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회계 (부제 : 회계와 세법상 법인세비용이 다른 이유)

기업의 경우 매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납부 할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또한 법인세는 차년도 3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빵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수씨도 베이커리 사업을 키울 목적으로 시작부터 법인을 설립했기에 올해 법인세 납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아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회계사가 도와준 결과를 살펴보니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기록해야 할 법인세 비용이 다르게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납부해 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기록해야 할 법인세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다. 평소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회계 기준을 찾아가며 장부를 정확하게 기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납부할 법인세금액과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장부 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법인세비용보다 더 크게 계산되었는지도 궁금하다. 혹시 회계사가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장부상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민수씨는 회계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회계사로부터 장부 상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납부할 법인세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장부가 잘못 기록되지 않았는데 납부할 법인세금액과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계산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먼가 찜찜하지만 전문가인 회계사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일이다.
재무회계상 납부할 법인세와 세무상 납부할 법인세가 다른 이유
민수씨처럼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회계사들에게도 실무 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어려운 주제들이 있는데, ‘법인세 회계’는 그러한 주제들 중 하나이다. ‘법인세 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세란 벌어들인 돈인 ‘수익’에서 수익을 위해 지출한 돈인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이익1)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문제는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이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상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손익계산서 상 인식하는 법인세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재무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히나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2)’를 채택하는 이유는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과세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인세를 부과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현금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3)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한 부분이다. 1) 세법용어로는 ‘과세소득’이라고 한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3) 세법용어로는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재무회계와 세법상 손익 인식기준 차이 유형들
그렇다면 재무회계와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재무회계와 세법상 손익인식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로 재무회계와 세법상 손익 인식 시점을 다르게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발생한 공과금의 고지서를 2019년 1월에 받은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월과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2018년 12월의 비용4)으로 인식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월인 2019년 1월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번째로 살펴볼 유형으로는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책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을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어보면,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에 반하여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무회계기준에 따르면 베이커리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 민수씨는 평균적인 Renewal 기간인 3년에 맞추어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4 - 6년5)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세법에서는 업무무관경비를 손금 즉,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재무회계에서는 대부분의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비용의 유형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접대비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건당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발생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세법용어로는 이를 ‘미확정채무’라고도 한다. 5) 인테리어는 세법상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된다. [사례 1] 민수씨의 사례
* 세법에서는 수익을 ‘익금’으로 비용을 ‘손금’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회계이익은 ‘과세소득’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와 달리 매출, 매출원가 등의 손익계산서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2018 회계연도(단위 : 만원)
회계기준 | 세법기준* | 비고 | |
---|---|---|---|
수익 | 1,000 | 1,000 | |
매출 | 1,000 | 1,000 | |
비용 | 800 | 650 | |
매출원가 | 500 | 500 | |
인테리어감가상각비 | 200(600 ÷ 3년) | 150(600 ÷ 4년) | 자산으로 인식한 인테리어 총액 600 600은 회계상으로는 3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4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된다. |
공과금 | 100 | 0 | 납부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100 발생하였으며, 세법상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
회계이익 | 200 | 350 | |
법인세비용 | 40(200 X 20%) | 70(350 X 20%) | 현재와 미래의 세율을 단일세율 20% 가정 |
법인세회계의 회계처리 방법
대부분의 경우 재무회계의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일시적 차이6)’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며 재무회계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따른 효과를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민수씨의 사례에서 세법상 2018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공과금은 2019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에 반하여 재무회계에서는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민수씨는 2018년에는 법인세 20만원(100만원 × 20%)을 더 납부하지만, 2019년도에는 20만원(100만원 × 20%7))의 법인세를 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세법 관점에서는 4년 동안 매년 15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의 비용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1-3년 까지는 재무회계 상 장부보다 세법에서는 매년 5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4년 차에 150만원을 손금으로 한꺼번에 인정받게 된다. 해당 결과에 따라 민수씨는 1-3년도까지는 매년 10만원(50만원 × 20%)의 법인세를 더 납부하다가 4년 차에 30만원(150만원 × 20%)의 법인세를 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비용에는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 관점에서 본다면, 세법상 당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기재하고, 일시적 차이에 따른 미래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상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6) 이외에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인정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데, 이를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5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세법에서는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구적 차이’이다. 7) 해당 법인세율은 미래세율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2019연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세율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사례 1의 2018년도의 법인세 회계처리
상기 회계처리를 정리해보면, 민수씨는 2018년도에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70만원의 법인세 금액을 납부하지만, 공과금 및 감가상각비는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약 30만원의 미래 법인세 차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미지급법인세 70만원에서 이연법인세자산 30만원을 차감한 40만원을 인식하게 된다.
차) | 이연법인세자산 | 30 | 대) | 미지급법인세 | 70 |
법인세 비용 | 40 |
[회계감각 기르기 : 이연법인세의 자산성]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납부할 법인세 금액의 감소액만큼을 의미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즉, 다음연도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내년도 이후의 회사 실적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무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