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귀속 법인결산Ⅰ]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과 세무조정

1. 2018년 반기 재무제표를 통한 현황분석
1) 개요
2018년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하 新수익기준서)이 시행되고있다.* * 舊수익기준서 : 재화 판매, 용역 제공, 로열티 등 거래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 제시(2개 기준서와 4개 해석서) → 新수익기준서 :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통합된 수익인식모형 제시 이에 따라 건설 등 7개 업종*(49개사)을 선별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 건설(13개사), 조선(5개사), 통신(3개사), 자동차(3개사), 제약(8개사), 유통(12개사), 여행(5개사)
2) 신 수익기준서의 개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하였다.
舊수익기준서는 기본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한다. 특히, 舊수익기준서는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구별되는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수행의무 식별 ■ A자동차사는 고객과 ① 차량 판매, ② 차량 보증 용역(용역유형 보증), ③ 차량 운송 용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 계약을 체결 → 舊수익기준서에서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新수익기준서에서는 ①~③ 유형이 각각 구별된다면 각각의 거래로 보아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차량의 인도, 보증 용역의 이행 및 운송 용역의 이행 시점)에 수익 인식
新수익기준서는 거래대가에 할인, 리베이트 등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변동대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종전에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던 반면, 新수익기준서에서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반품 회계처리 ■ B제약사는 제품 판매시 매출 30억원, 매출원가 18억원에 해당하는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에는 반품충당부채를 순액(12억원)으로 인식하였으나, 新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반환제품회수권(18억원)과 환불부채(30억원)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 이에 따라, 종전보다 자산과 부채가 각각 18억원 증가하였으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단위 : 억원)
종전 실무 | 新수익기준서 | ||
---|---|---|---|
(차)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차) 매 출 30 | (대) 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대) 반품충당부채 12 매출원가 18 | (차)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차) 매 출 30 반환제품회수권 18 | 대) 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대) 환불부채 30 매출원가 18 |
3) 주요 업종별영향분석
(1) 종합 분석
◈ 新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개사)중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2018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 ※ 반기실적만으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분석대상 이외의 산업 및 기업에서도 중요한 재무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손익 영향 新수익기준서가 적용된 2018년 상반기 매출은 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다소 감소하였다(△0.87%). 가. 유통업의 매출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한 효과 등으로 3.94% 감소하고, 통신(△1.53%) 등 여타 업종도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여행업(11.04%)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증가하였다. 나.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2018년 상반기 중 도래한 효과 등으로 2018년 상반기 순이익은 다소 증가하였다(0.18%).
【사례】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 변경 사례 ■ C건설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4,095억원, 755억원 증가(증가율은 각각 48.1%↑, 243.5%↑)(단위 : 억원 %)
구분 舊수익기준서(A) 新수익기준서(B) 변동 금액(C=B-A) 비율(D=C/A) 2018년 반기매출액 8,509 12,604 4,095 48.1 2018년 반기순이익 310 1,065 755 243.5 - ② 자본 영향 2018년 6월말 자산과 자본은 종전 기준보다 0.73%와 1.05% 증가하였다. 가. 이는 주로 통신업에서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 변경(일시 비용 → 자산인식 후 상각)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증가(각각 7.42%, 10.88%)한 반면, 건설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활동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감소(각각 △1.55%, △2.72%)한데 기인하였다. 나. 한편, 2018년 6월말 부채도 종전 기준보다 0.47% 증가한 바, 주로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 하였다.
【사례】 고객모집수수료의 자산 처리 사례 ■ CD통신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2018년 기초 및 6월말 자기자본이 각각 1조3,034억원, 1조2,328억원 증가(단위 : 억원 %)
구분 舊수익기준서(A) 新수익기준서(B) 변동 금액(C=B-A) 비율(D=C/A) 2018년 반기매출액 52,330 65,364 13,034 24.9 2018년 반기순이익 53,819 66,147 12,328 22.9
(2) 업종별 세부 내용
◈ 新수익기준서 적용 효과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업종별 회계변경 효과는 상이하나, 분석대상 업종 중 통신업의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유의적이다. 건설·조선·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었다.
