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련 세무회계 관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심의 인건비 관련 주요 회계처리 검토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9호 종업원급여)에서는 급·상여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인건비(종업원급여) 관련 내용을 필자의 경험에 의한 의견 및 해석과 함께 소개하고 관련 회계처리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종업원급여
1) 종업원 급여의 범위
기업회계기준 상의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①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 ②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 ③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2) 종업원 급여의 구분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등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① 일반적인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때, 회사별로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부여일수인데 어떤 회사는 결산이 완료된 사업년도에 대한 정산일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경험률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사업년도의 예상 보상일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회사별 다양한 연차수당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2012년 금융감독원에서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관련 회계처리 예시를 제시한 바 하기에서 간단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사례(예시)]
- (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 예시는 하기와 같다. (상황1) 회사는 해당월의 급여를 다음달 1일에 지급하고 있다. X1년말 현재 X1년 12월 귀속분 급여 및 상여 100원이 미지급상태이며 X2년 1월 1일 동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X1년말 현재 필요한 결산대체분개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차변 대변 (차) 급여 100 (대) 미지급비용/미지급금 100 (단위:원)차변 대변 (차) 선급비용/선급금 30 (대) 급여/상여 30 - (나)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일반적인 종업원급여 중 제조원가, 공사원가 등의 노무비에 포함되어 당기총제조원가 등을 구성하고 추후 수익에 대응되어 비용으로 인식되는 종업원급여 성격외의 비용(판매관리부서의 인건비 등)은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된다.
- (다)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 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연차수당 계상금액(人별) |
---|
→ 부여일수 × 일당일당 : (직전 3개월의 월평균급여 + 1년간 수령한 총상여 / 12개월) / 30일 |
1. 배경정보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A사가 X2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X2년도에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2)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1) 10명 × 15일 × 1원 × 80% = 120 2) 10명 × 15일 × 1원 × 20% = 30(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3) 10명 × 15일 × 1원 × 90% = 135 4) 10명 × 15일 × 1원 × 10% = 15
상기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예시를 확인해보면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보고기간 말 시점에 부여된 연차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 관련 부채를 인식한다. 한편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시점 부여된 연차일수 중 사용촉진으로 인해 보상이 되지 않는 일수를 제외한 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관련 부채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20X1 | 20X2 | ||
---|---|---|---|---|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 차) 급여 3,000 |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 대) 현금 2,880 |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 대) 현금 120 | |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 인식 | 차) 급여 120 1) |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 2) | 대) 부채 135 |
구분 | 20X1 | 20X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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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 차) 급여 3,000 |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 대) 현금 2,880 |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 대) 현금 120 | |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 인식 | 차) 급여 120 1) |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 3) | 대) 부채 135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 차) 급여 30 2) | 대) 부채 30 | 차) 급여 15 4) | 대) 부채 15 |
4) 퇴직급여(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포함)은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추계액 계산에 따라 납입이 필요하나 납입이 되지 않은 관련 금액에 대해 결산대체분개를 통하여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일반적인 종업원급여 중 제조원가, 공사원가 등의 노무비에 포함되어 당기총제조원가 등을 구성하고 추후 수익에 대응되어 비용으로 인식되는 종업원급여 성격외의 비용(판매관리부서의 인건비 등)은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된다.
(단위:원)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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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퇴직급여 | 50 | (대) 미지급비용/미지급금 | 50 |
5) 퇴직급여(확정급여제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또는 퇴직연금운영자산)’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 등)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③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보험 (ㄱ) 퇴직보험료(퇴직급여 등)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운영수수료 등)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단기금융상품 등)으로 처리한다. (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 등)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ㄷ)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증가로 처리한다.
- (나) 퇴직보험 (ㄱ)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ㄴ)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6)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 ③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의 종업원급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구체적인 적용, 인식과 측정 등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인건비(종업원급여)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항목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구 분 |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9호 종업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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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병행,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 | 퇴직급여충당부채 없음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 |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
단기종업원급여 |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인식하지 않음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인식함 |
사외적립자산 | 측정(규정 없음)기대수익(이자수익이나 특별배당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측정(공정가치)기대수익(이자수익이나 특별배당금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함) |
해고급여 | 규정 없음(단, 제21호와 제24호 실무지침에서 판관비 항목으로 처리) | 통상 일시불현금 지급, 해고급여비용 즉시 인식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급여)제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확정급여형퇴직급여(연금)제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비교 가능한데 그 계산 방법 및 회계처리에는 차이가 있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절차
- (가)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ㄱ)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이 경우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를 추정(보험수리적 가정)한다. (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ㄷ)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가)에서 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
-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결정한다.
