 24,000,000 |
해설
- 1. 2018.5.20.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240,000,000 (대) 보통예금 240,000,000 (K-IFRS는 FVOCI 금융자산) - 2. 2018.12.31. 평가시
- ① 회계처리(이연법인세효과는 생략함)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9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90,000,000 (K-IFRS는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K-IFRS는 FVOCI 금융자산)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FVOCI 금융자산) 90,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90,000,000 (기타)
- ① 회계처리(이연법인세효과는 생략함)
- 3. 2019.12.31.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가. 회계처리(이연법인세효과는 생략함)
(차)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16,0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90,000,000** (영업외비용) 매도가능증권 126,000,000 * 감액손실=(취득가액-공정가액)-기인식한 감액손실=(240,000,000원-24,000,000원)-0※=216,000,000원 ※기인식한 것은 평가손실이며 기인식한 감액손실은 없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먼저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으로 실현하여 대체하고 감액손실에 미달하는 금액은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의 감소로 처리한다.나. 세무조정※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유보사항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90,000,000 (기타)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90,000,000 (△유보) - 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경우 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회계처리
(차)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126,000,000 (대) FVOCI 금융자산 126,000,000 나.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다. 세무조정㈎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126,000,000 (기타) 〈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126,000,000 (유보)㈏ 자산손상에 대한 세무조정※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보사항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손금산입〉 FVOCI 금융자산 126,000,000 (△유보)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가. 회계처리(이연법인세효과는 생략함)
사례 [2] 지분증권의 평가와 감액손실:(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제1109호
12월 결산법인인 ㈜갑은 투자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인 ㈜C의 주식을 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역 | 1주당 가액 | 금 액 |
---|---|---|---|
2018.1.10. 취득 | 200,000주 | @5,000 | 1,000,000,000 |
2018.12.31. 평가 | 200,000주 | @5*(공정가치) | 1,000,000 |
* ㈜C는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공정가치가 하락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제1109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주)갑은 K-IFRS 제1109호 적용시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 1. 2018.1.10. 취득시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0 (K-IFRS는 FVOCI 금융자산) - 2. 2018.12.31. 평가시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①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없을 경우 ㈜갑이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회계처리는 없으며, 세무조정도 없다.
②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있을 경우 ㈜갑이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가.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999,000,000 (대) 매도가능중권 999,000,000 (영업외비용) 나. 세무조정자본잠식으로 인한 손상차손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999,000,000 (유보) - 2) K-IFRS 제1109호에 따른 경우 ① 회계처리 비상장주식을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999,000,000 (대) FVOCI 금융자산 999,000,000 ② 세무조정자본잠식으로 인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손금산입〉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999,000,000 (기타) 〈익금산입〉 FVOCI 금융자산 999,000,000 (유보)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①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없을 경우 ㈜갑이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회계처리는 없으며, 세무조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