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09호(금융상품)의 도입과 회계이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이다. 또, 상장기업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나 지분법적용 관계회사도 지배회사와의 회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매년 국제회계기준은 조금씩 변경되어 왔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래 가장 중요한 회계변경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K-IFRS 1115호(수익인식기준)와 1109호(금융상품)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그 영향이나 실무적 처리방법의 선택에 있어 예민한 상장기업들은 회계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곤혹스럽다. K-IFRS 1115호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올해 1월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을 기록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고 이에 대비하여 변경된 수익인식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두고 작년 한 해 동안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기업들은 두번째 큰 변화 즉, K-IFRS 1109호(금융상품)의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 K-IFRS 1109호는 대부분 결산반영이기 때문에 올해 분기나 반기결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회계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K-IFRS 1109호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단순히 원리금만을 수취하는 몇몇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평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나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 형태의 부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K-IFRS 1109호의 영향에 따라 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전 회계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 믿어 왔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계감사인들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수주의적 처리라는 회계관행을 따라왔기 때문에 필자의 동료 회계사들도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회계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의 여러 기준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에는 공정가치측정 이슈가 늘 따라 다닌다. 다른 유형의 자산이나 부채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에 K-IFRS 1109호의 금융상품 중 <금융자산>의 회계기준과 그에 따른 공정가치측정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또, 필자가 생각하는 회계실무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점들과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 기존의 금융자산 회계처리
금융상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K-IFRS 1032호(금융상품: 표시),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그리고 1107호(금융상품: 공시)가 적용되어 왔다. 이중 K-IFRS 1039호는 2017년으로 적용이 종료되고 1109호(금융상품)가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금융상품의 측정과 관련된 공정가치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는 1113호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내용은 대부분 금융자산과 관련된다. 일부 금융부채와 관련된 부분도 변화가 있지만 변경된 내용이 미치는 회계영향은 금융자산에 집중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류를 중심으로 되새겨 본다. 기존의 K-IFRS 1039호는 금융자산을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한다.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②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③ 매도가능 금융자산 ④ 만기보유 금융자산 우리에게 낯익은 이 용어들을 앞으론 볼 수 없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1039호를 대체하는 1109호는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계정과목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1039호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유목적>이다. 예를 들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그리고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의 후속측정이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즉,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 보고 기간에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이 이뤄지는데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가치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지는 중요한 문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에 자산의 손상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그리고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가방법이다. 반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과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이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그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포괄손익이 익숙치 않은 우리의 정서를 고려하면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할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지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보다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호한다.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보유기간 중엔 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가 매각시에 공정가치변동 누적액을 한꺼번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당기손익을 중시하는 국내 회계환경과 잘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할 1109호에 따르면,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지분상품 의 경우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의 분류는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 후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EXIT)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변경되는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전혀 다른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기존 1039호에서 회계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주식)과 그러한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표시해 왔다. 그 비상장주식들이 미래현금흐름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보고기간 공정가치평가의 예외를 누려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1109호에서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K-IFRS 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리하자면, 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기준은 <보유목적>과 <상품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취득한 기업은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과 「매도가능 금융자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식할 수 있다. 만일 기업이 이 상장주식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변동분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고,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변동분 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되 처분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보유목적>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사실상 기업의 <회계적 의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 회사채와 같은 채무상품을 취득한 기업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가 목적이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또 기업은 이 회사채를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처럼 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보유목적>이 중요한 분류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적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유형 | 보유목적 | 계정과목 | 공정가치변동분 | 처분손익 |
---|---|---|---|---|
채무상품 | 만기보유 | 만기보유 금융자산 | 상각 후 원가 | 당기손익 |
단기매매 |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
기타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 | |
지분상품 | 단기매매 |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기타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예외 : 원가측정) | 당기손익 |
2. 변경된 금융자산의 분류
2018년부터 적용되는 K-IFRS 1109호를 적용하면 「만기보유 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같은 용어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기존 1039호에서 사용된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인 <보유목적>과 <상품특성>은 더 이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자산의 새로운 분류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K-IFRS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①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 ③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
