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회계연도 반기회계결산 - 2019년부터 적용되는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요약 2019년 1분기 공시가 마무리되고 어느새 반기결산시즌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반기회계결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Ⅰ, Ⅱ의 개정내용 중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의 1. 연결, 지분법, 동일지배거래’ 관련 기준서(2019.11.1. 이후 개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9년 1월 1일 부터 개시되는 재무제표(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회계처리의 적용, 관련 공시사항 및 경과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는 적용시점,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 방법 및 개정된 조문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개정사항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정 기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K-IFRS 개정사항 1. K-IFRS 1116호 리스 2. K-IFRS 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3. K-IFRS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4. K-IFRS 1109호 금융상품 5.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 6. K-IFRS 연차개선 2015~2017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1.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32장 동일지배거래 (2019.11.1 이후 시작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2. 제13장 리스 3. 제21장 종업원급여 4. 제22장 법인세회계 5.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참고자료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한국회계기준원 ‘2019년부터 적용될 회계기준 제·개정 안내’
1. K-IFRS 개정사항
| K-IFRS 1116호 리스(리스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리) |
(1) 리스기준서 개정과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함. IASB와 FASB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일부 예외 제외)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리스를 정의함. IASB와 FASB는 리스부채의 측정과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 비슷한 결정을 내렸으며, 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기로 결정함. 그러나 IASB와 FASB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의 리스비용 인식과 리스에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보고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결정함. IASB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K-IFRS 1116호 공표로 리스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IASB의 프로젝트가 완료됨.
(2) 회계처리의 적용
- a.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 해당 리스와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하며, 소액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다.
- b.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c. 리스이용자는 다른 비금융자산(예 : 유형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고, 리스부채의 현금 상환액을 원금 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이 부분들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 d.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
- e.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 f.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 고정리스료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g.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
- 기본적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 사용권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 h. 리스부채의 후속측정
-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및 변동리스료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선택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잔존가치보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 이 때 리스부채의 재측정 결과를 사용권자산에 반영하여 인식한다.
- i.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류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3) 공시
- a.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사용권자산의 추가
-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차손익
- 보고기간 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 b. 리스이용자는 다른 금융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 c.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에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 경과규정
- a.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b.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모든 계약에 그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 c.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
-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
| K-IFRS 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
특정한 거래나 상황에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관련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미래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나 세법에 따른 특정한 법인세 처리의 수용 가능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나 분쟁은 기업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회계적용
다음과 같이 K-IFRS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a. 기업은 어떤 접근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한다.
- b. 기업은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할 때에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c.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한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나 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 d.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 e.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그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 K-IFRS 제1037호(회수가능성 높더라도 우발자산이므로 인식 불가)
- K-IFRS 제1012호(회수가능성 높으면) 자산 인식
(2) 공시
- a.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다음 내용을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5~129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가정과 추정에 대한 정보
- b.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면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8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으로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3) 경과규정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 a.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 b.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최초 적용일은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 K-IFRS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1) 회계처리의 적용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문단 38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38과 문단 40~43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약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회계처리에 관한 개정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K-IFRS 1109호를 적용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회계처리는 K-IFRS 1028호의 요구사항보다 K-IFRS 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
(2) 경과규정
2018년 12월에 공표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따라 문단 14A를 추가하였고 문단 41을 삭제하였다. 문단 45H~45K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문단 45G에서 언급하는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문단 14A에서 설명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하여야 한다.
| K-IFRS 1109호 금융상품 |
(1) 회계처리의 적용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과 관련하여 기준서 본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였으나,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 아니함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의 조기청산당사자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부(-)의 보상) 상황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SPPI)임을 명확히 함
-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재계산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을 결론도출근거에 제시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
(2) 경과규정
2018년 12월에 발표한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에 따라 문단 7.2.29~7.2.34와 B4.1.12A를 추가하였고 문단 B4.1.11⑵와 B4.1.12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 |
(1) 회계처리의 적용
- a.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 →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각각 재측정(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 ①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②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 b. 당기근무원가의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 → 상기 ②를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사외적립자산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증을 사용하여 측정(잔여보고기간)
- c. 자산인식상한효과 과거근무원가와 청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과거근무원가와 청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 개정전·후 회계처리 적용 비교(한국회계기준원 자료)
- a. 개정 전
- b. 개정 후
(3) 경과규정
2018년 12월에 공표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개정)에 따라 문단 101A, 122A, 123A를 추가하였고, 문단57, 99, 120, 123, 125, 126, 15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K-IFRS 연차개선 2015~2017 |
(1) K-IFRS 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결합의 특정 형태(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 지침
- a.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함)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서 정의함)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그 취득일 직전에 해당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다.
- b.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한다.
(2) K-IFRS 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
(3)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예: 이익분배)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사항
- a.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 b.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4) K-IFRS 1023호 차입원가 개정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과규정 차입원가에 관한 개정 내용은 해 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32장 동일지배거래(2019.11.1. 이후 시작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
개정요약 외감법 등 법령 개정을 반영
(1) 회계처리의 적용
(2) 경과규정 : 상기 사항은 전진적용 함
| 제13장 리스 |
개정요약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용어의 정의와 결론도출근거를 개정
| 제21장 종업원급여 |
개정요약 명예퇴직금 회계처리의 명확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명예퇴직금이나 특별퇴직금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퇴직급여 또는 해고급여(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 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이와 함께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및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 - 퇴직급여 : 기말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할 금액 -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예: 해고급여) : 지급할 금액 - 지급한금액 = 부채(또는 선급비용)
| 제22장 법인세회계 |
개정요약 법인세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명확화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법인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임계치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용어를 사용함(결론 도출 근거)
|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개정요약 공동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명확화 중소기업 특례 적용시 관계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지배기업에 대해서도 지분법 적용을 면제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