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분기 공시가 마무리되고 어느새 2019년 기말결산시즌이 왔다. 올해 6월호 이슈플러스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개정 기준서를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올 회계연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K-IFRS 1116호 리스기준서 관련 공시사항과 금융감독원에서 사전 예고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2020년심사) 를 정리하였으니 결산 시 참고하기 바란다.
K-IFRS 1116호 리스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기준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실무적용을 위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기준서 조문정리
리스이용자 문단47 _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class="clr_red3" (1)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한다. (나)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사용권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2)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문단48 _ 문단 47(1) 의 요구사항은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문단49 _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금융원가의 구성 항목이다. 문단50 _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2)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류 (3)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문단52 _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section) 으로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리스이용자는 리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에 상호 참조되어 있다면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이미 표시된 정보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 문단53 _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3)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1개월 이하인 리스기간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4)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문단 53⑶에 포함되는, 소액자산의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6)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7) 리스의 총 현금유출 (8) 사용권자산의 추가 (9)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차손익 (10) 보고기간 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문단57 _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58 _ 리스이용자는 다른 금융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문단59 _ 상기 공시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 (2) 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 이는 다음 항목에서 생기는 익스포저를 포함한다. (가) 변동리스료 (나)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다) 잔존가치보증 (라) 리스이용자가 약정하였으나 아직 개시되지 않은 리스 (3) 리스에서 부과하는 제약 또는 규약 (4) 판매후리스 거래 문단60 _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리스제공자 문단88 _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문단90 _ 리스제공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가) 매출손익 (나) 리스순투자의 금융수익 (다) 리스순투자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수익 (2) 운용리스의 경우에 리스수익. 지수나 요율(이율) 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92 _ 리스제공자는 문단 89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리스활동에 대한 추가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리스제공자의 리스제공 활동의 특성 (2)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금융리스 문단93 _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순투자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질적·양적 설명을 제공한다. 문단94 _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리스제공자는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순투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이 조정 내용에서는 리스채권에 관련되는 미실현 금융수익과 할인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식별한다. 운용리스 문단95 _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항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리스제공자는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도로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산 유형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문단97 _ 리스제공자는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 준다.
주석사례
준서 조문 및 공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주석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단, 아래의 사례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완전소급법이 아닌,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 등에 누적효과를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한 경우의 사례이므로,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시거나 하기 사례와 다른 계정분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경우는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유형자산 주석
리스 주석 ①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②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금융자산 주석(리스제공의 경우)
금융부채 주석
현금흐름표 주석(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재무위험관리 주석 ① 이자율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④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 | 토지 | 건물 | 기타의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 | ||||
회계정책 변경효과 | xxx,xxx | ||||
취득 / 대체 | xxx,xxx | ||||
처분 / 대체 | (xxx,xxx) | ||||
감가상각 | (xxx,xxx) | ||||
손상 | (xxx,xxx) |
구분 | 당기말 | 당기초 |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xxx,xxx | xxx,xxx |
기계장치 | xxx,xxx | xxx,xxx |
차량운반구 | xxx,xxx | xxx,xxx |
비품 | xxx,xxx | xxx,xxx |
합계 | xxx,xxx | xxx,xxx |
구분 | 당기말 | 당기초 |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xxx,xxx | xxx,xxx |
비품 | xxx,xxx | xxx,xxx |
합계 | xxx,xxx | xxx,xxx |
구분 | 당기초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xxx,xxx |
기계장치 | xxx,xxx |
차량운반구 | xxx,xxx |
비품 | xxx,xxx |
합계 | xxx,xxx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xxx,xxx |
단기리스료 | xxx,xxx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xxx,xxx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 xxx,xxx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수금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금융리스채권 | xxx,xxx | xxx,xxx | ||
기타 | ||||
합 계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리스부채(주석 3) | xxx,xxx | xxx,xxx | ||
기타 | ||||
합 계 |
내역 | 기초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증가 | 감소 | 유동성 대체 | 리스부채 설정 | |||
단기차입금 | ||||||
장기차입금 | ||||||
리스부채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
합 계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고정이자율 | ||
단기차입금 | ||
사채 | ||
리스부채 | xxx,xxx | |
합 계 | ||
변동이자율 | ||
차입금 |
구분 | 당기 |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손익변동 | xxx,xxx | xxx,xxx |
구분 | 장부금액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합계 |
---|---|---|---|---|
매입채무 | ||||
차입금 | ||||
