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리스기준 해설] 리스이용자 입장의 리스기준서 체크포인트

|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도입 배경 | 과거 리스 기준서인 K-IFRS 제1017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그 두 유형의 리스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금융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리스에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가 운용리스에서는 인식되지 않고 금융리스에서만 인식되는 상황, 즉 두개의 서로 다른 리스 회계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가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 있음을 뜻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들에게 금융리스 실질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도록 거래를 구조화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에 새로운 리스기준서 공개초안을 내놓으면서 수차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를 적용하게 되었다.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기업들은 기존에 운용리스로 발생시 지급리스료 비용으로만 인식하였던 리스거래를 식별하여 올해 2019년부터 새롭게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산출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관련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하고, 리스 기준서의 새로운 적용으로 모든 K-IFRS를 적용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1. 리스 식별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정의에 충족하는 계약들은 K-IFRS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리스 :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부록 A.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무실을 일정기간동안 임차하거나, 차량을 렌트 하는 경우는 모두 상기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대다수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여타 지급수수료와 동일하게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기 때문에, K-IFRS 1116호 ‘리스’에 해당하는 리스거래를 관리해 오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회사의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임차, 리스, 렌탈 거래를 집계하여 새로운 기준서 적용의 완전성 체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K-IFRS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려면 리스계약이 다음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별되는 자산
리스계약은 특정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리스이용자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통제권을 행사할 기초자산이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정의 의미는 계약에서 특정 자산의 일련번호 등으로 식별될 수도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K-IFRS 제1116호에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되려면 자산이 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도 명확히 하였다.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특정 건물(오피스텔) xxx호와 같이 물리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광케이블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 건물(사무실, 기숙사 등) 및 리스차량 등은 상기 식별되는 자산에 해당된다. 한편, 자산이 특정되어 식별되더라도 공급자(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리스이용자는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공급자의 실질적인 대체권은 공급자가 계약상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공급자가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렌터카를 대여하는 계약에서 리스 차량을 리스 제공자가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리스 이용자에게 식별되는 자산은 없는 것이며 리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차량 대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리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다만,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 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사용통제권
사용통제권은 자산의 사용 목적 및 사용방법을 지시할 권리가 있거나, 리스이용자의 의도대로 운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소매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로 소매점포의 사용으로 생기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소매점포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통제권이 있는 것이다. 상기 2가지 요건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실, 기숙사, 물류창고, 공장용지 등) 임차, 차량 렌탈 등이 리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리스 인식 면제 -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인식 면제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단기리스 (리스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소액리스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새것 기준 가액이 USD 5,000 이하인 경우) 상기 인식 면제규정은 회계정보 생산원가보다 회계정보의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리스 식별 및 인식 면제 단위 - 유형별 또는 개별 리스자산별
리스이용자는 K-IFRS 제1116호의 정의를 충족하는 회사의 여러 리스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리스거래가 부동산 임차 3건, 차량 리스 2건 합해서 총 5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리스유형은 부동산 및 차량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초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유형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주석 공시 이유 이외에도 리스 인식 면제 규정에도 적용된다. 단기리스 인식면제 규정은 유형별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액리스 인식면제 규정은 유형별이 아닌 개별 리스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부동산, 차량의 두가지 유형인 경우, 부동산 유형에는 단기리스 면제규정을 선택하고, 차량 유형에는 단기리스 면제규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소액리스 면제 선택은 부동산 유형이나, 차량 유형에 포함된 개별 리스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 분리
리스계약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리스요소’ 뿐만 아니라 사용권이 아닌 거래에 대한 ‘비리스요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차계약에는 임대료 이외에도 관리비가 포함되어 회사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리스요소인 임대료와 비리스요소인 관리비가 같이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 되어,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이 비리스요소도 포함되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되는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리스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언급한대로 이 의사결정은 개별리스자산별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 리스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정의된다. 해지불능기간은 개념적으로 임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리스기간은 각 리스자산의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의 금액적 크기를 결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기리스 인식면제 규정을 선택시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리스약정일과 리스개시일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한 날 중 이른 날로 정의되며, 리스개시일은 다른 비금융자산과 동일하게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리스약정일과 리스개시일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 하고, 이 부동산 임차계약의 계약일이 1개월 전인 2018년 12월 1일이라고 하면, 리스약정일은 2018년 12월 1일이고, 리스개시일은 2019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리스개시일인 2019년 1월 1일에 재무제표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되며, 각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과 리스부채의 상각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포함해서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임차계약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일방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부동산 임차를 포함하여 다수의 임차거래가 연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임대차계약들도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 수년 전부터 1년의 해지불능기간의 임차계약이 매년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하는 계약들도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이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연장선택권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인 리스제공자의 리스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가 표명하지 않음으로 연장이 협의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장선택권 없는 자동연장의 경우는 리스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연장선택권
반면, 임차인인 리스이용자가 임차계약상 연장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리스이용자(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임차개시일부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며, 2018년 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취지에 맞게 특정 보증금(예를 들어, 서울은 610백만원) 미만의 상가건물에만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최초 계약한 임차기간(해지불능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년보다 더 큰 최대 10년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 물론 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임차인이 선택하게 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정해져야 K-IFRS 1116호 ‘리스기준서’에 따라 미래 현금유출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이 연장선택권이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이 연장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리스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제적 유인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기준서에서 연장의 경제적 유인으로 예시를 든 경우는, 최초 임차기간을 초과한 선택권기간의 임차료 수준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한지 여부, 인테리어 등 임차한 상가건물에 유의적인 리스개량이 있는지 여부, 임차한 상가건물이 임차인의 회사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특수성, 입지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경제적 유인이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즉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리스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의 측정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처음에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 순서는 리스부채를 측정하고, 리스부채금액에 일부 원가요소를 가감하여 사용권 자산 금액을 측정한다.