【주】 AC: Amortized Cost 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새로운 분류기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방법이 그 금융자산의 명칭이 된다는 점이다. 즉,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라는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며, 그 명칭에 따라 후속측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K-IFRS 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 즉,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1) 사업모형
<사업모형>은 1039호에서 사용된 <보유목적>과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K-IFRS 1109호는 <사업모형>을 아래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한다.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 ② 금융자산의 매도를 위해 보유 ③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위해 보유 <사업모형>은 기존의 <보유목적>과 비슷해 보이지만 만기보유와 같은 시간개념은 다루지 않고 금융자산을 통해 어떻게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인지에 대한 보유자의 사업모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K-IFRS 1109호의 도입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와 관련하여 회계실무현장에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다. 왜냐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은 위 <사업모형>의 분류 판단에 선결항목이 되는데다 복잡한 구조의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은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이다. 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② 그 외의 경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SPPI(contractual cashflows that are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s)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SPPI는 대여금이나 일반채무상품 같은 일부 금융자산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 외에도 보통주 전환에 따라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PPI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환사채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와 같은 내재파생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의 대부분은 SPPI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통주와 같은 지분상품도 당연히 SPPI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여금이나 일반채무상품이라고 하여 항상 SPPI를 만족하지는 않는다. 만일 대여금에 부여된 특별한 계약에 따라 원리금 외의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면 SPPI를 만족하지 못한다. 취득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금융자산이 SPPI 테스트를 통과할 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K-IFRS 1109호의 두가지 분류기준 즉,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의한 금융자산 분류를 정리해보자. ①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③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 외의 모든 금융상품 ㉡ 지분상품에 한해 공정가치선택권(FVO: Fair Value Option) 부여 : FVOCI로 인식가능 앞으론 편의상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AC 금융자산」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FVOCI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FVPL 금융자산」으로 표현하겠다. 금융자산 분류를 쉬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금융자산 분류의 첫 단추는 그 금융자산의 계약현금흐름이 순수원리금(SPPI)인지 아닌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순수원리금(SPPI)이면 <사업모형>에 따라 세가지(AC, FVOCI 및 FVPL) 모두로 분류가 가능하다. 반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순수원리금(SPPI)이 아닌 나머지 모든 금융자산은 보유자의 <사업모형>에 관계 없이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상품에 한해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선택권이 있다. 즉, 금융자산 분류의 핵심은 SPPI 테스트 통과여부이다.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1109호가 회계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살펴보자.
- ① 일반사채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이 계약상 현금흐름이 단순원리금(SPPI)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은 보유자의 <사업모형>에 따라 「AC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또는 「FVPL 금융자산」을 선택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금융자산에 원리금 외에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이 없어야 한다.
- ② 보통주 보통주는 SPPI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FVPL 금융자산」이다. 단, 지분상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보통주를 취득한 기업은 이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시점에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지,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지 결정해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손익계산서는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 ③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상환우선주는 이익배당우선주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이익잉여금으로 투자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창업투자회사들이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환상환우선주도 SPPI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FVPL 금융자산」이다. 문제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지분상품으로 보아 보유자에게 공정가치선택권(FVO)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공정가치선택권이 있다면 전환상환우선주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부분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지분상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보유자에게 공정가치선택권은 없다고 판단한다. K-IFRS 1032호는 <지분상품>을 확정수량을 확정금액으로 불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환상환우선주는 re-fixing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분상품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re-fixing 조항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는 공정가치선택권이 없으며, 「FVPL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④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은 내재된 파생요소로 인해 SPPI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복합금융상품은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또, 이들 복합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매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함이 원칙이다.일반적으로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판단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금융자산의 최초측정은 거래가격(취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다만, <거래가격>에 그 금융자산 이외의 다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 <거래가격>과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측정된 공정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확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최초 측정된 공정가치가 K-IFRS 1113호에서 정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또는 「수준 2」 투입변수로 측정된 것이라면 측정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거래일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최초 측정된 공정가치가 「수준 3」 투입변수로 측정된 것이라면 그 금융자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최초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이연한다. 이때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투입변수란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의미하고, 「수준 2」 투입변수란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직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의미한다. 「수준 3」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취득시점의 <거래가격>이 10,000원인 보통주에 대해 같은 날 한국거래소 공시가격이 9,000원이라면 이 보통주의 공정가치인 9,000원을 최초 측정가격으로 하고 차이금액인 1,000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수준 3」 투입변수에 의해 측정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으로 최초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보자.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과 동시에 10,000원에 취득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전환사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는 전환권만 있고, 전환사채와 전환권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결과 동일위험 신용등급의 위험을 고려한 일반사채의 가치는 7,000원으로 측정되었고, 이항옵션모형에 따라 평가한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2,000원으로 측정되었다고 하자. 전환사채를 구성하는 일반사채의 가치(7,000원)와 전환권가치(2,000원)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측정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에 따라 측정된 것이다. 이때, 전환권가치의 기초자산가격이 상장기업 주가이므로 활성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수준 1」 투입변수이지만 이를 토대로 옵션평가모형에 따라 산정된 전환권가치는 「수준 3」 투입변수임에 주의한다. 「수준 3」 투입변수로 최초 측정된 공정가치(9,000원)와 <거래가격> (10,000원)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거래가격>인 10,000원으로 전환사채를 최초 인식하는 것이다.