리스부채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합 계 |
금융상품 범주 | 내역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지분증권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매출채권 | ||||
금융리스채권(리스제공의 경우)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
금융자산 합계 | |||||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매입채무 | ||||
리스부채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
금융부채 합계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 |||||
- 지분증권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 | |||||
- 매출채권 | |||||
- 금융리스채권(리스제공의 경우)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부채 : | |||||
- 차입금 | |||||
- 리스부채 |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산정에 대한 IFRIC(IFRS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19-9-30, 출처:한국회계기준원)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산정을 위해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산정에 대한 IFRIC의 Tentative Agenda decision이 공표되었으니 실무적용 시 참고하기 바란다. IFRIC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의 정의에 대해서 리스이용자가 해당 이자율을 산정할 때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① 리스기간(lease term) 과 비슷한 기간(similar term) 에 걸쳐 ② 리스에 있는 담보와 비슷한 담보로 ③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금액 ④ 비슷한 경제적 환경 IFRS 1116호에서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리스의 만기(maturity) 는 반영하지만 리스료에 대한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는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해당 리스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2020년도심사)
상장법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차기연도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하고 있으며,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분야는 다음과 같다.

출처 :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금융감독원 2019.06.29)
1116호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신기준서 적용 전, 후 변동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및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선정기준을 공표하였다.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전력발전업자(공급사) 로부터 특정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A사는 발전소를 운용하지는 않지만, 동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여 발전소의 사용방법 및 목적 등을 미리 결정하는 등 사용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잘못 처리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함. ② B사는 리스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관련하여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단기리스는 리스 인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계약이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함. ③ C사는 보유 중인 건물을 19년에 매각하고 동 건물을 다시 리스 함에 따라 이를 판매후리스 거래로 보아 매각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우선 적용되는 1115호 수익기준서에 의하면 건물 이전은 리스계약상 재매입약정으로 인해 판매거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거래는 금융약정거래(차입거래) 로 처리해야 함에도 판매후리스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관련 수익을 과대계상 함.
충당부채, 우발부채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선정기준을 공표하였다.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년) 내 제조결함에 대해 판매계약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음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 ② B사는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률전문가가 동사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음에도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 ③ C사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선정기준을 공표하였다.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된 노무비 등은 제외하고, 재료비만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집계하여 진행률을 과다하게 측정함으로써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함. ② B사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함. ③ C사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 함.
유동,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선정기준을 공표하였다.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이 부여된 동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② B사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③ C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 으로 잘못 분류하고,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로 분류하여야 할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로 잘못 분류함.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분야는 다음과 같다.

출처 : 2020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금융감독원 2019.06.28)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예정회사로 공표하였다.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②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함.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기중거래금액과 기말 채권·채무잔액을 모두 누락하거나 기말채권·채무잔액 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 ②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취득을 통해 이루어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기중거래금액과 기말채권잔액) 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유동화 회사 등을 통한 자금수수거래가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 고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을 심사대상예정회사로 공표하였다.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②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③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a.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 b.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A사는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② B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을 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다. 회계처리 유의사항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 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및 연령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건설업체인 F사는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추가 할인분양 및 시행사 폐업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스포츠용품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G사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
자산, 매출액 및 동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 등을 감63안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해야 함. 사전예고 자료에 첨부된 회계오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 골프용품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관련하여 골프용품 매출이 급감하고 골프용품 매장을 철수하는 등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 ② B사는 프로젝트 개발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③ C사는 제약연구업을 영위하고 있는 J사는 무형자산 완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