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 Part 2 - 연결재무정보 분석의 기본 원리 1/2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연결재무정보를 분석하고 임직원간에 원활한 Communication을 위해서는 연결재무정보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따라서 월간조세 12월호를 포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연결재무정보의 기본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결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은 개별결산과는 그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별결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담당자들도 연결결산을 어렵게 느끼곤 한다. 연결결산 강의 등을 통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지만, 연결결산 중에서 특히나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실현이익의 제거’ 및 ‘투자자본의 상계’ 과정이다. 그 중 ‘미실현이익의 제거’는 경영관리 관점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종종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개념이 생소한 독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목차] | 연결재무정보의 이해 연결재무정보의 중요성 연결재무정보의 발전단계 연결재무정보 분석의 기본 원리 1) 연결범위의 결정 2) 내부거래의 상계 3) 미실현이익의 제거 4) 투자자본의 상계 5) 회계기준의 통일 6) 외화재무제표의 환산 7)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 연결재무정보 분석의 심화 학습마치며 |
연결 재무정보 분석의 기본 원리
1) 연결 범위의 결정
연결회계의 기본적인 정의는 법적 실체보다 확대된 경제적 실체를 대상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정보라는 것이다. [그림 1. 연결재무정보의 작성 범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마치 한 회사처럼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회사가 운영된다면,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A社와 B社라는 회사가 각각 존재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지배-종속관계라서 종속회사인 B社는 신규 사업의 도입, 영업의 확장, 제품가격 결정 등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인 A社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B社의 재무정보는 A社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A社와 B社는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 즉, ‘경제적 단일체’라고 간주하고 재무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A社와 B社가 ‘경제적 단일체’라는 의미를 재무회계에서는 지배회사 A가 종속회사 B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지배력의 판단은 “연결범위와 지배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배회사의 주식이 종속회사의 (의결권이 포함된)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물리적으로는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권한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2) 내부거래의 상계
연결실체내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 / 부채 및 수익 / 비용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연결재무정보의 기본적인 가정은 연결실체 내 회사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경제적 단일체’라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게 판매한 재고거래는 매출-매입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지배회사 사업장에서 종속회사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내이전거래’라고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림 2. 내부거래 상계 예시]
그림 2의 예시처럼 동일 회계연도에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제품1)을 100에 구입하여 150에 외부 업체에 판매한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정보를 단순 합산할 경우 매출 / 매출원가 및 채권2) / 채무는 과대하게 계상되게 되지만, 연결기준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할 경우 매출 / 매출원가는 지배회사가 제 3자에게 직접 판매한 거래로 직접 인식되며, 관계사간 채권 / 채무는 재무정보에 인식되지 않는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사간 거래는 거래 실질을 반영하기 보다는 지배회사의 특수 목적 - 예를 들면, 지배회사의 매출을 과다하게 인식하려고 한다는 지 -에 따라 거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제거하고 실질거래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연결재무정보를 외부 공시목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관계사간 거래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재무 정보와 연결 재무정보의 매출총이익은 150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점이다3). 또한, 이러한 내부거래가 정확히 상계되기 위해서는 관계사간 내부거래도 정확하게 관리 및 대사되어야 한다.

1)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배회사의 제품원가는 ‘Zero’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개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0’으로 표현되었다.
2)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배 및 종속회사간의 매출-매입거래는 신용거래지만, 종속회사와 외부업체와의 매출-매입거래는 현금거래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외부업체에 대한 채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3) 해당 가정은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당해연도에 매입한 재고를 당해연도에 전부 외부로 판매했다는 가정한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 및 개별 재무정보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미실현이익의 제거’에서 별도 설명하고자 한다.