전환사채를 취득한 시점의 공정가치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최초 측정하게 되면 복합금융자산의 구성요소별 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위의 표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많은 투입변수를 필요로 하는 전환권가치를 조정한다. 조정된 전환권가치는 재무제표에 별도 표시하지 않지만 후속 측정의 기준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활성시장가격으로 관측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은 <거래가격>으로 하되, 복합금융상품과 같이 내재된 복합가치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최초 측정치가 되도록 가치요소별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된 가치가 후속 측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공정가치측정결과 | 조정 | 최초측정 | |
---|---|---|---|
일반채권가치 | 7,000 | 0 | 7,000 |
전환권가치 | 2,000 | 1,000 | 3,000 |
전환사채가치 | 9,000 | 10,000 |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금융자산은 그 명칭에 맞춰 보고기간에 후속 측정한다. 즉, 「AC 금융자산」은 보고기간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만일, 「AC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아져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반면, 「FVOCI 금융자산」과 「FVPL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매 보고기간에 공정가치변동분을 손익에 반영하게 되는데 「FVOCI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FVPL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때 「FVPL 금융자산」은 신용위험이 증가한 만큼 공정가치에 반영되므로 별도 손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FVOCI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신용위험이 높아져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AC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을 인식한다. 그러나 「FVOCI 금융자산」의 손상인식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FVO)을 활용하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가 다소 애매한데 손상은 그 정의상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지 못할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SPPI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손상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분상품의 손상위험은 공정가치변동분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하고 이후 손상이 발생할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으나 앞으론 1109호 적용으로 「FVOCI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비상장주식의 손상발생액(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차이다. 손상은 금융자산 특히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기대손실모형의 적용 등 중요한 회계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손상에 대해서 이 정도만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다.금융자산 중 「AC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종전의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동일한 방법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FVOCI 금융자산」과 「FVPL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요구되는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해 금융자산의 상품유형별로 살펴보겠다.
(1) 일반채권
일반채권은 대개 SPPI 조건을 만족하므로 보유자의 <사업모형>에 따라 「AC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및 「FVPL 금융자산」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고 가정하겠다. 일반채권의 후속측정의 예를 들어보자. 기업이 단순원리금만으로 구성된 회사채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회사채의 액면금액은 <거래가격>과 같은 1,000,000원이고, 표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모두 5%이다. 만기는 3년이고 이자는 매년말 후급이다. 기업은 이 회사채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채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다. 이 일반채권을 취득한 기업은 <거래가격>인 1,000,000원으로 최초 측정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산정한 공정가치가 아래와 같이 1,000,000원이므로 <거래가격=공정가치>인 경우이다. 만일, <거래가격≠공정가치>인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가치는 「수준 3」 투입변수로 측정된 것이므로 후속적으로만 조정한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이 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이 10%로 크게 상승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을 위해 산정된 공정가치는 시장이자율 10%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913,223원으로 측정되었다. 이 기업은 1년 경과 이자수익으로 50,000원을 수취하였다.
