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
2018년까지는 K-IFRS 기준서 제1017호에 의해 리스회계처리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하였다.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처리를 요구하였다. 리스에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가 운용리스에서는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9년부터 새로운 리스기준서인 제1116호 “리스”가 적용되어 모든 리스거래에 대해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만을 적용하도록 되었다.
2. 리스의 정의
리스기준서 용어정의에 의하면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모두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여 리스회계처리에 따른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3. 리스인식 면제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리스 인식 면제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회사의 선택에 따라 리스료 해당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유형별(부동산 임차, 차량리스 등) 선택
(2) 소액리스(절대적이진 않으나 새것 기준 US$ 5,000 이하인 경우)
개별 리스자산별 선택
4.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거래의 경우 해지불능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의미한다.
5.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내재이자율(리스제공자의 기대수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실무적으로는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한다. 즉 리스자산을 리스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차입한다고 전제 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금액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차거래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리스회계처리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현재가치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되어 이를 임차보증금금액으로 계상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를 사용권자산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화한다. 이때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6. 경과규정
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서 제1116호 경과규정에 의해 소급적용의 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9.1.1.부터 반영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 운용리스로 분류된 부동산 임대차, 차량렌트 등에 대해 경과규정에 의해 2019.1.1.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리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허용하였다. 2019.1.1.에 계상하여야 하는 리스부채는 2019.1.1.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금액으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1)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 (2)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7.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명시(법령 제24조 제5항)
K-IFRS상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되어(기준서 제1116호)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금융리스ㆍ운용리스의 분류가 없어지고 모든 리스에 대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변경된 내용에 대해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를 세무상 인정한다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하도록 개정될 예정임(2020년 개정세법안)
- (1)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 (2) 운용리스 : 리스제공자의 감각상각자산으로 처리
[사례 1] 사무실 임대차거래
1. 자 료
- (1) A법인은 2019.1.1. 건물소유주인 B법인과 다음과 같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임대기간 : 2019.1.1. ~ 2021.12.31.
- (3) 임대보증금 1억원, 연간 임차료 20,000,000원(매년 12.31.에 지급)
- (4) A법인의 2019.1.1. 현재 증분차입이자율 10%
- (1) 임차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
- ① 임차보증금(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② 2019.1.1. 회계처리
* 기준서 제1116호에 의해 임차보증금 명목가액 1억원과 공정가치(현재가치) 75,131,480원의 차액은 사용권자산으로 회계처리함
- ③ 2019.12.31. 회계처리
* 사용권자산금액을 임대차기간(리스기간) 3년동안 균등상각 ** 금융자산인 임차보증금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함
- ④ 2020.12.31. 회계처리
- ⑤ 2021.12.31. 회계처리
- ① 임차보증금(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2) 사무실 임차에 따른 리스기준서 적용 회계처리
- ① 리스의 식별 K-IFRS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무실 임차나 차량의 렌트는 리스거래에 해당한다
- ②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
- 가. 2019.12.31. 현재가치
- 나. 2020.12.31. 현재가치
- 다. 2021.12.31. 현재가치
- 라. 현재가치합계 = 49,737,039
- ③ 2019.1.1. 회계처리
- ④ 2019.12.31. 회계처리
* 리스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리스부채조정표
일 자 연간리스료 이자비용 원금상환액 리스부채 장부금액 2019.1.1. 49,737,039 2019.12.31. 20,000,000 4,973,704 15,026,296 34,707,743 2020.12.31. 20,000,000 3,471,074 16,528,926 18,181,817 2021.12.31. 20,000,000 1,818,183 18,181,817 - 60,000,000 10,262,961 49,737,039 - ⑤ 2020.12.31. 회계처리
- ⑥ 2021.12.31. 회계처리
-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세무조정
- ① 2019년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24,868,520 유보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24,868,520 (-)유보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8,289,507 유보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7,513,148 유보
- ② 2020년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8,289,507 유보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8,264,463 유보
- ③ 2021년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8,289,506 유보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9,090,909 유보
- ① 2019년
- (2)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 ① 2019년
- 가. 장부상 비용계상액 : 21,552,716(16,579,012 + 4,973,704)
- 나. 세무상 손금해당액 : 20,000,000
- 다. 차 액(가. - 나.) : 1,552,716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16,579,013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15,026,296 유보 - ② 2020년(2019년과 동일한 개념)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16,579,013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16,528,926 유보
- ③ 2021년(2019년과 동일한 개념)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16,579,013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18,181,817 유보
- ① 2019년
[사례 2] 실무적 간편법(경과규정)
1. 자 료
- (1) A법인은 2018.1.1. 건물소유주인 B법인과 다음과 같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임대기간 : 2018.1.1. ~ 2020.12.31.
- (3) 임대보증금 1억원, 연간 임차료 20,000,000원(매년 12.31.에 지급)
- (4) A법인의 2018.1.1. 현재 시장이자율은 8%
- (5) A법인의 2019.1.1.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은 10%
- (1) 임차보증금의 공정가치
- (2) 2018.1.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20,616,776 유보 손금산입 선급비용 20,616,776 (-)유보
- ① 회계처리
- (3) 2018.12.3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6,350,657 유보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6,872,258 유보
- ① 회계처리
- (1) 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 시 경과규정 기준서 제1116호에 의하면 상기 거래는 리스거래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으로 인한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어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나 기준서 제1116호 경과규정에 의하여 소급적용의 효과를 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일인 2019.1.1.부터 반영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선택하였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기존에 운용리스로 분류했던 거래가 존재하면 최초적용일인 2019.1.1.에 해당 운용리스에 대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리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허용하였고 이때 리스부채는 2019.1.1.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이 경우 사용권자산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식한다.
- ①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 ②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 (2) 최초 적용일 2019.1.1. 현재 리스부채계상액
- ① 2019.12.31. 현재가치
- ② 2020.12.31. 현재가치
- ③ 현재가치 합계 : 34,710,743
- ① 2019.12.31. 현재가치
- (3) 사용권자산 인식액(= 리스부채 계상액)
34,710,743 - (4) 2019.1.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34,710,743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34,710,743 유보
- ① 회계처리
- (1) 임차보증금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6,858,710 유보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6,872,258 유보
- ① 회계처리
- (2) 리스거래
- ① 회계처리
* 34,710,743/2 = 17,355,372* 34,710,743 × 10% = 3,471,075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17,355,372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16,528,925 유보
- ① 회계처리
- (1) 임차보증금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 7,407,409 유보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6,872,260 유보
- ① 회계처리
- (2) 리스거래
- ① 회계처리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17,355,371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18,181,818 유보
- ①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