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
번호 |
질의내용 |
1 |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
2 |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손실 등의 영업비용 해당 여부 |
3 |
유형자산 잔존가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
4 |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
5 |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의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 여부 |
6 |
여행패키지 수익인식 질의 |
7 |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여부 판단 |
8 |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
9 |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
10 |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측정 |
11 |
선박금융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여부 |
12 |
SPC 연결여부에 대한 질의 |
13 |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시 분할장부금액: 분할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여부 |
14 |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용역 계약’의 리스 여부 판단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
번호 |
질의내용 |
15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 |
1.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A사(리조트운영)는 회원 입회계약의 대가로 입회보증금을 수령하여 계약기간(10년) 만료 후 반환(회원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제반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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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A사가 수취한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를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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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 ㆍ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A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A사의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의무제공)을 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선수수익 등의 부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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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A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입회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
- ㆍ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로 회계처리
- ㆍ 이 차이가 회원권 입회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제반시설 이용료 할인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 의무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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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손실 등의 영업비용 해당 여부
구 분 |
내 용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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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화재에 따른 ①재고 자산 소실에 따른 비용과 ②긴급 운송비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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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표시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운송할 때 발생한 긴급 운송비는 영업손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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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 공시는 K-IFRS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음(적용 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 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실 2.49)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포함
-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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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잔존가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는 폐기물 사업에 사용하는 매립장 토지를 매립 가능 기간 동안 감가상각함
- ㆍ 매 회계연도 말 매립장 토지의 잔존가치를 재검토하여, 차기 회계연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 결정 및 당기 회계연도의 해당 사업부의 손상검토에 이용
- 20x7 회계연도 말 잔존가치를 20x8 회계연도 감가상각비 대상 금액에 반영하여, 20x8년도 감가상각비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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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질의 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추정의 변경을 인식하는 시점은?
- ㆍ (질의 2) 잔존가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 자산의 손상 인식 회계 처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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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질의 1)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유형자산 잔존가치 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 ㆍ (질의 2) 잔존가치의 유의적 하락이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나,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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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질의 1) 최근의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식별하고,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
- ㆍ (질의 2)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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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는 매립공사를 통해, 토지를 취득(100원) 하였으며, 관련 정부 보조금(10원)을 받아 동 매립공사비로 사용함
- ㆍ 회사는 토지관련 정부 보조금을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
- ㆍ 토지 재평가 직전 정부 보조금이 차감된 토지의 순장부금액은 90으로 계상됨
- ㆍ 회사는 토지의 취득 이후 당기말에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 토지의 재평가금액은 70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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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질의에서 비상각자산인 토지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수익인식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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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이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를 부담할 때(예: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이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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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18에 따라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일정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ㆍ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5에서‘비용의 정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자산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가를 부담(즉, 비용)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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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의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 여부
구 분 |
내 용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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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해당 ①조기 상환수수료와 ②미인출수수료가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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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질의 상황에서 발생한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인출수수료는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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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질의의 상황에서 유효이자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조기 상환수수료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K-IFRS1023.6⑴)에 해당하지 않고 적격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변경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로 볼 수 없음
- ㆍ 질의의 미인출수수료는 약정금액만큼 차입금이 인출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자금의 차입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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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 패키지 수익인식 질의
구 분 |
내 용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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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Hard block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의 수행 의무를 ‘항공권의 공급’과 ‘항공권 외 여행 패키지 공급’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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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항공권 외 여행 패키지 구성요소들은 서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항공권’과 ‘항공권 외 여행 패키지’를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항공권을 별도로 구별되는 수행 의무라고 볼 수 있음