3) 미실현이익의 제거 : 재고자산 중심
연결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정보는 ‘내부거래’와 재고자산 ‘미실현이익’이다. 특히나, 재고자산 ‘미실현이익’은 연결회계 고유의 개념이며 관계사간 자주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결대상회사들간에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거래가 발생하고 동 자산이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다면 해당 판매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계사간 거래는 연결 입장에서는 인식되어야 하지 않은 거래 즉, ‘내부거래’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계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개별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해주어야 하는 데 이를 “미실현이익”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외부 판매로 실현되기까지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결에서 “미실현이익 제거”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그림 3]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예시
1차 연도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2차 연도에 종속회사가 해당 재고자산을 외부에 판매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자. 1차 연도에 개별법인 입장에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원가 50의 재고자산을 100에 판매했기 때문에 50의 이익을 인식할 것이고, 종속회사는 해당 재고자산을 1차 연도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재고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입장에서 보면 해당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단순히 지배회사의 사업장에서 종속회사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내거래이므로 지배회사가 개별단계에서 인식한 50의 이익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회사가 보유한 50의 재고가 종속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단순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연결입장에서는 종속회사의 재고자산은 100이 아닌 50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지배회사의 재고가 종속회사로 단순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기준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판매에 따라 인식한 내부마진을 포함한 100의 재고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지배회사 50의 재고가 그대로 종속회사에 50의 재고로 인식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1차 연도에 인식할 연결재무정보 즉,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합산되고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정보 상에 손익은 0, 재고자산은 50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차 연도에 종속회사가 재고자산을 외부에 판매한 경우, 개별법인 입장에서 종속회사는 원가 100의 재고자산을 150에 외부에 판매했기 때문에 50의 이익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입장에서는 1차 연도에 재고자산을 이미 50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원가는 50이 발생하게 되고, 전체 100의 연결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1차 연도에 관계사간 인식한 미실현이익을 유보하고 2차 연도에 외부에 판매된 경우 즉, 실현된 경우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한 전체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연결정보가 생성된다. [그림 4]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계산 방법
관계사간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을 실무상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재무연결 관점에서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관계사의 각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가정을 통해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비율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비율법’은 아직 관계사간의 재무 및 관리 정보에 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한 관계사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를 분해해보면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원재료, 반제품, 제품 등), 제3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및 회사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에서 관계사가 해당 회사로 매출한 마진이 미실현이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재고자산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미실현이익 = ①×②×③ ① = 기말 재고자산 × 원재료비율 : 기말 재고자산 중 회사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내부발생원가이므로 미실현이익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② = ① × 관계사향 매입비율 : 다양한 관계사 중, 직접 연관된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비율 추정을 통해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을 인식 ③ = ② × 관계사의 매출총이익율 : 관계사의 매출총이익율을 통해 관계사가 인식한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마진을 추정 [그림 5] 미실현이익 계산 예시
연결회계에서 미실현이익을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미실현이익의 계산을 통해 연결 관점에서 당기에 실현되지 않은 과다 이익과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분의 측정을 통해 연결 관점에서 현실적인 재무 분석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상기에서 제시한 계산 방식은 관계사간 충분한 재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룹의 재무정보의 관리 수준에 따라 보다 정교한 계산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연결기준으로 연결수불데이터 관리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미실현이익의 관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서술은 차후에 심화하여 다룰 예정이다.



관계사 A向 미실현이익 | 관계사 B向 미실현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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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0 (관계사 C의 재고자산) X 600 (관계사 C의 원재료) / 1,000 (관계사 C의당기 매입) | 200 (관계사 C의 재고자산) X 600 (관계사 C의 원재료) / 1,000 (관계사 C의당기 매입) |
② | ① X 100 (관계사 C의 매입 중 관계사 A로부터 매입액) / 600 (관계사 C의 재고자산 전체 매입액) | ① X 200 (관계사 C의 매입 중 관계사 B로부터 매입액) / 600 (관계사 C의 재고자산 전체 매입액) |
③ | ② X 50 / 100(관계사 A의 매출총이익율) | ② X 50 / 200(관계사 B의 매출총이익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