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한달 뒤인 10월에 공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18년 4월 19일과 5월 9일에 각각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법률을 비롯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8년 11월 1일(일부 조문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행)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의 변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 및 감사인등록제 신설 등 개정범위와 그에 따른 영향이 과거의 개정들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미리 이에 대한 파악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개정안 주요사항요약
개요 | 법률개정안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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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 변경 | -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과거 ‘주식회사의~’로 시작됐던 법률명이 ‘주식회사 등의~’ 로 변경 | |
외부감사대상선정기준변경 | - 매출액 및 종업원 수 기준신설 - 자산/부채기준도 변동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의 총 4개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 다음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내용임
* 4개의 기준 -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말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말종업원(일용·파견근로자는제외)수가 100명 미만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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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개념의 적용확대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만 적용되었던 일정자산규모*이상의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개념을 감사인 자격제한, 3개년도 동일감사인 선임 및 감사인 지정 규정 등에도 적용 |
* 일정자산규모 : 직전연도말자산총액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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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변경 | - 일반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과거와 동일) | |
감사인 선임기간 변경 |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로 확대 |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규정 신설 |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인원수 요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함 | |
지정감사인의 자격설정 | - 등록된 상장사감사인 - 그 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 |
* 흠결 : 증선위가정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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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 - 회사가 재무제표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교체가 빈번한 회사 - 상장회사 및 일정요건*의 대형비상장회사가 동일감사인으로부터 6개 사업연도를 연속으로 감사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 일정요건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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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인증수준강화 | - 주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감사로 강화 | 다음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내용임
* 자산규모별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022년부터 - 5천억 이상 2조 미만 : 2023년부터 -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 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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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준의 법제화 | - 개정 전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규정으로 제정하던 품질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법제화 | |
표준감사시간 법제화 | -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법제화 | |
재무제표 작성 대행금지 강화 | - 개정 전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재무제표 작성 대행금지 규정을 회사의 경우에도 회계법인에 강요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반시 회계법인과 회사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확대 | - 품질관련정보, 연차 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징계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 |
기타개정사항 | - 회계감사기준위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 등 처벌강화 - 분식회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
2. 규제영향분석서 요약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게시한 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개정안선택근거 및 향후 방향 등 추가적으로 개정법률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감사대상 기준변경 |
- (1) 개정안선택근거 :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
- (2) 외부감사대상 해외사례
국가 근거규정 외부감사대상 독일 상법 ㆍ상장회사 ㆍ비상장 회사(소규모회사* 면제) * 소규모회사 기준 : 다음 중 2가지 조건 이상 해당 - 총자산 600만 유로 이하 - 매출액 1,200만 유로 이하 - 피고용인 수 50명 이하영국 회사법 ㆍ상장회사 ㆍ비상장 회사(소규모회사* 면제) * 소규모회사 기준 : 다음 중 2가지 조건 이상 해당 - 총자산 510만 파운드(£) 이하 - 매출액 1,020만 파운드(£) 이하 - 피고용인 수 50명 이하호주 회사법 ㆍ상장회사 ㆍ비상장 회사(소규모회사* 면제) * 소규모회사 기준 : 다음 중 2가지 조건 이상 해당 - 총자산 1,250만 호주달러(A$) 이하 - 매출액 2,500만 호주달러(A$) 이하 - 피고용인 수 50명 미만미국 증권거래법 ㆍ상장회사 ㆍ비상장 회사 중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자 2,000인 (또는 공인투자자 500인) 이상인 장외등록법인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ㆍ상장회사 ㆍ비상장 회사 중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1억엔 이상의 주식 모집 회사법 ㆍ대회사(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엔 이상) - (3) 향후방향 :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금액 등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3년마다 재검토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
- (1) 개정안 선택근거 :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업무정지, 감사인등록취소와 같은 중한 제재에 한정
- (2) 해외사례 : 미국, 일본, 영구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감독기관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하여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
| 지정감사인 자격제한 |
- (1) 개정안 선택근거 : 상장사 및 그 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증선위가 정하는 순 이상의 조치가 최근 3년 내에 없는 경우)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하며, 앞의 두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예 : 회사에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요구한 경우 등)이거나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
- (2) 해외의 유사한 입법사례는 없음
| 표준감사시간 법제화 |
- (1) 개정안 선택근거 :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이므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됨
- (3) 해외의 유사한 입법사례는 없음
| 품질관리기준 법제화 |
- (1) 개정안 선택근거 :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이 감사인에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기준의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법령으로 제정
- (2) 품질관리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과 관련된 사항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 (3) 품질관리기준의 내용을 국제품질관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
- (미국) 「Sarbanes-Oxley법」 Sec.103에서 PCAOB*가 제정한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 (일본) 「재무제표 등의 감사증명에 관한 내각부령」 제3조에서 해당 감사보고서 등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 포함)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 (EU) 「Directive 2006/43/EC」 Article 26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이 국제감사기준(ISAs) 및 품질관리기준(ISQC 1)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미국) 「Sarbanes-Oxley법」 Sec.103에서 PCAOB*가 제정한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