업종 |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월말 기준) |
---|---|
건설 | ㆍ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2.72%)한 반면, -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변경(진행기준→인도기준)되면서 2018년 상반기 중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각각 0.89%, 3.46%) |
조선 | ㆍ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 -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2018년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 |
통신 | ㆍ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에 배분하면서 매출은 다소 감소(△1.53%)한 반면,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개선(10.88%) |
자동차 | ㆍ차량판매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부가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2018년 상반기 중 미이행된 수행의무에 대한 매출이 이연되면서 2018년 반기 매출 및 순이익 감소(각각 △0.25%, △1.43%) |
제약 | ㆍ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대부분 기업의 자산·부채가 다소 증가하였고, 변동대가의 추정으로 매출은 일부 감소(△0.16%) |
유통 | ㆍ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자산·부채가 증가하였고,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매출이 감소(△3.94%) |
여행 | ㆍ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 |
4)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분석
新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나? 재무제표를 소급 작성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新수익기준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시점에 기준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방법을 허용하고있다(‘누적효과 일괄조정법’).
3개사*는 완전 소급법을 적용한 반면, 42개사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 하였다. * 여행업 2개사 및 유통업 1개사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2018년 반기 재무제표는 新수익기준서를, 2017년 재무제표는 舊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구분 | 2017 | 2018 |
---|---|---|
완전소급법 | 신 기준서(K-IFRS 제1115호) * 누적효과는 2017.1.1.에 반영 | 신 기준서(K-IFRS 제1115호) |
누적효과일괄조정법 | 구 기준서 | 신 기준서(K-IFRS 제1115호) * 누적효과는 2018.1.1.에 반영 |
|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선택 기업 현황 |
구분 | 건설 | 조선 | 통신 | 자동차 | 제약 | 유통 | 여행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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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업수(A) | 13 | 5 | 3 | 3 | 8 | 12 | 5 | 49 |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선택 기업수(B) | 13 | 5 | 3 | 3 | 8 | 9 | 1 | 42 |
비중(B/A) | 100% | 100% | 100% | 100% | 100% | 75% | 20% | 85.7% |
| K-IFRS 제1115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
1.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동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로, 변동하는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적용사례> ㆍ(통신)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서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 식별 ㆍ(자동차) 차량판매 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차량 운송 용역, 부가서비스 등을 수행의무로 식별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적용사례> ㆍ(제약,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으로 관련 자산·부채 동액 증가 ㆍ(제약, 유통)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함에 따라 매출 감소
⑤ (5단계 : 수행의무의 이행 시 수익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2. 기타 사항 ○ 계약원가의 자산 인식 규정, 본인 對 대리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적용사례> ① 계약원가 ㆍ(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ㆍ(통신, 조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모집수수료,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후 상각 ② 본인 對 대리인 ㆍ(유통) 일부기업이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 ㆍ(여행) 항공권 등 대량 선매입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총액인식으로 변경
2. 수익 형태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실무적 간편소급법 적용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인 ㈜갑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K-IFRS 제1115호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다. 동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잉여금에 인식되도록 실무적 간편소급법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른 2018년 1월 1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금액단위:백만원).
(차) | 미완성공사 461,795 초과청구공사 4258,483 이연법인세자산 463,021 이월이익잉여금 4197,481 | (대) | 선수금 264,008 장기충당부채 421,415 미청구공사 196,707 선급비용 98,56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 |
세무조정 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른 실무적 간편소급법의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산입〉미완성공사 461,795 (△유보) 〈손금산입〉초과청구공사 258,483 (△유보) 〈손금산입〉이연법인세자산 63,021 (△유보) 〈손금산입〉이월이익잉여금 197,481 (기타) 〈익금산입〉선수금 264,008 (유보) 〈익금산입〉장기충당부채 421,415 (유보) 〈익금산입〉미청구공사 196,707 (유보) 〈익금산입〉선급비용 98,567 (유보) 〈익금산입〉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 (기타)
위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금액은 건설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정리된다.
2) 수익인식 5단계의 기본적 이해
사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며 12월 결산법인인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계약일자:2018.3.2.
- 2. 계약내용 ① 전산장비의 인도(인도일자 2018.4.1.):개별판매가액 30억원 ②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위의 전산장비를 인도한 날부터 3년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매년 2억5천만원의 용역대가를 수령 위 ‘①’과 ‘②’의 계약내용은 통합하여 하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위 ‘①’과 ‘②’의 계약내용은 통합하여 하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갑은 위 계약을 통합하여 34억5천만원에 체결하였다.
해설 수익의 5단계 인식
[저자주] 법인세법과의 관계 전산장비(재화)와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용역) 거래의 구분인식은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거래가격의 배분금액 적정성 여부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전산장비(재화)와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용역) 거래의 시가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1. 1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갑은 ㈜을과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식별할 수 있다.