「FVOCI 금융자산」도 보고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유효 이자수익은 표면이자와 동일한 50,000원이다. 동시에 이 기업은 보고기간 현재 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보고기간 공정가치(913,223원)와 유효이자율 상각 후 장부금액(1,000,000원)의 차이금액인 86,777원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 만일, 이 기업이 보고기간말 다음날에 공정가치인 913,223원에 이 금융자산을 매각하였다면 자본에 계산한 86,777원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즉, 「FVOCI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AC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경우와 동일하다. 일반채권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일반채권이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될 것이다. 이는 「수준 1」 투입변수에 의한 공정가치이다. 만일, 그 일반채권과 잔존만기만 다른 같은 기업의 일반채권이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가진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수준 2」 투입변수에 의한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일반채권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은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수준 3」 투입변수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위험채권의 잔존만기별 수익률(YTM)을 이용해 채권가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일반채권의 신용등급이 A- 등급이고 잔존만기가 3.5년이라면, 잔존만기 3.5년의 같은 A- 등급의 YTM을 이용해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YTM을 이용할 경우 하나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측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적절한 YTM이 적용되었다면 설명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만기가 일치하는 동일위험채권이 없다면, 내사법 또는 외사법과 같은 보간법을 사용하여 YTM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YTM을 사용하려면 이자지급시기가 동일해야 한다. 만일 이자지급시기와 방법이 복잡한 유형이라면 단일변수로 측정되는 YTM을 사용할 수 없고, 이자율평가모형을 이용해 기간별 단기선도이자율을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간별 단기선도이자율은 Black-Derman-Toy 모형이나 Ho-Lee 모형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는데 기간별 단기선도이자율이 추정되면 어떤 복잡한 유형의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 부여되더라도 채권평가가 가능하다.
시기 | 0 | 1 | 2 | 3 |
---|---|---|---|---|
계약상현금흐름 | 50,000 | 50,000 | 1,050,000 | |
현가계수(5%) | 0.9524 | 0.9070 | 0.8638 | |
현재가치 | 1,000,000 | 47,619 | 45,351 | 907,029 |
시기 | 0 | 1 | 2 |
---|---|---|---|
계약상현금흐름 | 50,000 | 1,050,000 | |
현가계수(10%) | 0.9091 | 0.8264 | |
현재가치 | 913,223 | 45,455 | 867,769 |
(2) 지분상품
보통주와 같은 지분상품은 SPPI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분상품은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함이 원칙이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정가치선택권을 가진다. 지분상품을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후속적으로 「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또한,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지분상품의 최초 측정시 금융자산의 분류에는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자. 최초 측정된 공정가치는 1,200,000원으로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어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측정된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이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보고기간말 측정된 공정가치는 500,000원이다. 이어서 이 비상장주식을 10,000,000원에 매도한 경우의 후속측정을 살펴본다. 기업은 비상장주식을 1,000,000원으로 최초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1,200,000원으로 측정하였지만 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거래가격>으로 최초 측정하고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후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보고기간말 이 비상장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해 측정된 공정가치가 5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면, 이 기업은 공정가치변동분 500,000원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은 손상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한편, 이 비상장기업의 현금흐름이 극적으로 변동되어 공정가치가 10,000,0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가격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이 비상장주식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즉, 매각가격(10,000,000원)과 장부금액(500,000원)과의 차이금액인 9,500,000원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복합금융상품(CB/BW/EB/RCPS 등)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는 대표적인 복합금융상품이다. 이들 금융자산은 SPPI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들 복합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FVOCI 금융자산」으로 선택 분류할 수 없다. 이는 회계실무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주는데, 이들 복합금융상품에는 파생상품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파생상품요소는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므로 시장요인 또는 개별기업요인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정가치 변동분을 예외 없이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복합금융상품은 기초자산 유형과 내재된 파생요소의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과정은 유사하다. 즉, 복합금융상품에 내재된 기본상품요소와 파생요소의 가치를 각각 분리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예를들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순수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일반채권가치와 투자자의 옵션행사에 따라 사채원본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만기 이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으로 구성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발행자는 일반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사채원본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는데, 이 전환권은 보통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콜옵션이며 발행자는 이를 매도(short position), 투자자는 이를 매수(long position)한 것이다. 전환사채 발행가격에는 이러한 전환권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투자자는 취득금액에 콜옵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전환권대가를 이미 지급한 것이다. 