- (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ㄱ) 보험수리적손익 (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ㄷ)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확정급여제도 평가주기 및 평가주체
- (가) 평가주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에 따른 추정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평가는 통상 기말결산을 위한 목적으로 년 1회 이루어진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년 2회(반기, 기말) 가량 계리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재무제표에 계리평가보고서의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
- (나) 평가주체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자격을 한정하거나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기며 그 결과 계리평가보고서를 수령하게 된다). 보고기간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 결과를 조정하도록 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확정급여제도 기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중 발생한 퇴사한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처리한 후 당해연도 결산전 잔액과 당해연도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을 비교하여 부족분 또는 초과분을 퇴직급여 항목에 반영한다. 하지만 미래 예측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확정급여채무의 경우 X1년 말에 예측했던 X2년(말)의 예상금액이 X2년의 실제 발생금액 및 실제 기말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X1년 말에 예측하였던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X2년 말의 실제수익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인 보험수리적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를 조정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을 말한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고증명서 또는 기말 계좌조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운용수익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면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대수익은 퇴직급여의 차감항목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상황) 아래의 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계리평가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리평가보고서에는 당해연도(말)의 재무제표 계상금액과 차후년도(말)의 예정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아래 계리평가보고서의 ‘당기(X1말)’ 및 ‘차기(X2 예측)’의 금액은 X1년도 말에 수령한 계리평가보고서상의 금액이며 ‘차기(X2 실제)’의 금액은 X2년도말에 수령한 계리평가보고서상의 금액이다. 이와 같이 2개년도의 계리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결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X2 기중 회계처리 및 X2년말 결산대체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 : 원). [계리평가보고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상기 X2말 결산시 결산대체분개와 같이 실제와 예상의 차이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의 정산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확정급여제도 결산과정은 직전에 수령(통상 전년도 혹은 당반기 수령)한 계리평가보고서의 미래 예상금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한 뒤 결산 시점에 새로이 계리평가서를 수령하여 차이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재무상태표 상 인식금액
구분 | 당기(X1말) | 차기(X2 예측) | 차기(X2 실제) |
---|---|---|---|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046,515,744 | 1,326,671,879 | 1,337,671,879 |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39,690,580) | (423,933,303) | (424,933,303) |
3.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순부채 | 806,825,164 | 902,738,576 | 912,738,576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
구분 | 당기(X1말) | 차기(X2 예측) | 차기(X2 실제) |
---|---|---|---|
1.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760,194,069 | 1,046,515,744 | 1,046,515,744 |
2. 당기근무원가 | 294,387,233 | 374,032,535 | 384,032,535 |
3. 이자원가 | 36,216,119 | 38,569,611 | 38,569,611 |
4. 재측정요소(이익) | (25,270,655) | (45,361,377) | (44,361,377) |
5. 정산 지급액 | (19,011,022) | (87,084,634) | (87,084,634) |
6.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046,515,744 | 1,326,671,879 | 1,337,671,879 |
사외적립자산의 현재가치 변동
구분 | 당기(X1말) | 차기(X2 예측) | 차기(X2 실제) |
---|---|---|---|
1.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현재가치 | 129,218,232 | 239,690,580 | 239,690,580 |
2. 기여금 | 105,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3. 이자수익 | 7,576,620 | 7,990,937 | 7,990,937 |
4. 재측정요소(손실) | (2,104,272) | 1,762,150 | 2,762,150 |
5. 급여 지급액 | - | (25,510,364) | (25,510,364) |
6.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현재가치 | 239,690,580 | 423,933,303 | 424,933,303 |
(단위:원)
구분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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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의 기중확정급여채무변동 인식 | (차) 퇴직급여 | 412,602,146 | (대) 확정급여채무 (대) 보험수리적손익 (대) 현금 및 금성자산 | 280,156,135 45,361,377 87,084,634 |
X2의 기중사외적립자산변동 인식 | (차) 사외적립자산 | 184,242,723 | (대) 퇴직급여 (대) 보험수리적손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990,937 1,762,150 174,489,636 |
X2말 결산시결산대체분개 | (차) 퇴직급여 (차) 사외적립자산 (차) 보험수리적손익 | 10,000,000 1,000,000 1,000,000 | (대) 확정급여채무 (대) 보험수리적손익 (대) 확정급여채무 | 10,000,000 1,000,000 1,000,000 |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기준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관계로 통상 장기종업원급여 지급시 이를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기준서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① 종류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가)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나)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다) 장기장애급여 (라)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마) 이연된 보상
② 인식과 측정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식한다. 다만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당기손익 인식항목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 근무원가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④ 통상적인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처리방법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평가를 의뢰하고 계리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결산 반영시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계정을 사용하고 상대계정으로 충당부채 또는 미지급비용 등 관련 부채를 인식한다. 후속적인 절차는 확정급여제도에 의한 결산의 절차와 동일하다.
3. 종업원급여 기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모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장기근속자의 다수 퇴사, 종업원 구성의 대규모 변동, 관계사 전출입 등에 따라 기말에 계상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 금액이 기말 결산전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 금액보다 작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의 환입이 발생한다. 이때 일부 회사들이 퇴직급여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관련 환입액을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하기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가 퇴직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아닌 추계액의 감소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판매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의 영업외수익/기타수익 계상은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납부액에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의 영업이익에는 차이를 가져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축소시켜 나타낸다. 특히 차입금 등 이자를 지급하는 외부조달자금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이익률 등 재무분석지표의 수치가 하락하여 기업평가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여부가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자본조달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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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