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금융감독원의 중점 회계감리 대상, “연구개발비”
2018년 4월 12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4월 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면서, 중점 점검 항목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지목되었다. 연구개발비로 인한 지출은 무형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는데, 최근 자산성이 없는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취소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주가 급락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그러한 사례들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집중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비중이 큰 기업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과도하게 조기 기록한 기업 및 연구개발 사업 실패시 손상처리가 미흡한 기업을 기준으로 10개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경우, 2017년 연구개발비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된 비율이 96.7%에 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임상 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사례도 발견하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현황
현행 국내 상장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우선 ‘연구단계’과 ‘개발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모든 지출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1) 이러한 연구단계에서 발생되는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기록된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단계에서는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식별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2) 따라서 기준상으로는 특정 조건들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3) 실제로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연구비’의 항목으로 한 해라도 공시한 기업은 164개사로, 기업 평균 약 2,000억원이 발생되었다. 평균 이상의 연구비를 기록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케이티,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엘지디스플레이, 동아쏘시오홀딩스, 두산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CJ제일제당, 한화케미칼, 현대중공업의 12개사에 불과하다. 한편, 동아쏘이오홀딩스뿐만 아니라 삼진제약, 한독,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등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비 발생의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연구비와 별도로 역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경상연구개발비’의 항목으로 공시한 기업도 272개사로, 기업 평균 약 4,000억원이 발생되었다.4)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를 혼용해서 공시하기도 한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구비로 공시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공시하고 있다. 평균 이상의 경상연구개발비를 기록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LG전자의 3개사뿐이다. 한편,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에서도 녹십자, 셀트리온, 유한양행, 동아쏘시오홀딩스,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제약 등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이상의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의 최대 발생 기업은 삼성전자로 과거 13년 동안 연 평균 약 7조원의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엘지디스플레이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약 6,600억원의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연 평균 약 5,900억원과 4,200억원의 연구비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LG전자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약 4,200억원의 경상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다.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개발비’의 무형자산을 한 해라도 공시한 기업은 314개사로, 기업 평균 약 3,000억원의 개발비가 보고되었다. 평균 이상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고한 기업들도 33개사에 달하여, 비용처리되는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가 일부 기업에 집중된 현상과 차이가 발견된다.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누적된 개발비가 1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케이티,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포스코대우, 셀트리온, LG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LS산전이다. 한편, 기업 평균 3,00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보고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JW중외제약과 일양약품이 2,000억원대의 개발비와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가 1,000억원대의 개발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상각되거나, 때로는 가치 훼손에 따른 손상으로 감소된다. 가령, 한미약품의 경우 2015년말 기준 약 440억원의 개발비가 2016년 말에 6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말 기준으로 개발비의 무형자산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167개사로 훨씬 줄어들며, 기업 평균 개발비도 약 715억원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는 2016년말 1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보고하고 있으며, 평균 이상의 개발비를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24개사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2016년말 약 7,500억원의 개발비를 보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무형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상개발비’의 항목으로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한 해라도 공시한 기업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295개사로, 무형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를 한 해라도 보고한 314개사와 유사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개발비를 공시한 기업들의 누적된 경상개발비의 기업 평균은 약 1,500억원으로, 개발비의 기업 평균 약 3,000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평균 이상의 경상개발비를 공시한 기업들은 37개사로, 평균 이상의 개발비를 보고한 기업 33개사와 유사하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경상개발비의 최대 발생 기업은 에스케이하이닉스로 연 평균 8,900억원에 달한다.
1)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단계의 사례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최종 선택·응용하는 활동,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 안을 제안·설계·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다.
2)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단계의 사례로는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건설·가동하는 활동,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이 있다.
3)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를 혼용해서 공시하기도 한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구비로 공시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공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언론보도(한국경제, 하수정·송종현, 2018.4.12.)에 따르면, 독일계 증권사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2017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62.4%)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2018년 1월 19일에 발표했다.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들처럼 연구개발비의 80%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던 셀트리온은 당시 10.93% 급락했다. 도이치뱅크의 주장대로 연구개발비가 이익조정 또는 회계분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수많은 실증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IT산업(최은선·김문태, 2017), 방위산업업체(임경국·임채창, 2017), 제약산업(김문태, 2016)에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는 이익의 상향조정과 관련성이 높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몇가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증권 상장기업보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클수록, 계속사업이익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더욱 선호하는 반면, 영업현금흐름이 작을수록, 자산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용화를 더욱 선호한다(김상수·마희영·박성종, 2010). 그리고 비교적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장기의 기업은 낮은 이익이나 손실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함으로써 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반면, 쇠퇴기의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함으로써 이익을 하향 조정한다(배준호·윤정분·김성환, 2014). 또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기업이 비용화한 기업보다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더 많이 줄인다(남기석, 2006).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기업은 실제로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5)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이익조정 또는 회계분식의 수단으로 사용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모든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뉴욕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비용화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경우 이익과 장부금액의 주가와 연관성이 더 높아짐을 발견하였다(Baruch Lev, Doron Nissim, Jacob Thomas, 2005). 즉, 연구개발비의 자산성과 기업가치평가 정보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에 속하는 9,138개의 상장기업-연도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와 비용화된 연구개발비 모두가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성을 가짐을 발견하였다(김명종, 한태영, 2014). 다만, 자산화된 연구개발비는 첨단산업 및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가치와 관련성이 더 높았으며, 비용화된 연구개발비는 비첨단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가치와 관련성이 더 높았다.6)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이익조정 또는 회계분식의 수단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평가의 중요한 정보로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또는 비용화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연구개발비에 대한 주석 또는 사업보고서의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2018년 2월 발표한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여야 한다. 동 모범사례에서는 내부창출과 외부취득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외 제약기업은 연구개발의 유형을 내부추진 연구개발과 외부조달 연구개발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개발비는 총액 중심으로 공시되고 있어 중요한 개발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개별 개발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비의 증감 내역도 구분 공시되어야 한다. 동 모범사례에서는 개발비의 증가금액을 내부개발, 개별취득, 사업결합 취득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감소금액도 상각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손상차손이 발생한 개발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회수가능액 및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할인율 등을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모범사례에서는 자산화된 개발비에 더하여 비용화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총액과 제조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여야 한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임상 3상 단계에서 내부추진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거나, 일부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을 사업보고서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유럽 제약기업은 임상 3상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정부승인 이후에 내부추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다(이은서, 2015). 이는 유럽 제약기업의 경우 내부추진 연구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인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화하면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을 위험 요소로 명시하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투자설명서를 발간한 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율을 명시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만을 공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비 대비 자산화 비율을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5)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연구개발비를 줄임으로서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현상을 ‘실물이익조정’이라고 한다. 이남령과 최원욱(2010)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조정과 실물거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대체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연구개발비의 비용화는 이익의 보수성을 높여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주식수익율 또한 높인다(윤소라, 2015).
7) 국내 바이오산업 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결과발표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2018년 5월 개최했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적용기준에 대한 응답은 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상 1상 개시와 임상 3상 개시가 각각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임상 2상 개시 17.4%, 임상 2상 완료 8.7%, 품목허가 완료 후 8.7%, 임상 3상 완료 4.3%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17.4%)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미래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또는 비용화에 대한 정보를 기업가치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이익조정 또는 회계분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또는 비용화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84%가 동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일률적인 회계처리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동 협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한 단계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차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개발비에 대한 주석 또는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기업 스스로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머물지 않고,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면서 연구개발비 대비 자산화 비율 등 추가적 공시지표의 개발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