즉, 전환권대가만큼 일반사채가치에 웃돈을 지급한 셈이다. 또 투자자는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비하여 상환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원본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을 옵션(풋옵션)으로 가진다. 투자자의 취득금액에는 풋옵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상환권대가가 포함된 것이다. 동시에 발행자도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비하여 상환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원본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옵션(콜옵션)으로 가진다. 발행자는 발행금액 중 상환권에 해당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미 수취(=발행금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전환사채의 후속측정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 기업은 액면금액 1,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2%이며 3년 만기 매년말 후급조건이다. 동일위험 신용등급의 시장이자율은 8%이다.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언제든지 액면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콜옵션)을 가지며,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간 중 언제든지 조기상환수익률 10%로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풋옵션)을 가진다. 또, 발행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간 중 언제든지 조기상환수익률 12%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콜옵션)을 가진다. 이 기업은 발행시점에 이 전환사채의 원본채권과 내재된 파생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다. 원본채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845,374원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이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은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아메리칸 옵션이므로 이항옵션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 결과 25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상환권은 동일위험 신용등급의 일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Black-Derman-Toy 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 결과 투자자 상환권(put option)은 150,000원으로, 발행자 상환권(call option)은 70,000원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발행시점에 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1,175,374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가 「수준 1」 또는 「수준 2」 투입변수에 의해 측정된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공정가치>라 하더라도 <거래가격>으로 측정해야 한다. 본 예제와 같이 <거래가격≠공정가치>인 상황에서 여러 공정가치 측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K-IFRS 1113호에 따라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동일해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하게 된다. 이때는 공정가치측정의 일반원칙 즉,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상기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사채가치와 상환권가치평가에 투입되는 변수가 함께 사용되므로 투자자 전환권을 보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즉, 발행시점의 최초측정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보정된다.
따라서, 본 예제의 전환사채는 <거래가격>인 1,000,000으로 「FVPL 금융자산」을 최초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잔존가치법이라 하는데, 투자자 전환권의 공정가치(250,000원)와 측정치(74,626원)의 차이는 후속 측정에서 반영되게 된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기업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후속측정을 살펴보자. 1년이 지난 시점, 이 전환사채와 동일위험 신용등급의 시장이자율은 8%로 변함없다고 하자. 이 경우 보고기간 일반채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893,004원으로 측정된다.
이 기간 전환사채 보유기업의 이자수익은 67,630원(= 845,374×8%)이 계상되며, 유효이자율의 변경이 없으므로 보고기간 공정가치(893,004원)와 일반채권 장부금액(893,004원)은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즉,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채권 공정가치의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변동분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만일, 동일위험 신용등급 일반채권 금리가 변동되면 일반채권의 공정가치는 변동되며 그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편의상 전환사채의 구성요소로서 일반채권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 보고기간에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가치를 이항옵션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평가한 결과 400,000원으로 측정되고 Black-Derman-Toy 모형에 따라 투자자 상환권은 130,000원으로, 발행자 상환권은 60,000원으로 각각 측정되었다고 하자.
고기간 공정가치 변동분의 측정은 각 요소별로 측정한다. 위의 각 요소별 공정가치의 후속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사채가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평가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투자자전환권은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초자산인 보통주 주가가 상승했거나 주가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전환권가치의 공정가치변동액은 보고 기간말 전환권가치(400,000원)와 최초 측정시 조정된 전환권가치(74,626원)의 차이금액으로 인식한다. 최초 측정시 <거래가격≠공정가치>인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이연조정하게 되는 데, 주가변동과 이연조정효과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더욱 큰 영향이 발생한 경우다. 한편, 투자자 상환권과 발행자 상환권의 공정가치는 최초 측정시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행시와 후속측정시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상환권은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면,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만기상환금액에 수렴하므로 옵션의 행사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감소한다. 만일, 후속 측정시기에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상환권 옵션을 행사하여 사채를 정해진 가격에 상환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동일위험의 일반사채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상환권의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정리하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1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을 통해 「이자수익」으로 67,630원을, 「FVPL 금융자산 평가이익」 315,374원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게 된다.