리스부채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3년 동안 매년말 100만원씩 지급하는 리스거래의 경우, 각 연도별 현금유출 100만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리스부채로 측정된다. 따라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 중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리스개시일에 금액이 정해지면 고정리스료, 여러 계약조건들로 인해 정해지지 않으면 변동리스료로 볼 수 있다.
고정리스료와 변동리스료
고정리스료는 우선적으로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된다. 고정리스료는 매 지급시점마다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된다.반면,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나 전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를 변동리스료로 분류하며, 변동리스료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시장 요율(이율)이나 지수의 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예를 들면 리스료는 기준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기초자산에서 생기는 리스이용자의 성과(예를 들면 상가 부동산 리스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매출의 특정 비율에 기초하도록 리스료를 정할 수 있음) 3) 기초자산의 사용(예를 들면 차량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특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상기 2)번, 3)번 처럼 매출액의 20% 내지는 사용량당 100원 등과 같이 리스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한 리스료 변동부분은 리스부채로 측정하지 않는다(다만, 매 보고기간 동안 이러한 변동리스료 금액은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므로, 집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변동리스료 중에는 상기 1)번과 같이 특정 사실이나 상황이 아닌 지수나 요율의 변동에 따라 매 지급시점의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아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수나 요율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 등을 포함하여 리스이용자의 활동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다양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고시가격 등도 해당된다.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그 지급액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치에는 관련되지만 부채의 존재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불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리스이용자가 렌트한 승용차가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아닌 경우, 회사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 기준에 따라 리스료 지급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포함하여 지급임차료 또는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 의해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는 이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스이용자가 매년 리스료 1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을 포함하여 리스제공자에게 110원을 지급하였다면, 과거에는 110원을 지급임차료 또는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매년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할 경우에는 불공제 매입세액 10원은 제외한 100원을 미래 지급의무가 있는 고정리스료로 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공제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거에도 자산-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것이므로 특별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리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 사유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모든 리스료 지급 내역(공급대가)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공제대상인지 불공제 대상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
리스이용자는 미래 지급의무가 있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된다. 즉, 이 리스자산을 리스가 아닌 직접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공모무보증사채이자율, 최근 사채발행이자율 또는 차입이자율 등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은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다. 공모무보증사채이자율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별 기간별 이자율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이자율 구간을 정하고, 기간은 개별 리스자산별로 산정하기에는 너무 리스자산의 개수가 많은 경우, 가중평균리스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지배기업 이외에도 종속기업의 리스부채도 측정해야 하는데, 종속기업의 리스계약이 지배기업의 명시적인 보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배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한 지배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종속기업의 리스거래가 지배기업의 보증없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종속기업자체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포함한 증분차입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신규리스계약에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주기(예를 들어, 매월 또는 매분기별)를 정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기는 신규리스계약의 리스부채 측정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리스부채를 측정한 리스거래를 매 주기별로 새로운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재측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권 자산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 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 자산 원가의 대부분은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이며, 다른 항목이 해당되지 않으면 리스부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다. 한편, 사용권 자산은 다른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해당 자산을 사용가능하게 이르게 된 상태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리스부채보다 사용권 자산의 금액이 커지게 된다.