- ㆍ 다만, 회사가 항공권과 항공권 외 여행 패키지를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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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항공권’의 공급과 ‘항공권 외 여행 패키지’의 공급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면서 이 두 과업의 통합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며‘여행서비스’라는 하나의 결합 품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유의적인 통합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29, B34A, B37, BC107, BC111, BC116N, BC11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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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 자산 여부 판단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선박건조업)의 수행 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며, 투입법으로 진행률 산정
- 선박은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회사는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을 보유,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이나, 해당 계약은 외화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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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질의 1) 기간에 걸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관련 외화 계약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 ㆍ (질의 2) 기간에 걸쳐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할 때, 관련 외화 계약자산은 화폐성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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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질의 1) 제1115호에 따라 수익 인식 요건을 최초 충족한 날을 거래일(수행 의무가 이행된 각 시점)로 하여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 적용 가능
- ㆍ (질의 2) 거래에 비현금 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 계약자산은 화폐성 항목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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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거래일은 K-IFRS에 따라 거래의 인식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며,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임
- ㆍ 거래에 비현금 대가가 없고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계약자산은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 39, 44, 56, 107, 용어의 정의, 제1021호 문단 8, 16,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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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구 분 |
내 용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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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H사의 지분을 관계기업 주식으로 최초 인식할 때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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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관계기업 주식 최초 인식 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K-IFRS 제1012호 문단 39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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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1012.15)
- ㆍ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까지만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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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대출형 수익증권(만기 17년, 결산일: 매 분기 말)을 보유
- 폐쇄형: 중도 환매 불가능, 단위형: 추가 자금 납입 불가능
- 편입된 대출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분배
- 이익 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 일내에 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금을 현금 보유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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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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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전체 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 채권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경우의 현금흐름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면, 해당 수익증권은 SPPI 기준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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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의 현금 분배금액 및 그 발생 시기를 고려했을 때,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으로 보기 어려움
- ㆍ 투자대상자산이 대출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이익 분배가 결정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특성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 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1, 4.1.1, 4.1.2, 4.1.2A, B4.1.7, B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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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고, 사채권자에게 풋옵션이, 임원에게는 콜옵션이 각각 부여되어 있음
- ㆍ (기한이익 상실 조항) 채무자에게 원리금 지급불능 사유 발생, 파산·회생 신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회사는 즉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
- ㆍ (이해관계인의 중도매수청구권(calloption) 회사의 이해관계인(임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사채발행일 특정 기간 동안,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사채의 일부에 대해 사채권자에게 매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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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질의 1)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로 보아 최초 측정하는가?
- ㆍ (질의 2) 질의 1에서 전환사채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인해 요구불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 중도매수청구권 회계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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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질의 1) 기준서에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하여 적용 가능
- 다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즉시 이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없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 ㆍ (질의 2) 회사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 중도매수청구권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임직원을 대신하여 중도 매수청구권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동 금액은 성격에 따라 주식 기준 보상(제1102호) 또는 종업원 급여(제1019호) 등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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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며,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가능성을 고려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 가능함. 또한 채권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가능
- ㆍ 다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후에, 채권자가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전에 회사가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요구불 특성을 갖는 금융부채로 보기 어려움
- ㆍ 중도매수청구권 보유자의 매수청구 대상은 전환사채 보유자(사채권자)이므로, 전환사채발행회사는 중도매수청구권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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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박금융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여부
구 분 |
내 용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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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용선사(회사)는 선박 건조 및 리스 단계에서 선주(SPC)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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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SPC를 누가 지배하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누가 변동이익에 노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해야 함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식별하고, 이로 인해 변동 이익에 노출되는 당사자(회사 또는 금융기관)가 SPC를 연결해야 함
- ㆍ 기준서 제1110호 문단 7에서 열거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를 다시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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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문단 7의(1)(피투자자에 대한 힘)과 문단 7의(2)(변동이익에 노출)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7의(3)은 충족)
- ㆍ (선박 건조기간) 조선소 부도 등 사유 발생 시선과 선수금 환급보증(RG) 자동 실행된다면, → 회사: SPC 활동 중 선박 품질관리·계약 변경 지시하는 능력(힘) 보유, SPC의 변동 이익에 노출⇒ 선박 품질관리·계약 변경이 관련 활동이라면 회사가 SPC 지배 → 금융기관: SPC의 변동 이익에 노출되지 않음
