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 수익의 인식모형
- [보론] : K-IFRS 제1011호 및 제101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 수익인식
- 1. 용역수익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
- 2. 건설계약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 계약원가
- 3. 표시·공시
- 4.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2. 계약원가
1) 계약체결원가
⑴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예:판매수수료)를 말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2).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1).
다만,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K-IFRS 제1115호 문단94).
⑵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한 계약체결원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3).
2) 계약이행원가
⑴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를 말하며(K-IFRS 제1115호 문단95), 계약(또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K-IFRS 제1115호 문단97).
- 1. 직접노무원가 → 예: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 2. 직접재료원가 → 예: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장품
- 3. 계약이나 계약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 → 예:계약의 관리·감독 원가, 보험료,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기기·장비의 감가상각비
- 4.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
- 5.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드는 그 밖의 원가 → 예: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회계처리
① 계약이행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준서(예: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원가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6).
② 계약이행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5).
- 1.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예: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가 있다.
- 2.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3.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비용처리하는 계약이행 원가
다음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98).
- 가. 일반관리원가(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닌 경우에는 K-IFRS 제1115호 문단97에 따라 그러한 원가를 평가한다)
- 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 다. 이미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된 원가)
- 라. 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3) 상각과 손상
계약체결 증분원가 중 회수가능성이 있어 자산으로 인식(K-IFRS 제1115호 문단91)한 경우, 그리고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이행원가 중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K-IFRS 제1115호 문단95)한 경우 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상각
해당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K-IFRS 제1115호 문단99).
만약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상각 방식을 수정하며, 이러한 변경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0).
⑵ 손상
① 손상차손 인식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 ‘가.’에서 ‘나.’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1).
- 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 나.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원가
*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산정하기 위해 손상 인식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 산정 원칙(다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 제외)을 사용하고 고객의 신용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그 금액을 조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2).
② 손상차손 환입 인식
손상 상황이 사라졌거나 개선된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일부나 전부를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증액된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산정되었을 금액(상각 후 순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K-IFRS 제1115호 문단104).
3. 표시·공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5).
1)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6).
* 계약부채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말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6).
사례 계약부채와 수취채권(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38)
- 1. 상황 A:취소할 수 있는 계약 기업은 2018년 3월 31일에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취소 가능 계약을 2018년 1월 1일에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2018년 1월 31일에 대가 1,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2018년 3월 1일에 대가를 지급하고, 기업은 2018년 3월 31일에 제품을 이전하였다.
- ① 기업은 2018년 3월 1일에 1,000원을 수령하였다(현금은 수행에 앞서 지급).
(차) 보통예금 1,000원 (대) 계약부채(선수금) 1,000원 - ② 기업은 2018년 3월 31일에 수행의무를 이행하였다.
(차) 계약부채(선수금) 1,000원 (대) 매 출 1,000원
- 2. 상황 B:취소할 수 없는 계약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황 A와 사실관계가 같다.
- ① 2018년 1월 31일이 대가(금액)의 지급기일로서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수취채권으로 인식한다.
(차) 수취채권(외상매출금) 1,000원 (대) 계약부채(선수금) 1,000원 - ② 기업은 2018년 3월 1일에 1,000원을 수령하였다.
(차) 보통예금 1,000원 (대) 수취채권(외상매출금) 1,000원 - ③ 기업은 2018년 3월 31일에 수행의무를 이행하였다.
(차) 계약부채(선수금) 1,000원 (대) 매 출 1,000원
2) 계약자산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하여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 계약자산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계약자산의 손상여부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하고, 계약자산의 손상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표시·공시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7).
사례 계약자산(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39)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8년 1월 1일에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A와 B 모두를 이전한 다음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A와 제품 B 모두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가 없다.
회계처리
기업은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원을, 제품 B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원을 배분한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 ① 기업은 제품 A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시 수익을 인식한다.
(차) 계약자산(선급금) 400원 (대) 매 출 400원 - ② 기업은 제품 B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인식한다.
