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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법률개정안 주요사항 요약
- 2. 규제영향분석서 요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달 뒤인 10월에 공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18년 4월 19일과 5월 9일에 각각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입법예고 된 후 2018년 9월에 재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을 비롯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8년 11월 1일(일부 조문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행)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의 변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 및 감사인등록제 신설 등 개정범위와 그에 따른 영향이 과거의 개정들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미리 이에 대한 파악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간조세 11월호에 수록되는 외감법령 이슈사항은 지난 2018년 8월 게재되었던 내용에 재입법 예고사항 및 주석을 통한 상세설명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개정안 주요사항 요약
개 요 | 법률개정안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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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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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선정기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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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 내용임
* 4개의 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종업원(일용,파견근로자는제외) 수가 100명 미만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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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주식 회사 개념의 적용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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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자산규모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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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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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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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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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의 자격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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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 증선위가 정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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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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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요건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분의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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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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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 내용임
* 자산규모별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022년부터 - 5천억 이상 2조 미만 : 2023년부터 -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 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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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준의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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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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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작성대행 금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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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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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 대상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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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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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은 2019년 2월 14일까지임 *2) 주기적 지정제를 일시에 시행할 경우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20여사씩 분산지정 할 계획(일시에 시행시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개 중 1,320여개사가 2020년 지정대상임) *3) 개정 전에는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감사반을 감사 등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나(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개정 후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단,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해야 함.
2. 규제영향분석서 요약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게시한 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개정안 선택 근거 및 향후 방향 등 추가적으로 개정법률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감사대상 기준변경 |
- (1) 개정안선택근거 :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
- (2) 외부감사대상 해외사례
국가 | 근거규정 | 외부감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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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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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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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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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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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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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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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방향 :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금액 등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3년마다 재검토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
- (1) 개정안 선택근거 :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업무정지, 감사인 등록취소와 같은 중한 제재에 한정
- (2) 해외사례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감독기관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하여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
| 지정감사인 자격제한 |
- (1) 개정안 선택근거 : 상장사 및 그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증선위가 정하는 순 이상의 조치가 최근 3년 내에 없는 경우)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하며, 앞의 두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예 : 회사에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요구한 경우 등)이거나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
- (2) 해외의 유사한 입법사례는 없음
| 표준감사시간 법제화 |
- (1) 개정안 선택근거 :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회계업계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이므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됨
- (3) 해외의 유사한 입법사례는 없음
| 품질관리기준 법제화 |
- (1) 개정안 선택근거 :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이 감사인에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기준의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법령으로 제정
- (2) 품질관리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과 관련된 사항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 (3) 품질관리기준의 내용을 국제품질관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
- (미국) 「Sarbanes-Oxley법」 Sec.103에서 PCAOB*가 제정한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상장기업회계 감독위원회)
- (일본) 「재무제표 등의 감사증명에 관한 내각부령」 제3조에서 해당 감사보고서 등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 포함)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 (EU) 「Directive 2006/43/EC」 Article 26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이 국제감사기준(ISAs) 및 품질관리기준(ISQC 1)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미국) 「Sarbanes-Oxley법」 Sec.103에서 PCAOB*가 제정한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