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와 법인세]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조정분개

기업은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또는 자본의 변동상태를 보고할 때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만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면 되며, 이때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기업(A)이 다른 기업(B)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취득한 결과 기업(A)이 다른 기업(B)의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기업(A)과 다른 기업(B)은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A)과 다른 기업(B)은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로 보아 A와 B 두 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새로운 재무제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A)을 지배기업이라고 하며, 다른 기업(B)을 종속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새로운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또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라 하여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유의사항과 조정분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배·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동일한 회계원칙의 적용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표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때 비지배지분은 다음 중 선택하여 계산된다.
① 비지배지분 = 공정가치 ②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 비지배지분율
부(△)의 비지배지분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관련 자산의 처분 시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 그와 같이 재평가잉여금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지배력 취득 후 종속기업 지분의 추가 취득
이미 지배력을 취득한 후에 추가로 종속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영업권의 결정에 대해 K-IFRS에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연결실체간의 자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차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된다. 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된다.
종속기업의 증자 및 감자거래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이 불균등하게 증자나 감자를 할 경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이 변동되는데 이 변동액과 증자 시 납입액 또는 감자 시 수령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차액이 발생된다.
K-IFRS에서는 상기 차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동 차액을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조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ㆍ증자(감자) 직후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지배기업 지분율 ㆍ증자(감자) 직전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지배기업 지분율 ㆍ증자(감자)로 인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변동액 ㆍ증자 시 납입금액 또는 감자시 수령금액 ㆍ증자(감자) 시 발생한 차액 | ××× (×××) ××× (×××) |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
매각 후에도 지배력을 계속 보유할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후에도 지배력을 계속 보유하는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의 처분에 따른 투자주식처분손익을 계상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자산처분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매각 후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매각 후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매각 후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매각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잔존 투자주식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종속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개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과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차이 중 지배기업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은 비지배지분에서 조정한다.
연결조정분개
연결재무제표의 기본개념 및 연결조정분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법률적으로는 둘 이상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지배기업 명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연결절차(연결조정분개)를 밟아야 한다.
지배기업투자계정과 종속기업 자본계정의 상계제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취득일)의 종속기업 자본계정은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비지배지분으로 상계?대체되어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계상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권 취득시점 이후에 종속기업의 자본(순자산)증감액에 대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율 해당액은 지배기업의 자본의 증감으로 비지배지분 해당액은 비지배지분 증감으로 인식하는 연결분개를 연결정산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상기의 연결분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배력 취득시점에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의 취득시점에 자본계정을 없애는 조정분개이다. 다만,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인식하지만 자본계정은 비지배지분을 구분 표시하여 연결재무상태표상 지배기업지분과 함께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이 모두 지배기업의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 중 지배기업 지분해당액이 지배기업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비율분석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당기순이익/자본 계산 시 분모의 자본 역시 지배기업 지분해당액을 사용하며, 이때 당기순이익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익을 사용한다. 또한 상기의 연결분개 시 유형자산 등을 증감시키고 우발부채 등을 인식하는 것은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에 의하여 지배력 취득시점(취득일)에 연결재무제표에 합산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자산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모두 자산과 부채를 취득 또는 인수 시 공정가치로 취득 또는 인수한다는 회계상 기본원칙에 의한 것이다. 즉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이 연결정산표상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계에 장부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음으로 이를 연결조정분개를 통하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반영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무형자사산을 인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어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상기의 연결분개는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의 자본변동액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비지배지분으로 대체하는 연결분개이다. 이는 연결정산표의 구조를 이해하면 간단히 이해된다.
연결조정표상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연결분개가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이다. 전기말의 종속기업의 자본 중 취득일의 자본은 취득일의 연결분개에서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취득일 이후의 자본변동액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중 비지배지분만 구분 표시(대체)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재무상태표상 지배기업지분은 지배기업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취득일 이후의 종속기업 자본변동액 중 지배기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쳐서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구분 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자본증감액 중 비지배지분을 구분 표시(대체)하기 위한 연결분개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를 직전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연결분개를 하였기 때문에 당기 중에 이루어진 종속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결조정분개를 하여야 한다. 직전 보고기간 말 이후에 현금배당으로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과 비지배지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을 감소시키고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는 분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당금수익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제거하지만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배당금 수익을 감소시키나(즉 당기순이익도 감소됨) 감소된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에 대체되면 지배기업의 배당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중가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연결분개에 손익계산서계정과 재무상태표계정이 복합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보고기간말의 종속기업의 자본계정과 지배기업의 투자계정을 상계하면 보고기간말의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은 현금배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상태표에 대한 분개는 필요가 없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배당금수익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면 된다.