일반사채가치(㉠) | 전환권가치(㉡) | 상환권가치(㉢) | 상환권가치(㉣) | 전환사채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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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성격 | 콜옵션 | 풋옵션 | 콜옵션 | ||
발행자포지션 | 매도(short) | 매도(short) | 매수(long) | ||
투자자포지션 | 매수(long) | 매수(long) | 매도(short) | ||
기초자산 | 보통주 주가 | 일반채권가격(금리) | 일반채권가격(금리) | ||
평가방법 | YTM을 이용한 PV | 이항옵션모형 | B-D-T모형 | B-D-T모형 | = ㉠ + ㉡ + ㉢ - ㉣ |
시기 | 0 | 1 | 2 | 3 |
---|---|---|---|---|
계약상현금흐름 | 20,000 | 30,000 | 1,020,000 | |
현가계수(8%) | 0.9259 | 0.8573 | 0.7938 | |
현재가치 | 845,374 | 18,519 | 17,147 | 809,709 |
일반사채가치 | 투자자전환권 | 투자자상환권 | 발행자상환권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 845,374 | 250,000 | 150,000 | (70,000) | 1,175,374 |
옵션유형 | call option | put option | call option |
일반사채가치 | 투자자전환권 | 투자자상환권 | 발행자상환권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 845,374 | 74,626 | 150,000 | (70,000) | 1,000,000 |
옵션유형 | call option | put option | call option |
시기 | 0 | 1 | 2 |
---|---|---|---|
계약상현금흐름 | 20,000 | 1,020,000 | |
현가계수(8%) | 0.9259 | 0.8573 | |
현재가치 | 893,004 | 18,519 | 874,486 |
기초금액 | 유효이자 | 액면이자 | 상각액 | 장부금액 |
---|---|---|---|---|
845,374 | 67,630 | 20,000 | 47,630 | 893,004 |
일반사채가치 | 투자자전환권 | 투자자상환권 | 발행자상환권 | 전환사채 | |
---|---|---|---|---|---|
공정가치 | 893,004 | 400,000 | 130,000 | (60,000) | 1,363,004 |
옵션유형 | call option | put option | call option |
이자수익 | 평가손익 | 합계 | |
---|---|---|---|
일반사채가치 | 67,630 | 0 | 67,630 |
투자자전환권 | 325,374 | 325,374 | |
투자자상환권 | (20,000) | (20,000) | |
발행자상환권 | 10,000 | 10,000 | |
합계 | 67,630 | 315,374 | 383,004 |
5. 공정가치 측정의 실무적인 문제들
K-IFRS 1109의 적용은 2018년 한해 동안 회계현장에 큰 이슈거리가 될 것이다. 2018년은 1109호를 최초 적용하는 해이며, 기존의 금융자산을 어떤 항목으로 분류할 지에 따라 향후 기업의 손익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고민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지분상품에 대한 원가모형 불인정
기존의 1039호는 지분상품 중 비상장주식과 같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1109호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계실무현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로 측정하되,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손상평가를 하였지만 앞으론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지분상품은 현금흐름의 특성상 채무상품에 비해 변동성이 커 공정가치의 변동성도 높게 나타나므로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1109호도 지분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공정가치 측정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기존 1039호의 예외 규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1109호는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1109호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려면 공정가치 측정대상 지분상품이 기업의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 지분상품의 지분률도 미미해 보유기업이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최초적용년도
2018년부터 적용되는 K-IFRS 1109호는 기존 1039호와 비교하여 금융자산 분류기준 자체가 변경되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이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액 반영방법이 중요하다. 만일, 「FVPL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금융자산을 예전부터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계정재분류만 하면 될 것이나, 처음 공정가치를 적용하거나 금융자산 분류가 「FVPL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면 2017년말까지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액을 2018년초 이익잉여금에 일괄반영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의 가치평가 경험에 따르면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은 내재된 파생요소의 레버리지효과에 의해 공정가치 변동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의 평가결과가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회계담당자나 회계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투입된 변수, 파생상품요소에 관계된 제반조건과 공정가치 평가의 전반에 걸친 이론적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공정가치 측정은 결과 못지않게 평가전반에 걸쳐 도입된 제가정의 이해와 평가논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가치 측정이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회계담당자나 이를 검증하는 회계감사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재무정보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 언어이므로 재무정보 생산자와 검증자 그리고 이용자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