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수단이 좋은 장사장은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주위에서 함께 장사하는 사장들이 장사장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본인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러 장사장네 가게에 모여 들었다. 그 와중에 평소 회계에 관심이 많은 장사장은 국고보조금을 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예상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나라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준 돈이니 내 돈으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겠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영철이도 다른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현금이 통장에 딱 찍혔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쓰기만 한다면 다시 반환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
국고보조금의 유형
다들 알겠지만,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목적1)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특정 목적이라 함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의 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수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조건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회계와 관련된 칼럼이므로 회계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①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②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③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④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기타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고보조금은 지급받은 목적에 충족이 될 때에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취득 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①)하라는 의미는 결국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유형자산은 취득 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산 취득 시에 취득한 자산을 차감(②)하고 상각금액과 상계(③)하라는 의미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말고 사용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즉, 국고보조금은 취득한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 외 자산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④)하라는 의미도 국고보조금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여 사용된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회계업무를 자문하다 보면 여전히 ‘국고보조금’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위에 언급된 기준만으로는 충분하게 해석이 되기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내 돈 같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내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특정 자산의 취득, 특정 비용의 보전 및 특정 조건 만족 시에 확정되는 등 다양한 것도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발행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반환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유형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국고보조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유형별 회계처리
유형 01. 일정 기간 후 반환이 예정된 즉, 반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일정 기간 후 반환이 예정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부채” 중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Dr) | C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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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① | |||
현예금 | 1,000 | 미지급금 | 1,000 |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 ② | |||
미지급금 | 1,000 | 현예금 | 1,000 |
국고보조금 수령시 ① | 국고보조금 반환시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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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
자산 | ||
현예금 | 1,000 | 0 |
현예금 - 국고보조금 | ||
부채 | ||
미지급금 | 1,000 | 0 |
유형 02. 특정 비용을 보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반환의무 없음)
특정 비용을 보전 받으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발생 시에 관련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이 통장에 쌓여있을 지라도 회사의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금이 증가한 만큼 “국고보조금-현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현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 이후에 해당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비용을 차감처리하고 “국고보조금-현금”과 상계처리2) 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만약에 비용 보전 목적에 해당하지만 상계 처리할 비용이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 “국고보조금-현금”계정이 대변에 발생했다는 의미는 부채 (또는 자산차감)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받은 국고보조금이 만일 해당 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않는다면 반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비용지급처리 Process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Dr) | C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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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① | |||
현예금 | 1,000 | 국고보조금 - 현예금* | 1,000 |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② | |||
비용 | 1,000 | 현예금 또는 미지급금 등** | 1,000 |
비용과 국고보조금-현금을 차감하는 경우 : ③ | |||
국고보조금-현예금 | 1,000 | 비용 | 1,000 |
국고보조금 수령시 ① | 국고보조금 반환시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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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
자산 | ||
현예금 | 1,000 | 0 |
현예금 - 국고보조금 | - 1,000 | 0 |
손익계산서 | ||
비용 - 국고보조금관련 | 0 = 1,000 - 1,000 |
유형 03. 특정 목적을 달성할 경우 확정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반환의무 없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당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미리 받은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한 때에 수익3)으로 인식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매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국고보조금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r) | C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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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현예금 | 1,000 | 선수수익 | 1,000 |
특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 |||
선수수익 | 1,000 | 영업외수익 | 1,000 |
국고보조금 수령시 ① | 국고보조금 반환시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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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
자산 | ||
현예금 | 1,000 | 0 |
부채 | ||
선수수익 | 1,000 | 0 |
손익계산서 | ||
영업외수익 | 1,000 |
유형 04. 유형 또는 무형자산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반환의무 없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회계처리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다. 특정 자산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계처리 단계에서 고민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비용지급처리 Process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했지만,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액은 “0”으로 볼 수 있다.
ㆍ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및 유형자산-국고보조금의 순장부가액은 “0”이다. ㆍ 각각을 총액으로 표현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00원이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900원이라는 의미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9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점 →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현금이 증가하였으나, 아직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 → 자산 취득시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아직 해당 자산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한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가치도 “0”으로 인식한다.
-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 시점 → 일반적으로 유형 또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면서 비용화 된다. 다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취득 자산을 운용하면서 사용 목적을 달성하므로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수익을 인식한다.
Dr) | Cr) | ||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현예금 | 1,000 | 현예금 - 국고보조금 | 1,000 |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 |||
유형 또는 무형자산 | 1,000 | 현예금 또는 미지급금* | 1,000 |
현예금 - 국고보조금 | 1,000 | 유형 또는 무형자산 - 국고보조금** | 1,000 |
유형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 |||
감가상각비 | 100 | 유형 또는 무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100 |
유형 또는 무형자산 - 국고보조금 | 100 | 감가상각비 | 100 |
국고보조금 수령시 ① | 국고보조금 반환시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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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
자산 | ||
현예금 | 1,000 | 0 |
현예금 - 국고보조금 | - 1,000 | 0 |
유형자산 | 1,000 | |
감각상각누계약 | - 100 | |
유형자산 - 국고보조금 | - 900 = - 1,000 + 100 | |
감각상각비 | ||
영업외수익 | 0 = 100 - 100 |
마치며…
애초에 필자가 기고하고 있는 칼럼은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가능한 회계처리와 분개를 지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다만, 칼럼 연재 및 회계와 관련된 자문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본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서 회계를 운영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다르게 회계처리 등에 지면을 많이 할애한 이번 칼럼에 대해서 독자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