- 선가선수금 환급보증(RG) 자동 실행되지 않는다면, 복수의 관련 활동 중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투자자를 판단(금융기관 또는 회사) → 금융기관과 회사 모두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음
- ㆍ (용선기간) 복수의 관련 활동 중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투자자를 판단(금융기관 또는 회사) → 금융기관과 회사 모두 SPC의 변동 이익에 노출되어 있음
- ㆍ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6, 7, 8, 10, 13, 15, B3, B5, B13, B17, B52, B53, B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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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PC 연결 여부에 대한 질의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SPC는 회사와 PEF의 대상 회사 지분에 대한 풋/콜옵션, 매수 선택권 행사, 그리고 외부 매각결정에 따라 대상 회사의 지분 처분, 수익금을 회사와 PEF에게 분배하는 역할
- ㆍ SPC의 이사회는 회사 측 1인, PEF 측 2인, 감사는 PEF 측 1인으로 구성됨. 재산 운용은 PEF가 지정한 업무집행사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의사결정은 이 사회 또는 주주총회로 함
- ㆍ 대상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측 2인, PEF 측 1인, 감사는 회사 측 1인으로 구성됨. 대상 회사의 경영은 회사와 PEF의 계약에 의해 회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의사결정은 이 사회 또는 주주총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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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회사는 SPC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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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SPC의 관련 활동이 회사와 PEF 간의 계약에 따라 대상 회사 지분의 처분 활동이라면, 회사가 SPC로부터 대상 회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SPC의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경제적 이득을 생각했을 때 회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도 기대하고 어려움
- ㆍ 결론적으로 회사는 SPC에 대한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SPC를 지배하지 못함
- ㆍ 한편, 회사는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 행사하고, 이 사회 과반을 보유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또한 회사가 PEF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는 지분, 채무 상품의 발행, 차입의 제한 등이 방어적 성격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대상 회사를 직접 지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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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힘, 변동 이익에 대한 노출,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능력,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 ㆍ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와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가 방어권인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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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 지배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분할 전 내부거래금액 반영 여부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A사는 개인주주가 지배하고 있으며, 2개의 종속기업 C사와 D사의 지분을 100%로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었음
- ㆍ C사는 전기 중 외부로부터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동일 지배하에 있는 D사에 120에 판매하였음
- ㆍ D사는 동 재고자산을 외부로 판매하지 못하여, 전기말 A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C 법인의 내부거래손익 20을 반영하지 않음
- ㆍ 당기 중 A사는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 B사를 설립하였음
- ㆍ 인적분할 시 A사와 B사는 회계정책으로 연결장부금액을 승계하기로 함
- ㆍ 분할과 동시에, A사가 보유하던 D사의 지분 100%를 B사로 이전하였으며, 이때 내부거래 대상이었던 재고자산은 D 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ㆍ A사와 B사는 분할 후에도 기존의 개인주주가 지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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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A사는 인적분할 시점에, 분할 전 C사가 D사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한 종속기업 간 내부거래손익 20을 인식할 수 있는가?, 즉, 분할 시점에 분할신설기업 B사는 D사의 재고자산가액을 100으로 승계하는가? 120으로 승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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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회계 처리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그 근거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문단 32.15를 준용하였다면, B사는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 100을 그대로 승계하여 인식할 수 있음
- ㆍ 또한, 분할법인 A사는 인적분할로 감자회계처리를 할 경우 감소된 순자산 금액과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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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현행 K-IFRS 상 동일 지배하에서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기업의 회계 처리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K-IFRS 제1008호에 따라 거래 등에 대해 적용할 K-IFRS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개념체계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 ㆍ 회사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문단 32.15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B사가 승계할 D사의 재고자산은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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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용역계약’의 리스 여부 판단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회사는 고객사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StorageSystem)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부지에 ESS 시설을 설치하였음. 해당 계약에 따라 ESS 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고객사의 전력비 절감액은 회사와 고객사가 나누어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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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해당 계약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문단 9⑵에 따라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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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해석서 제2104호 문단 9⑵에 따라 자산의 사용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려면 고객이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능력이나 권리를 가져야 함. 질의에서 고객은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객이 해당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지는 계약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해당 해석서에서는 문단 9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자산의 사용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단 9⑵뿐만 아니라 문단 9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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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해석서 제2104호 문단 9⑵에서 규정하는‘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고객의 능력이나 권리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단 BC32에서는 구매자가(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약정에서는 구매자가 약정 대상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며, 자산의 사용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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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회계 처리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
구 분 |
내 용 |
현 황 |
- ㆍ 중소기업인 회사가 중소기업회계 처리특례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적용해왔으나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더는 해당 특례규정(원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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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ㆍ 이 경우 지분법 회계 처리를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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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 처리특례’를 적용하던 기업이 해당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해 더는 특례규정(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9⑴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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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 ㆍ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의무적으로 피투자기업(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제5장 문단 5.9⑴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함. 이 경우에는 제31장 문단 31.17을 적용할 때 제5장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변경의 회계 처리를 적용
- ㆍ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피투자기업이 회사의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님. 따라서 이 경우는 실 5.3에 따라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7, 5.9, 5.11~12, 실 5.3, 제31장 문단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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