리스개설직접원가
사용권 자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원가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이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로 정의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리스(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의 개념을 충족하므로 이를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원하는 입지의 부동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자문수수료 등 기타 항목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며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매월 임대료 이외에도 임차보증금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 받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의 금융자산의 정의에 따라 미래 현금성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에 해당되며, 부동산 임차의 특성상 1년 이상 임차보증금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여야 한다. 즉, 리스개시일에 임차보증금 100원을 지급하고 2년 후 리스종료일에 임차보증금 100원 동액을 반환 받는 경우는 현재가치 개념으로 보면, 리스개시일에 95원을 지급하고 2년 후 100원을 반환 받는 개념이며, 리스개시일에 추가로 지급하는 5원은 리스료를 선급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급리스료 성격의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5원은 사용권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측정시, 해당 리스계약에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면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리스개시일의 선급비용 부분(자산)은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의 과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부분(부채)은 기존과 동일하게 리스기간동안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즉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2년동안 리스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리스부채의 상각기간과 동일하게 리스기간 2년 동안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한다(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용권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반면,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 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 한다.
4. 경과규정
K-IFRS 제1116호 ‘리스’는 많은 경과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정보의 생산 원가보다 효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초 적용시 회계변경 적용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제개정으로 인한 적용은 대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K-IFRS는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리스이용자가 K-IFRS 제1116호 ‘리스’를 새롭게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하는데 드는 원가 효익의 관점에서 소급적용은 하나, 실무적 간편법으로 소급적용의 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 다수의 K-IFRS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최초 적용일(2019년 1월 1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다.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다수의 리스이용자들은 부동산 임차, 차량 렌탈 등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왔으며, 지급임차료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 왔다.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서는 기존에 운용리스로 분류해 왔던 거래들이 존재하면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해당 운용리스에 대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리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허용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과거에 리스거래를 다른 지급수수료 대상 거래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회계처리한 경우가 많아, 과거 기준인 K-IFRS 제1017호 ‘리스’나 새로운 기준인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 해당하는 리스인지는 식별하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최초 적용일 시점의 리스부채 및 사용권 자산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리스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리스거래가 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를 소급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이 아니라,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그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사용권 자산은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1)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2)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예를 들어, 리스개시일이 2018년 7월 1일인 리스기간이 3년인 리스인 경우, 1)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권 자산은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을 2019년 1월 1일의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2)번은 그러한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9년 1월 1일 현재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며, 실무적으로 2)번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번은 선택하게 되면, 사용권 자산의 원가구성요소인 리스개설직접원가,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이 2)번 처럼 사용권 자산 금액을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리스거래에만 해당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리스거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
잔여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리스거래의 리스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잔여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즉,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리스가 종료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단기리스처럼 인식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스이용자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게 되면, 다수의 리스거래가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게 되어 실무적으로 적은 양의 리스거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잔여 리스기간 12개월 이하의 리스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부동산, 차량 등의 리스유형별이 아닌 각 개별 리스자산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5. 표시와 공시
리스의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즉,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용권 자산을 표시하고, 주석에 그 세부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또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권 자산은 유형자산 등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다른 부채에 포함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리스부채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리스부채의 원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리스부채 이자지급액은 다른 현금흐름표의 구분기준(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과 일관성 있게 표시하여야 하며,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리스부채 원금지급액이 표시되는 점 등이 비교표시 되는 전기 현금흐름표와 차이가 나게 된다.
리스이용자의 주석 공시사항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에 대해 유형자산과 유사하게 사용권 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을 되도록 표로 주석에 공시하고, 리스부채도 다른 부채와 유사하게 장부금액의 변동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사용권 자산의 증가는 2019년에 발생하는 신규리스 거래일 것이며, 사용권 자산의 감소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장부금액의 감소일 것이다. 리스부채의 증가 또는 2019년에 발생하는 신규리스 거래일 것이며, 리스부채의 감소 또한 유효이자율법의 의한 리스부채 상각액 차감한 잔액이 될 것이다.
단기리스, 소액리스, 변동리스료 등 주석 공시사항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의 리스거래에 해당되지만, 단기리스 인식면제 또는 소액리스 인식면제 선택으로 인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 인식면제 규정을 선택한 리스는 보고기간 동안 관련 리스료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도 리스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단기리스에는 실무적 간편법엔 따른 2019년 1월 1일 현재 잔여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단기리스와 동일하게 비용 인식한 거래도 주석 공시로 요구 받고 있다. 다만, 단기리스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지수나 요율에 의하지 않은 매출액의 20%와 같은 변동리스료는 그 현금흐름 추정의 특성상 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는 않으나, 보고기간 동안의 해당 변동리스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야야 하므로, 이 또한 집계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리스부채 만기분석 주석 공시사항
리스부채는 금융부채이므로,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 공시사항인 만기분석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만기분석 정보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 1년-3년, 3년-5년, 5년 이상 등 리스이용자가 구분기준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만기에 따른 리스부채 상각스케줄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