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감사 대상 관련
[FAQ 1]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새로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하 “新기준”)의 적용시기를 규정
(☞ 영 부칙 제2조 제1호)
- 기업의 경영부담 및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新기준은 원칙상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新기준 적용 시기(’18.11.1일 당시 12월 결산법인 기준)〉
舊기준 해당 | 舊기준 미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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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준 해당 | 2018 사업연도 ~ | 2020 사업연도 ~(2019 사업연도 이전은 舊기준) |
新기준 미해당 | 2020 사업연도 ~ (2019 사업연도 이전은 舊기준) |
[FAQ 2] 외국법인인 회사의 경우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FAQ 3] 가결산 결과 사업연도 말의 자산 등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FAQ 4] 가결산 결과 사업연도말의 자산이 1천억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2. 감사인 선임 관련 FAQ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FAQ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7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FAQ 2] 외국계 증권사 등 해외 본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외 본사가 감사인을 정하면 국내 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FAQ 5]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로서 2019년 1월 20일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동 시점까지 주주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전에 확정되었던 주주명부의 주주를 위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인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규정한 이유는,
- 통상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사업연도 결산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상 편의를 위해 정한 것임
- 주주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소유 주식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 선임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을 2018년도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도 주주명부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
[FAQ 7] 주주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원을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금융회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FAQ 8] 기관투자자가 소유한 주식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도 포함해야 하는지?
[FAQ 11]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모든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은 없음
위원이 독립성, 전문성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취지, 역할 및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임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독립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예시) ① 회사 계열사의 감사 또는 임직원(사외이사는 제외) ②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의 임직원 ③ 회사의 법률·경영 자문, 세무대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등
-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18.11.1일 시행)에 따라 회사(감사위원회 미설치)의 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 감사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전문성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등 별도의 전문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음
[FAQ 12]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FAQ 13] 감사인선임위원회 기관투자자 위원이 주주 또는 채권자 위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투자자 위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결권은 위원 1인당 1개씩 부여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취지에 따라 주주 또는 채권자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 가능
*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 2명 중 1명이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 주식이 3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 가능
[FAQ 14]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 내지 기관투자자가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섭외해야 하나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 수를 산정하여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선임 가능함
(☞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FAQ 15] 1.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하 ’전문가‘)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나요? 2. ’전문가‘도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약식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나요?
- ① 독립성·전문성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외의 사람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는 없음 (☞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3호 및 제6항)
- ② ‘전문가’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에는 약식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FAQ 16]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면회의의 범위에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 또는 음성회의도 포함되나요?
보고·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서 상호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회의 실시로 인정 가능함
상기 방식은 외부감사법령에서 요구되는 다른 대면회의·보고에도 적용이 가능함
(☞ 시행령 제13조 제5항)
[FAQ 17] 1.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2.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로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나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상법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상장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 법 제10조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의무설치 및 자율설치를 모두 포함)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FAQ 18] 1.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와 ‘선임’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2. 감사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주체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인가요, ‘선임’하는 자인가요? 3. 감사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 또는 발주계획 수립을 하거나 계약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회사 경영진(회계팀)이 수행할 수 있나요? 4. 감사계약서에 기재될 최종 감사보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선임’하는 자인가요?
- 1)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회사’이며,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 법 제10조제4항)
- 2) 감사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주체는 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감사, 감사위원회, 대표이사)입니다. (☞ 시행령 제13조제3항)
- 3)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사 경영진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4)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는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계약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감사보수를 결정할 수 있음
[FAQ 19] 감사인 선임기한(사업연도말 이전,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일) 까지 감사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나요?(감사인 선임이 감사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바, 감사인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제2항)
[FAQ 20]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한 대면회의 개최 시 감사인 후보군(회계법인)도 동 대면회의에 참석해야 하나요?
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해야하는지 여부, 대면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 가능
(☞ 시행령 제13조제3항)
[FAQ 21] 감사인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전기감사인의 평가(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해 놓은 것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 제10조 제6항의 평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이고,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평가는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동일할 수도 있음
(☞ 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
[FAQ 22] 1.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사후평가결과 문서화와 관련하여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당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2. 지정감사인의 경우 법령에서 요구되는 감사인 선정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1.의 사후평가절차도 생략되나요?
- 1)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사후평가 결과 문서화 등을 실시하면 됨 (☞ 법 제10조제6항)
- 2) 법 제10조제7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예외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1.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 제11조제7항)
[FAQ 23]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년 사후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나요? 특히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매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FAQ 24] 2년간 외부감사계약(‘18~’19사업연도)을 체결한 비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선임절차 및 계약기간 등을 ‘20년도부터 적용하나요?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법 제10조제3항)
[FAQ 25] 1. 모회사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동일감사인을 선임 시 자회사측 감사위원회의 위임 등을 통해 모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만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나요? 2. 모·자회사 감사위원이 회의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한 대면회의를 1회만 개최할 수 있나요?
[FAQ 26] 감사위원회 등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해야 하는 바,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감사투입시간 등이 최종 확정되어 최초 문서화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후속조치(재보고, 재승인 등)가 요구되나요?
감사인 선임 전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도록 한 취지는 회사가 감사인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함임
최종 계약 내용에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의 취지 및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최종 계약 내용과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음
(☞ 법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