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을 경영하고 있는 규민씨의 친구 중에, 새롭게 빵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수씨가 회계 실무에 관해서 논의하러 왔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던 중 민수씨는 빵의 원가와 관련해서 궁금해했다. 민수씨는 자신이 빵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얻기로 했다. 그런데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리송한 이야기를 들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규민씨를 찾아온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빵의 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원가의 결정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이 다르게 계산되니 어떤 가정을 쓰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자고 해서 난감해 하였다. 민수씨는 분명 밀가루 구입가격, 종업원 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왔는데, 원가를 계산하는데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회계는 투명하고 분명한 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품원가결정의 가정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니, 그럼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은가 말이다.
제품원가 계산의 한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재고자산의 원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의 가격이 5월 말까지는 100g 당 1,000원이었는데, 6월부터는 100g 당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오늘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샀다고 치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빵에 관련된 원가는 100g 당 1,000원인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100g 당 1,200원으로 오른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 오늘 먹고 있는 빵에 들어간 밀가루를 언제 구입한 것인지 하나하나 기록1)하면서 빵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인 경우에는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원재료인 밀가루 등도 1년이면 수십 번씩 대량으로 입고되기 때문에 원재료의 구입원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품원가의 구성은 원재료 이외에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가 존재하며 해당 가격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 및 판매될 때마다 투입된 제조경비의 단가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가정을 통해 단위당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데, 이를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2)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평균법 등이 존재한다.
1) 해당 방식으로 계산되는 원가결정 방법을 “개별법”이라고도 한다. “개별법”은 주문생산방식처럼 주로 소량이면서 고가의 원료에만 가능한 방식이다.
2) 이와는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 기말재고자산을 저가법(월간조세 2018년 4월호 참조)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데, 이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기말재고자산 가격을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FIFO) | …… | 먼저 매입된 재고자산이 먼저 매출된다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입원가를 매출원가에 적용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LIFO) | …… | 최근에 매입된 재고자산이 먼저 매출된다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입원가를 매출원가에 적용하는 방법 |
평균법 | …… | 재고자산의 평균을 구하여 매출원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등이 있음 |
개별법 | …… | 재고자산 품목의 하나하나 단위별로 개별적인 원가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방법 |
다양한 제품 원가 계산 방법
월에 민수가 100g3)에 1,000원 하는 가격으로 빵을 100개 생산할 수 있는 밀가루 분량으로 10,000g을 구입하였고, 5월말에 40개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 즉, 4,000g의 밀가루를 남겨놓았다고 가정하자. 또한, 6월에는 100g에 1,200원하는 가격으로 빵을 200개 생산할 수 있는 밀가루 분량 즉, 20,000g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실제로 민수는 6월에 빵을 140개 생산하여 판매4)했다고 한다면, 6월말에는 10,000g5)의 밀가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민수씨가 6월에 생산하여 판매한 140개의 빵에 대한 매출원가6)는 얼마로 계산되어야 하는 걸까?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문제는 140개의 빵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밀가루 중 5월에 구매한 부분이 얼마나 들어 갔고, 6월에 구매한 부분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가정을 통해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구입한 밀가루를 빵을 생산할 때 사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한다. 즉, 140개의 빵을 생산하기 위해 14,000g의 밀가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선 5월에 구매하여 남아있는 4,000g의 밀가루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6월에 구입한 밀가루 중 10,000g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에 140개 빵을 판매하기 위한 매출원가는 “4,000g×10원7)+ 10,000g×12원”으로 160,00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빵 1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143원이 된다. 또한 5월에 구매한 밀가루는 전부 생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남아 있는 10,000g의 밀가루는 6월에 1g당 12원에 구입한 것이므로 재고자산은 120,000원이 된다.그리고 만약 민수씨가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위해 최근에 구입한 밀가루를 먼저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품원가 결정방법을 후입선출법(LIFO: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140개의 빵을 생산하기 위해 14,000g의 밀가루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6월에 구매한 밀가루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에 140개 빵을 구입하기 위한 매출원가는 “14,000g×12원”으로 168,00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빵 1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원이 된다. 또한 6월말에 남아 있는 밀가루는 5월에 구입한 4,000g (1g 당 10원)과 6,000g (1g 당 12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의 재고자산은 112,000원이 된다. 반면에 평소에 밀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5월과 6월의 밀가루 원가를 평균하여 제품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평균법이라고 한다. 즉, 5월에 1g 당 10원에 구입하여 남아있는 4,000g의 밀가루와 6월에 1g당 12원에 구입한 20,000g의 밀가루 원가를 합산8)하여 총 24,000g의 밀가루 중량으로 나누어 1g 당 밀가루 평균 단가를 구하면 11.67원이 된다. 그 후에 당기에 매출된 수량인 14,000g에 단가 11.67원을 곱하여 163,3009) 원의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당월에 남은 밀가루 수량인 10,000g에 단가 11.67원을 곱하여 116,700원의 재고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3) 사례에서는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100g의 밀가루가 소비된다고 가정하였다.
4) 실제 기업의 원가실무에서는 생산된 모든 제품이 당월에 판매되지도, 기초 재고자산이 Zero가 되지도 않지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상기 사례로 가정하였다.
5) 6월 초 현재 총 24,000g의 밀가루가 있었고, 빵 140개를 생산하기 위해 14,000g의 밀가루가 6월 중에 사용되었다
6) 사례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빵을 생산화는 데 밀가루 이외의 제조원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7) 밀가루의 1g 당 원가를 의미한다.
8) 사례처럼 5월에 남은 밀가루와 6월에 구입한 밀가루의 단위당 단가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5월에 구입한 10,000g과 6월에 구입한 20,000g을 합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 기업 실무에서는 평균단가를 산출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9) 정확하게 계산하면 163,380원인데, 총 투입원가인 280,000원을 맞추기 위해 단수차이를 조정하였다.
[그림 2] 다양한 원가 결정 방법 예시
- 밀가루 수량 변동 현황
- 원가결정 방법 계산 결과
[그림 3]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배분 절차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의 의미
상기 사례를 잘 살펴보면 재고자산의 원가결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가격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5월에 비해 6월에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적게 인식되고 기말재고자산은 많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출원가가 적게 인식된다는 의미는 그 만큼 비용이 적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은 매년의 이익에 따라 성과를 인정받는 전문경영자에게 선호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많게 인식되고 기말재고자산은 적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출원가가 많게 인식된다는 의미는 그 만큼 이익이 적게 계산되어 세금 등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세금 등을 적게 납부하고 싶어하는 Owner 들이 선호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매년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익을 기업의 의지대로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재무회계10)에서는 한번 인식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이익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였을 경우 높게 인식된 기말 재고자산은 차년도의 매출원가로 귀속11)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해당 방식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된다. 즉, 물가가 하락하거나 판매가 감소하여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매출원가를 많게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평균법을 선호하는 경향도 종종 존재한다.
10) 실무적으로 K-GAAP과 달리 K-IFRS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LIFO를 인정하지 않는데, LIFO는 재고를 현행 가치보다 현저히 과소 계상하므로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K-IFRS는 LIFO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1) 이러한 의미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적 적용은 이익의 유연화이지 가공의 이익이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따라 당기에 높게 인식된 기말재고자산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차기에 매출원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