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1. 법인세법 및 집행기준상의 리스의 회계처리
(1) 적용범위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집행기준 23-24-3 ⑨).
(2)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아래 ‘(3)’부터 ‘(5)’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집행기준 23-24-3 ④).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35 ①).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집행기준 23-24-3 ①ㆍ③).
1) 리스회사(임대인)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회사(임대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②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집행기준 23-24-3 ① 3호).
2) 리스이용자(임차인)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임차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임대인)로부터 차입하여 해당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집행기준 23-24-3 ②ㆍ③).
1) 리스회사(임대인)
운용리스인 경우 리스회사(임대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때,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③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 ④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리스이용자(임차인)
운용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임차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5) 리스의 구분을 위반한 경우
리스회사(임대인) 또는 리스이용자(임차인)가 리스의 구분을 위 ‘⑶’과 ‘⑷’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집행기준 23-24-3 ⑧).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① 리스회사(임대인)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집행기준 23-24-3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위 ‘⑶의 1)의 ③’ 참조)을 말한다]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② 리스이용자(임차인)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집행기준 23-24-3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위 ‘⑶의 1)의 ③’ 참조)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① 리스회사(임대인)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② 리스이용자(임차인)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 판매후리스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후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집행기준 23-24-3 ⑦).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인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1)’과 관계없이 그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7)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분류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법령 24 ⑤).
구 분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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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 |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한다(집행기준 23-24-3 ⑨).
(9) 리스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10)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집행기준 23-24-3 ⑥).
구 분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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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
(11)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에 있어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은 차입금에 포함한다(집행기준 28-0-2 ①).
(12) 보험차익의 익금불산입
보험차익의 익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금융리스에 의하여 멸실된 보험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집행기준 38-66-3 ②).
(13)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금융리스 제외)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기준 121-164-4).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1) 금융리스자산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자산은 다음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령 §3).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3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리스의 범위
‘금융리스’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를 말한다(조특칙 §3의 2).
- ①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②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③ 리스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리스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