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Ⅱ. 자산재평가법의 내용 Ⅲ.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 Ⅳ.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등 Ⅴ. 재평가한 자산 및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후관리 Ⅵ. 결 어Ⅰ. 서 설Ⅱ. 자산재평가법의 내용 1. 자산재평가법의 적용 취지 2. 재평가대상자산자산재평가법 제5조(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3. 자산재평가의 절차 4.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자산재평가법 제41조 Ⅲ.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2. 재평가차액의 계산과 감가상각비의 처리(1) 재평가차액의 계산(2)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 3.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 변경 (1)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2) 법인세법의 입장 4. 재평가 후 회계처리의 사례
<목차> 자산재평가법이 1998년 4월 10일 전면 개정된 후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다. 1998년·1999년·2000년의 기간중 많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의 내용과 기업회계의 회계처리 및 법인결산시의 세무조정내용은 충분히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 글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2000년 12월 31일로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므로 재평가 자체에 대한 검토문제는 이 글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들이 법인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화폐가치불변이라는 기업회계의 공준에 따라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거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회계정보는 현행의 수익에 과거의 비용이 대응됨으로써 수익·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가공이익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실질적인 자본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정보 역시 현실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이 재평가를 통하여 자본비율을 높이고 대외개방에 대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평가의 조건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1998년 4월 10일 이후 시행하여 왔다. 1998년 4월 10일 개정된 에서의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년 4월 10일 이전에는 비업무용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비업무용자산도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다만 ㉠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나,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 종전에는 경과규정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새로이 재평가대상자산에 추가되었다. ① 1984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의 기간에 취득한 토지 ②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4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1회 재평가한 토지 종전규정에서도 그 부칙에서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위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의 주체와 대상자산 및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목차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평가(기준)일 결정 ② 재평가대상자산의 목록 작성 및 시가감정의뢰 ③ 이사회 등의 결의 ④ 재평가신고 및 재평가세의 납부 ⑤ 재평가결정 통지 ⑥ 장부의 수정 ⑦ 자본전입 및 증자등기 에「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재평가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각사업연도 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3월·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② 개인: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평가신고에 대하여는「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에 재평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신규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재평가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한 결산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자산재평가법이「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 회계이론이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산재평가로 인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해 및 이익조작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제적 회계기준이「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부칙 제4조에서「2000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산재평가법이 적용되는 기간까지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를 인정한다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가 재평가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재평가차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평가차액의 계산은 재평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재평가차액은 자산의「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평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일은 각사업연도 개시일과 개시일 이후 3월·6월·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1에 의하면「과세기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액을 사업연도 개시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의 행정해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도 평가 후의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1954, 1998. 7.15.). 기업회계에서는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시에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그 후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자산의 취득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수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평가일 이후에만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 내용연수를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수정하였지만,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재평가 후에도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또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에 의하여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게 된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기로 한다. (단위:천원)
┍━━━━━┯━━━━━━━━━━━━━━━━━━━━━━┯━━━━━┯━━━━━┑ │ │ 평 가 액 │ │ │ │ 구 분 ├─────┬────┬─────┬─────┤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 │ 취득가액 │상각누계│상각부인액│ 평가액 │ │ │ ├─────┼─────┼────┼─────┼─────┼─────┼─────┤ │ 토지(A) │ 800,000 │ │ │ 800,000 │1,600,000 │ 800,000 │ ├─────┼─────┼────┼─────┼─────┼─────┼─────┤ │ 토지(B) │ 500,000 │ │ │ 500,000 │ 900,000 │ 400,000 │ ├─────┼─────┼────┼─────┼─────┼─────┼─────┤ │ 건 물 │ 400,000 │ 200,000│ 50,000 │ 250,000 │ 400,000 │ 150,000 │ ├─────┼─────┼────┼─────┼─────┼─────┼─────┤ │ 기계장치 │ 20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50,000 │ ├─────┼─────┼────┼─────┼─────┼─────┼─────┤ │ 합 계 │1,900,000 │ 300,000│ 50,000 │1,650,000 │3,050,000 │1,400,000 │ └─────┴─────┴────┴─────┴─────┴─────┴─────┘
토지(A):1980. 7. 1. 취득한 토지(현재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토지) 토지(B):1990. 7. 1. 취득한 토지 (1) 감가상각누계액의 상계 (차)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대) 건 물 200,000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기계장치 100,000 (2) 재평가적립금의 계상 (차) 토 지(A) 800,000 (대) 재평가적립금 1,400,000 토 지(B) 400,000 기타자본잉여금 50,000 건 물 200,000 기계장치 50,000 재평가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기업회계에서는 적정하게 감가상각한 것의 결과이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10-62】에서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감가상가누계액의 상계와 재평가적립금의 계상에 대한 분개는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Ⅳ.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등 1.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 과세이연규정 (1)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인 재평가차액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이론적으로 찬반론이 있지만, 법인세법은 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세의 세율이 1%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1998년 4월 10일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재평가대상으로 포함되는 토지부분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재평가세가 1%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부터 1997.12.31. 이전까지 재평가를 1회 실시한 토지 ② 1984. 1. 1. 이후 취득한 토지〔1997.12.31. 