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제1109호 금융상품기준서의 개정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인식 후 제거 또는 재분류시의 회계처리가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Issue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제거시 회계처리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기준서 1109호 개정 전의 IFRS 1039호에서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구분없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자본을 제거시 당기손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인식을 해왔으나, 개정 후 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을 통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되고,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기존대로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 비교]
구분 | IFRS 제1039호 개정 전 | IFRS 제1109호 개정 후 |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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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 | 지분상품, 채무상품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제거시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제거시 당기손익을 통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 | 지분상품, 채무상품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제거시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제거시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
* 제거시 선 평가 후 처분 회계처리를 하므로 처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지 않음.
회계처리 예시
① 지분상품
② 채무상품:개정 전과 개정 후가 상기 IFRS 제1039호 회계처리와 동일
- 2017년 기초:금융자산 매입가격:100,000원
- 2017년 기말:금융자산 공정가치:120,000원
- 2018년 매각:금융자산 공정가치:110,000원
구분 | IFRS 제1039호 개정 전 | IFRS 제1109호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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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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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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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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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시 회계처리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손상시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나누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기준서 1109호 개정 전의 IFRS 1039호에서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구분없이 손상규정을 모두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 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에는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었고, 채무상품의 손상은 손상충당금으로 인식하되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 비교]
구분 | IFRS 제1039호 개정 전 | IFRS 제1109호 개정 후 |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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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 | 지분상품, 채무상품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손상시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단, 채무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은 인식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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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측정으로 인식하도록 함. | 지분상품, 채무상품 동일하게 손상차손에 대해서 기존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초과하는 금액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채무상품 | 손상규정을 적용하고 손상을 손상충당금으로 인식하되,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도록 함. |
회계처리 예시
① 지분상품
② 채무상품
- 2017년 기초:금융자산 매입가격:100,000원
- 2017년 기말:금융자산 공정가치:120,000원
- 2018년 기말:금융자산 공정가치: 80,000원, 손상차손:10,000 -채무상품의 이자수익 회계처리는 생략 -공정가치 변동은 손상차손을 포함한 개념임.
구분 | IFRS 제1039호 개정 전 | IFRS 제1109호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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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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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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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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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IFRS 제1039호 개정 전 | IFRS 제1109호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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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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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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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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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차손 인식분개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인식할 수 있음
(차) | 기타포괄손익 | 40,000 | (대) | 금융자산 | 40,000 | ||
(차) | 손상차손 | 10,000 | (대) | 기타포괄손익(누적손상금액) | 10,000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과 관련한 재분류시 회계처리
회계처리 예시를 위한 가정(기준서 제1109호 적용사례 15 참조)
- 매입가격:100,000원
- 재분류시 공정가치:90,000원
-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인 경우 재분류일 현재 기 인식한 손실충당금:6,000원
- 재분류일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금액:4,000원 -이자수익 회계처리는 생략 -재분류 전의 금융자산이 FVPL인 경우 재분류 후에 손상을 인식함.
- ⑴ 상각후원가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구분 IFRS 제1109호 매입시 차) 금융자산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재분류 전 손상인식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6,000 대) 손실충당금(자산차감) 6,000 재분류시 차) 금융자산(FVOCI) 손실충당금(제거) 기타포괄손익* 90,000 6,000 4,000 대) 금융자산(상각후원가) 100,000 * 기타포괄손익 변동액은 공정가치변동 10,000원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손상금액 6,000원과의 차이임. - 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공정가치에서 조정. 이러한 조정은 기타포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분류조정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IFRS 제1109호 매입시 차) 금융자산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재분류 전 손상인식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6,000 대) 기타포괄손익 (누적손상금액) 6,000 재분류시 차) 기타포괄손익 차) 금융자산(상각후원가) 금융자산(상각후원가) 10,000 90,000 10,000 대) 금융자산(FVOCI) 대) 금융자산(FVOCI) 손실충당금(자산차감) 기타포괄손익* 10,000 90,000 6,000 4,000 * 기 인식한 공정가치변동 10,000원과 누적손상금액 6,000원과의 차이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임. - ⑶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자본상에서의 이동이나 변동 없음.
구분 IFRS 제1109호 매입시 차) 금융자산(FVPL)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재분류 전 손상인식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6,000 대) 금융자산(FVPL) 6,000 재분류시 차) 금융자산(FVOCI) 차)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변동)* 차) 평가손실(당기손익) 94,000 4,000 4,000 대) 금융자산(FVPL) 대) 금융자산(FVOCI)* 대) 기타포괄손익 (누적손상금액) 94,000 4,0004,000 * 기준서 제1109호 적용사례 15 IE113에서는 공정가치 변동 인식에 대한 분개가 생략되어 있으나 이해를 위하여 분개를 추가 - 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함.
구분 IFRS 제1109호 매입시 차) 금융자산(FVOCI)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재분류 전 손상인식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6,000 대)기타포괄손익 (누적손상금액) 6,000 재분류시 차)기타포괄손익 차) 금융자산(FVOCI) 재분류손실(당기손익) 10,000 90,000 4,000 대) 금융자산(FVOCI) 대) 금융자산(FVPL) 기타포괄손익(제거) 10,000 90,000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