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민수씨는 오랜 고민 끝에 자기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름 시장조사도 철저히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검증도 끝난 상태이다. 더불어 민수씨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과 사업계획을 지인들에게 넌지시 소개하니 민수씨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생겼다. 나름 자신감이 생긴 민수씨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투자자의 힘을 빌려야 하는 지 아니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다.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한참 고민하다가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기로 하였다.
자금조달의 두 가지 방법 : ‘투자유치’와 ‘차입’
실제 회계관련 자문을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부채와 자본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다 똑같지 않느냐며 반문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하지만, 부채와 자본은 그 의미와 성격이 엄격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자고 나면 월급날이 다가오고 자고 나면 대금 지급 기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많은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생각만큼 발생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들어갈 돈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모든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부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이익을 배부한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규모가 클수록 경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배당’이외에 배부 받은 주식을 외부에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제3의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반드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압박이 ‘투자유치’보다는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투자유치’보다는 ‘차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정기적인 이자비용만 지분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커질수록 이익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발행된 주식가액을 ‘자본’이라고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부채’라고 한다. 즉, 간략하게 정의하면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상환의무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자본’, 그리고 상환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포괄적인 부채의 의미
기본적으로 부채란 회사나 사업자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회사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물건 등을 외상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 등을 전부 부채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부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빚’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회계에서는 ‘부채란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에 부과된 현재의 의무와 책임1)’을 의미한다. 1)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의는 이론 책이나 기준서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한 ‘부채’는 ‘영화조세통람’에서 제시한 정의를 참조하였다.
2)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 상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 것이다. 또한, 현금화 정도나 현금화 속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 데, 일반적으로 현금화 속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다’라고 표현한다. 회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상으로 구매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채무라고 하며,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된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신용거래도 존재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차입금의 이자비용처럼 매달 인식할 비용을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추후 지급할 기일이 도래한 미지급비용은 미지급금으로 대체된다. 선수금과 예수금은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라는 의미에서 매입채무나 미지급금과 그 의미가 다르다. 회사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만, 아직 회사의 자산인 현금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처럼 일반적 상거래와 관련하여 미리 받은 자금을 의미하며, 매출과 연계되는 계정이다. 이에 반하여 예수금이란 상거래 이외에서 임시적으로 미리 받은 자금을 의미하며, 종업원으로부터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매출 시에 발생하는 부가세예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예수금은 선수금과 달리 거래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았지만 회사 또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납부할 돈을 임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 이외에 특이한 부채로는 충당부채3)를 들 수 있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돈이 유출될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돈이 유출될 지 모르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계정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충당부채’는 별도의 주제로 뒤에서 다룰 예정이다.
[표1] 부채의 종류 예시2)
재무상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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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채 |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 중당성 부채 기타 | |
자본 |
베일에 쌓여 있는 자본의 의미
자산과 부채와는 달리 ‘자본’은 그 용어 자체도 낯설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크게 보아서는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투자유치’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본의 일부 항목이다. 자본의 유형은 다양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본을 크게 분류하면 납입자본, 이익영여금, 그리고 기타로 구분될 수 있다. 납입자본이라 앞에서 이야기한 ‘투자유치’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의미한다. 이 투자자금은 액면가와 액면가를 초과하여 투자한 가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 1주를 추가로 발행했고 20,000원에 거래되었다고 하자. 삼성전자는 실제 주식이 20,000원이지만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4)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100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19,900원으로 회계처리 하게 된다.즉, 자본금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인 발행주식 수당 액면가액을 기록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 따라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익잉여금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의 누적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실제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배당이 실행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된다. 4) 삼성전자가 2018년 1월에 시행한 ‘액면분할’이후를 가정하였다. 자본의 기타항목으로 자본조정5),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있는데,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보기 어렵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해당 항목은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회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차차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아래 표는 실제 자주 사용되는 자본의 항목 및 항목별 간략한 설명이다. 5) 일반기업회게기준에서 사용되는 ‘자본조정’이라는 용어는 K-IFRS에서는 ‘기타자본’이라고 부른다.
[표2] 자본의 구성항목 예시
자본 항목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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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자본금 | 주주의 지분 또는 청구권 | |
자본잉여금 | 증자나 감자활동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의 그 차액 | |
자기주식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그 취득가액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 |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 해외사업환산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금전배당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