이전에 취득〕 사례의 경우, 토지(A)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재평가세율이 3% 적용되고, 토지(B)의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재평가세율이 1% 적용된다. (2)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에 의한 과세이연 한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동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동 토지의 처분시기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평가차액을 일시에 과세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부담으로 재평가의 효과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과세이연은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세이연의 효과 재평가세가 3% 부과되는 경우와 재평가세가 1% 부과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재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인 토지부분의 재평가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더 작게 발생할 수 있다. 즉, 재평가세율의 차이만큼 재평가세를 작게 부담하고,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을 적용한다면 재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시기에는 과세이연된 부분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과세이연된 부분과 과세제외 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4)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재평가세의 세율이 1% 적용되는 부분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이면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익금과 손금에 모두 해당하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생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야할 사항이고, 손금에 산입하는 사항은 법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동시에 누락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익금산입 부분만의 세무조정이 누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평가차액이 기업회계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이용하여 동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것이다. 2. 감가상각부인액의 소멸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 1일 전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평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부인액은 장부가액에 가산된다. 이 경우 평가액에 합산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시에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상각부인액을 다시 익금으로 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평가시에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보험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평가증액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인 반면, 자산재평가법에서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님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상각부인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기타)·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상각부인액 유보사항을 소멸시킨다. 즉, 앞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50,000(천원)〕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재평가세 과세표준시에 적용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 누적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평가세의 세율과 법인세의 세율이 다르므로 재평가세 과세표준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 것과 대조적이다.「자산수증이익」이나,「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이므로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을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당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4. 재평가세의 손금불산입 재평가세는 재평가적립금의 처분항목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는 차원에서 재평가세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어 재평가세가 1% 적용되는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세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자산재평가법 제34조에 두고 있다. Ⅴ. 재평가한 자산 및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후관리 1. 재평가자산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기초가액 적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재평가일의 장부가액이 재평가액이 되므로 당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 모두 적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본다. (2) 재평가자산의 양도시의 과세문제 ①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의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되는 시기에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고, 당초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②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의 내용이 특별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가액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관련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 즉,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에서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2.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후관리 (1) 재평가적립금의 적립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① 재평가세의 납부 ② 자본에의 전입 ③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④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즉,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데 이 경우의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1) 자본전입시 공제할 항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① 납부할 재평가세액 ②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③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여기에서도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이「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2) 자본전입 등기 관련 등록세 부과배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재평가액의 결정 또는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등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의 무상주발행에 대한 과세 (1) 의제배당 과세문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 무상주를 수령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문제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무상주를 수령하는 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의 자본전입은 손익거래에 의한 유보금액이 자본전입되면서 무상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현금배당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결국 재평가적립금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이므로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과 3%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가 함께 자본전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당초에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문제 여기에서의 이중과세조정이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주를 발행하고 그 무상주를 수령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주를 수령하고 당해 배당소득이「종합소득과세대상」인 경우에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이중과세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1% 부분)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는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평가제도 자체가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중과세조정 논리상으로는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조정대상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현재까지는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에게 과세되고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도 과세되더라도 정책적인 이유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인세법(안)에 의하면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도「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라는 규정을 두어 일부분의 이중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고,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수입배당금액도 포함된다면, 법인의 경우에 일부의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Ⅵ. 결 어 이상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의 세무조정문제, 재평가자산 및 재평가적립금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기가 2000년 말로 종료되고 있으므로, 새롭게 재평가를 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사후관리 분야에 중심을 두고, 기업실무에서 겪었던 내용과 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서술하였다. 재평가는 금액이 대체로 크게 움직이므로 기업실무상의 회계처리에도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