- 2. 2단계:수행의무의 식별 전산장비의 인도라는 재화의 인도와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라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수행의무를 식별할 수 있다.
- 3. 3단계:거래가격의 산정 통합한 계약금액 34억5천만원을 산정할 수 있다.
- 4. 4단계:거래가격의 배분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⑴ 전산장비(재화)의 거래가격 전체거래가액 × (각 수행의무별 개별판매가격 / 개별판매가격의 합계액) = 34억5천만원 × (30억원 / (30억원+2억5천만원×3)) ⑵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의 거래가격 = 34억5천만원 × ((2억5천만원×3) / (30억원+2억5천만원×3)) = 6억9천만원
- 5. 5단계:수익의 인식 ⑴ 전산장비(재화) 거래가격의 인식 전산장비가 2018.4.1.에 인도되었으므로 2018.4.1.에 27억6천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거래가격의 인식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거래가격 6억9천만원을 3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① 2018사업연도 6억9천만원 × (9개월* / 36개월**) = 1억7천2백5십만원
* 2018.4.1.~2018.12.31.의 개월수 ** 2018.4.1.~2021.3.31.의 개월수②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 6억9천만원 × (12개월 / 36개월_ = 2억3천만원 ③ 2021사업연도 6억9천만원 × (3개월 / 36개월) = 5천7백5십만원
3) 수익인식시기-인도기준과 진행기준
기업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며,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다. 이 경우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K-IFRS 제1115호 문단31·46).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K-IFRS 제1115호 문단33).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K-IFRS 제1115호 문단34). K-IFRS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한 시점에 이전하면 그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1) 자산 통제 이전의 지표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며(K-IFRS 제1115호 문단32·38),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아래의 내용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K-IFRS 제1115호 문단38).
1.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2.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지급불이행 안전장치로만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제외).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일부 미인도청구약정,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제외).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다(K-IFRS 제1115호 문단35).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K-IFRS 제1115호 문단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K-IFRS 제1115호 문단37 참조).
[참고] 건설업의 예약매출(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실무적으로 2018사업연도부터 건설업들은 위의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시 세무처리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한다.
(3)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인식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본다(K-IFRS 제1115호 문단32·38).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그 한 시점에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46).
(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인식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K-IFRS 제1115호 문단35·39).
(4)-1 진행률의 적용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수행의무에는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40).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문단44).
(4)-2 진행률 측정방법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하며,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K-IFRS 제1115호 문단41). 한편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며, 반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K-IFRS 제1115호 문단42).
위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률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⑴ 진행률을 계약원가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⑵ 진행률을 물리적 완성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① 산출법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K-IFRS 제1115호 문단B15). 산출법에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생산한 단위나 인도한 단위와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K-IFRS 제1115호 문단B15). 만약,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예:기업이 제공한 용역 시간당 고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용역계약), 기업은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K-IFRS 제1115호 문단B16).
- ② 투입법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K-IFRS 제1115호 문단B18). 만약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K-IFRS 제1115호 문단B18)
구분 | 2018년 | 2019년 |
---|---|---|
① 실제발생원가 ② 공사대금청구액 ③ 공사대금수령액 ④ 당기말 현재 미회수액 ⑤ 누적작업진행률 -계약원가기준 -물리적 완성기준 | 260억원 250억원 240억원 10억원 65% 40% | 140억원 250억원 200억원 60억원 100% 100% |
해설 [1] 진행률을 계약원가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1. 회계처리 ⑴ 2018(2018.1.1.~12.31.)사업연도
⑵ 2019(2019.1.1.~12.31.)사업연도
2. 세무조정 수주비용, 자본화대상금융비용, 하자보수비, 추정공사손실 등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는 계약원가기준의 공사손익인식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진행률을 물리적 완성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1. 회계처리 ⑴ 2018(2018.1.1.~12.31.)사업연도
⑵ 2019(2019.1.1.~12.31.)사업연도
2.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물리적 완성기준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공사원가는 해당 연도의 실제발생비용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하나,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이 발생된다.


연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시 | K-IFRS에 따른 회계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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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업연도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공사원가 10,000,000,000* (△유보) * 260억원(실제발생원가)-160억원(장부상공사원가계상액)=100억원 |
2019사업연도 | 세무조정 없음. | 〈손금불산입〉전기공사원가 10,000,000,000 (유보) |
4) 반품권이 있는 판매
사례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2월 결산법인인 ㈜갑은 판매 후 2월 이내에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거래선에 판매하고 있다. 동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 (1) 2018.12.31. 현재 반품추정액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반품가능매출액 3,000,000,000원 ② 과거 평균반품률(반품예상률) 1% ③ 매출원가율 70% ④ 반품될 제품의 가치는 판매가액의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반품 관련 예상비용은 없다.