* 비지배지분:종속기업 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연결분개에 따른 증감액)×비지배지분율 이는 연결정산표상 합산금액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기타포괄손익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비지배지분해당액을 대체하는 연결분개로 다음의 금액은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한다.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조정액 당기분 증감 -당기 발생 상향판매 미실현손익의 증감 -전기 미실현손익 중 당기 실현손익의 증감
취득일의 연결분개
(차)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유형자산 등 영업권 | ××× ××× ××× ××× ××× | (대) | 투자주식 비지배지분 우발부채 등 유형자산 등 염가매수차익 | ××× ××× ××× ××× ×××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종속기업의 취득일 재무상태표상 금액
- 유형자산 등, 우발부채 등(공정가치조정액):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공정가치와 재무상태표상 금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 종속기업의 자본에 공정가치조정액을 가감하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됨.
- 비지배지분:사업결합기준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① 공정가치②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비지배지분율
- 영업권:상각할 수 없으며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차손만 인식할 수 있음.
- 염가매수차익:당기수익으로 처리함.
연결재무상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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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지배기업 자산+종속기업 자산) | 부 채 (지배기업 부채+종속기업 부채) 자 본 -지배기업 지분 -비지배 지분1억원 | |
자산총계 | 부채와 자본총계 |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자본변동액의 비지배지분으로의 대체
(차) |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 ××× ××× ××× | (대) | 비지배지분 | ××× |
지배기업 재무상태표 | 종속기업 재무상태표 | 합산 | 연결조정분개 | 연결재무상태표 | |
차변 | 대변 |
취득일 후 공정가치조정액의 처리
상기 ‘취득일의 연결분개’에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연결분개에서 재고자산, 토지, 건물, 무형자산, 우발부채 등을 증감시키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증감된 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에 대한 연결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고자산이 증가된 경우
- ① 재고자산이 처분된 회계연도의 연결분개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 ××× - ② 재고자산이 처분된 다음 회계연도의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대) 재고자산 ×××
재고자산이 감소된 경우
재고자산이 감소된 경우 위의 분개가 반대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차) | 재고자산 | ××× | (대) | 매출원가 | ××× |
(차) | 재고자산 | ××× | (대) |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 |
토지가 증가된 경우
- ① 토지가 처분된 회계연도의 연결분개
(차) 토지처분이익 ××× (대) 토 지 ××× - ② 토지가 처분된 다음 회계연도의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대) 토 지 ×××
토지가 감소된 경우
토지가 감소된 경우 위의 분개가 반대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차) | 토 지 | ××× | (대) | 토지처분이익 | ××× |
(차) | 토 지 | ××× | (대) |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 |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증가된 경우
- ①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대) 연결당기순이익 ××× - ② 취득일 다음 회계연도의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
내부거래 제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에 재고자산 매출거래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의 대차거래, 부동산의 임대차거래 또는 채무증권의 인수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독립된 거래로 회계처리된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연결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고자산의 내부거래
- ① 재고자산 내부거래의 상계
(차) 매출 ××× (대) 매출원가 ××× - ② 당기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매출원가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재고자산 이익잉여금 ××× ××× - ③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회계연도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매출원가 이익잉여금 ××× ×××
토지에 대한 내부거래
- ① 토지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상계
(차) 토지처분이익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토 지 이익잉여금 ××× ××× - ② 토지가 외부매각이 되기 전까지의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토 지 ××× - ③ 외부매각시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토지처분이익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내부거래
- ① 내부거래의 발생 시
(차) 유형자산 건물처분이익 ××× ××× (대) 감가상각누계액 토 지 ××× ××× (차) 감가상각누계액 이익잉여금 ××× ××× (대) 감가상각비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 ② 건물이 외부매각이 되기 전까지의 연결분개
(차) 유형자산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 (대) 감가상각누계액 이익잉여금 ××× ××× (차) 감가상각누계액 이익잉여금 ××× ××× (대)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감가상각비 ××× - ③ 건물 외부매각 시 연결분개
(차)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상향판매) ××× ××× (대) 건물처분이익 ×××
종속기업의 현금배당금 지급
(차) | 배당금수익 비지배지분 | ××× ××× | (대) | 이익잉여금 | ××× |
I/S | (차) | 배당금수익 | ××× | (대) | 당기순이익 | ××× |
내부거래 채권·채무 및 관련 수익·비용의 상계
- ① 자금대여·차입거래
(차) 차입금 이자수익 ××× ××× (대) 대여금 이자비용 ××× ××× - ② 내부 매출·매입거래
(차) 매입채무 대손충당금 ××× ××× (대)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 ××× - ③ 내부 부동산임대차거래
(차) 임대보증금 임대료수익 ××× ××× (대) 임차보증금 임차료 ××× ××× (차) 유형자산 ××× (대) 투자부동산 ×××
연결재무제표 작성연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비지배지분 대체
(차) |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 ××× ××× | (대) | 비지배지분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하는 공동기업에 대하여 지분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해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 회계연도의 지분법 적용
(차) | 관계기업투자 | ××× | (대) | 지분법이익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 ××× |
(1)의 다음 회계연도의 지분법 적용
- ① 전기말까지의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액
(차) 관계기업투자 ××× (대) 이익잉여금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 - ② 당기의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액
(차) 관계기업투자 ××× (대) 이익잉여금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 - ③ 당기에 수령한 현금배당금
(차) 배당금수익 ××× (대) 관계기업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