(차) 수취채권(외상매출금) 1,000원 (대) 계약자산(선급금) 400원 매 출 600원
3) 수취채권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말한다.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미래에 환불될 수 있더라도 수취채권을 인식한다.
수취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수취채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수취채권의 측정치와 인식한 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비용(예:손상차손)으로 표시한다(K-IFRS 제1115호 문단108).
사례 수취채권(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40)
<상황> 기업은 개당 150원에 제품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8.1.1.에 고객과 체결하였다. 고객이 1년 이내에 제품을 1백만 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125원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기업은 가격 감액을 소급 적용(제품 1백만 개를 운송한 후)하기 전까지 개당 150원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수취채권)가 있다.
<판단>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기준점인 제품 1백만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이므로 개당 125원으로 거래가격을 추정한다.
회계처리
- 기업은 제품 100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 다음과 같이 인식
(차) 수취채권 15,000원* (대) 매 출 12,500원** 환불부채(계약부채) 2,500원 * 개당 150원×제품 100개 **개당 거래가격 125원×제품 100개환불부채는 제품 한 개당 25원의 환불금을 나타낸다. 이는 수량기준 리베이트(기업이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표시가격 150원과 추정 거래가격 125원의 차이)로서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4.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K-IFRS 제1115호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조기 적용시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이 K-IFRS 제1115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경과 규정에 따라 ⑴ 소급적용 방법 또는 ⑵ 최초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급적용 방법
소급적용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K-IFRS 제1115호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예를 들어, K-IFRS 제1115호의 최초 적용일(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이 2018.1.1.이며, 회계기간이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이 소급적용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회계기준서가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인 2017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요소) 기초 금액에 K-IFRS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조정하여 인식한다.
또한, 소급적용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실무적 간편법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완료된 계약의 재작성 불필요
- ①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K-IFRS 제1115호 C5 ⑴ ㈎)
- ②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K-IFRS 제1115호 C5 ⑴ ㈏)
- 2. 변동대가 있는 완료된 계약의 비교 보고기간 변동대가 추정 불필요(계약 완료일 거래가격 사용 가능(K-IFRS 제1115호 C5⑵)
- 3.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이전의 계약변경은 소급 재작성 불필요(K-IFRS 제1115호 C5⑶) 대신, 이행·미이행 수행의무의 식별시와 거래가격의 산정시 및 이행·미이행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시 이러한 모든 계약 변경의 총 영향 반영
- 4.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모든 보고기간에 대하여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및 수익 인식 예상 시기에 대한 공시 불필요(K-IFRS 제1115호 C5⑷)
2) 최초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K-IFRS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2018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 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K-IFRS 제1115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변경에도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
- ②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실무적 간편법
2018년부터 K-IFRS 제1115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이 사용 가능한 실무적 간편법과 함께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018 회계연도(회계기간:1.1.∼12.31.)에 대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계약 변경에 대해 소급 재작성 불필요(K-IFRS 제1115호 C5⑶) 대신, 이행·미이행 수행의무의 식별시와 거래가격의 산정시 및 이행·미이행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시 이러한 모든 계약 변경의 총 영향 반영
최초 적용일 누적효과 인식+실무적 간편법 ※ 2018년부터 K-IFRS 제1115호를 적용한 기업의 FY2018재무제표 공시 사례(회계기간:1.1.∼12.31.)

계약 ① 2016년 2월∼2018년 2월(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이전 계약 변경):계약 변경에 대하여 소급 재작성 불필요(K-IFRS 제1115호 C7A⑴, C5⑶)
계약 ② 2017년 2월∼2018년 3월(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 변경):계약 변경에 대하여 소급 재작성 불필요(K-IFRS 제1115호 C7A⑴, C5⑶)
⇒ 실무적 간편법은 모든 보고기간 내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1) 사용한 실무적 간편법, 2) 각 실무적 간편법 적용에 따른 추정 효과의 질적 평가를 공시
※ 현행 수익 기준서와 비교하여 새로운 수익 기준서 적용에 따라 영향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 금액 및 변동 이유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