- (2) 2019년 중 실제반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9년 2월까지 반품된 자산의 매출액 18,000,000원 ② 2019년의 매출액 20,000,000,000원 ③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반품된 자산의 매출액 100,000,000원 ④ 2019년 중 반품된 자산의 가치는 판매가액의 22% 정도로 예상된다.
- (3) 2019.12.31. 현재 반품추정액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반품가능매출액 4,000,000,000원 ② 2019년 말까지의 평균반품률 0.8% ③ 매출원가율 70% ④ 반품된 제품의 가치는 판매가액의 22%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반품 관련 예상비용은 없다.
해설 1. 2018.12.31.
- (1) 반품추정액의 회계처리
(차) 매 출 30,000,000주1 (대) 환불충당부채 30,000,000 (차) 반환제품회수권 7,500,000주2 매출원가 7,500,000 주1:3,000,000,000원×1%=30,000,000원 주2:30,000,000원×25%(반품예상제품의 가치)=7,500,000원 - (2)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 출 30,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7,500,000 (△유보)
- (1) 회계처리
- 1) 실제반품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2019년 2월까지 반품액의 회계처리 가. 환불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차) 환불충당부채 30,000,000 (대) 외상매출금 18,000,000 매 출 12,000,000 (차) 제 품 1,875,000주3 (대) 반환제품회수권 7,500,000 매출원가 5,625,000 주3:7,500,000원×25%(반품예상제품의 가치)=1,875,000원②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반품액의 회계처리 가. 반품매출에 대한 회계처리(차) 매 출 100,0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00 (차) 제 품 82,600,000주4 (대) 매출원가 82,600,000 주4:(18,000,000원+100,000,000원)×70%=82,600,000원다. 반품제품의 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차) 제품평가손실 56,640,000주5 (대) 제 품 56,640,000 주5:82,600,000원-118,000,000원×22%=56,640,000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다. - 2) 당기 반품추정액의 회계처리
(차) 매 출 32,000,000주6 (대) 환불충당부채 32,000,000 (차) 반환제품회수권 7,040,000주7 반품충당부채 7,040,000 주6:4,000,000,000원×0.8%=32,000,000원 주7:32,000,000원×22%(반품예상제품의 가치)=7,040,000원
- 1) 실제반품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2019년 2월까지 반품액의 회계처리 가. 환불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 (2) 세무조정
- ① 실제반품액 세무조정 없다.
- ② 반품제품의 평가손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손실과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금불산입〉 제품평가손실 56,640,000 (유보) - ③ 기말 반품추정액 전기말 유보금액을 반대로 세무조정하고 당기 반품충당부채를 익금산입한다. 가. 전기 유보금액의 정리
〈손금산입〉 전기매출 30,000,000 (△유보) 〈익금산입〉 전기 매출원가 7,500,000 (유보) 〈익금산입〉 매 출 32,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7,040,000 (△유보)
5) 보증
사례 제품보증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갑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일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3년의 무상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고객이 판매가의 1%를 추가 부담하면 3년의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로 2년 동안 제품보증을 제공한다. ㈜갑은 제품을 100,000원에 판매하는데, 고객이 1,000원을 더 부담하면 추가 2년의 제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에 ㈜갑이 특정 고객에게 제품을 101,000원에 판매할 경우 이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해설 제품의 판매금액 100,000원에는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확신 유형의 보증의무는 수행의무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을 배분하지 않고,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에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1,000원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수행의무에 1,000원을 배분한다. 회계처리(분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 추정치는 500원이라고 가정한다. 1. 제품판매시
- (1)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101,000 (대) 매 출 100,000 계약부채(선수금) 1,000 (차) 제품보증비 500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500 - (2) 세무조정 제품보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익금산입〉 계약매출(매출) 1,000 (유보) 〈손금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500 (유보)
- (1) 회계처리
(차) 제품보증충당부채 A (대) 보통예금 B - (2) 세무조정
〈손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A*(△유보) * 3년간 무상보증의무이행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A와 500과의 차이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 (1) 회계처리
(차) 계약부채 1,000 (대) 용역매출 1,000 (차) 용역비용 B (대) 보통예금 B - (2) 세무조정
〈손금산입〉 계약부채(매출) 1,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