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鉉/세무사,(주)영화조세통람 상담위원 <목차> Ⅰ. 개 요 Ⅱ. 신용카드에 대한 세법 규정의 개요 Ⅲ. 위장가맹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리 Ⅳ.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경우의 불이익 Ⅴ. 결 어
Ⅰ. 개 요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 일컫는다. 즉 간편함과 효율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신용에 의한 거래가 주된 거래행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1)는 대금결제 기능, 대출 기능, 할부 기능, 기타 생활편의적 기능 등 소비 생활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신용거래의 대표적 수단이 되었다. *1)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카드 등을 포함하되 대금지급 수단이 아닌 이용금액을 누적관리하고 이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포인트카드(주유소 카드) 등은 신용카드로 보지 아니함. 신용카드 거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내역의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과세관청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는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배제(法法 76 ⑤, 所法 81 ⑧),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附法 32의2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附法 32의2 ①),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2 ②),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附法 32의4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26의2 ①)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은 사회적으로 점차 활성화되었고*2)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될수록 꾸준히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 유통시키는 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경주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신용카드 사용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수 있으나*3) 여기에서는 조세정책상 명문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는 위장가맹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조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자영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급격히 늘어 났음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자료제공 국세청 홍보자료> 2000년도에는 1999년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약 2배가 늘어났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 사용건수와 금액이 70% 정도 증가 후 2002년도에는 상승세 둔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활성화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백만건, 억원)
┌───┬─────┬─────┬──────┬─────┐ │구 분│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352 │ 708 │ 1,182 │ 1,625 │ │건 수 ├─────┼─────┼──────┼─────┤ │ │ - │ 201.2% │ 166.9% │ 137.5% │ ├───┼─────┼─────┼──────┼─────┤ │ │42조 6,339│79조 5,923│135조 3,722 │174조 228 │ │금 액 ├─────┼─────┼──────┼─────┤ │ │ - │ 186.7% │ 170.1% │ 128.8% │ └───┴─────┴─────┴──────┴─────┘*3) 일반적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부정 발급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 ② 신규 카드나 갱신된 카드 전달과정에서 카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 신용카드는 등기나 인편으로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③ 카드 및 매출전표 위조 및 변조 전문사기꾼이나 사채업자들이 불법현금대출(카드깡)을 받으러 온 카드소지자의 카드를 위조하여 회원 모르게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사에 청구해 현금을 챙기는 경우 ④ 이중 전표 작성 카드회원 몰래 카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 청구하는 경우 ⑤ 신용카드 탈취 및 부정사용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 탈취하여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카드불법대출(카드깡) 사채업자나 불법현금대출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물품판매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회원에게서 많은 수수료를 떼고 대출을 해주는 카드불법대출 ⑦ 타인 명의 가맹(위장가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 유통시키는 경우 ⑧ 무거래 전표 수취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여 증빙으로 첨부하는 경우
Ⅱ. 신용카드에 대한 세법 규정의 개요
1. 법인세법
(1)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法法 76 ⑤)
법인세법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4). *4)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法令 158 ①, ② 法則 79). 1.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6.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7.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8.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10.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3.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14.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5.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6.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7.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8.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1.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2.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法法 25)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불산입 하도록 한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2)
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액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1)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 적용(所法 35, 126의2, 租特法 7의2)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의 경비 지출시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및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지로납부수강료에 대하여는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附法 32의2 ③)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세액이 원칙이나 일반과세자인 영수증 교부 사업자*5)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5) 영수증 교부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附法 79의2 및 附則 25의2).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1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것 ①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②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③ 주거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④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⑤ 부동산중개업 ⑥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⑦ 가사서비스업 ⑧ 기타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附法 32의2 ①)
영수증을 교부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3)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附法 32의4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지도(附法 32의2 ④, 附令 79의2 ⑥)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기 등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6). *6) 영수증 교부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Ⅲ. 위장가맹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리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②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③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④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⑤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⑥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⑦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⑧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의 등록을 한 자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③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④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⑥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②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④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4) 기타
① 미수범 처벌주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 특히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병과주의 위 (1) 내지 (3)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과태료 처분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구분계리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관리
과세관청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명의위장사업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의 첨부를 법제화 하고, 일정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에라도 거래시간·거래장소·거래규모·거래회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장가맹점 여부 및 변칙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 명단을 조기경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 직권 폐업,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경우의 불이익
1.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 5만원 초과 사용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미사용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함.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所法 35 ②).
(2)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금액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한다(法法 25 ③, 所法 35 ⑤)*7). *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접대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같은법 제25조 제3항(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551, 2001. 3.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法令 41 ③).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6의2 ③). ① 물품 등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행위(租特令 121의2 ② Ⅰ). 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인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租特令 121의2 ② Ⅱ).
3.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배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附法 17 ② Ⅰ의Ⅱ). 그러므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장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8) *8) 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삼 46015-12066, 2002.12. 2). ②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서삼 46015-10934, 2002. 5.31). ③ 시설물(예식장)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4988, 1999.12.21).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附法 32의4 ①, 附令 82 ② Ⅳ).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附法 32의2 ①) 대상이 아니다(부가 46015-2052, 2000. 8.22).
Ⅴ. 결 어
신용카드의 부적격 사용 행위는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하므로 신용카드의 바른 사용을 계도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이를 위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찾아내기 위한 확인조사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 혐의자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제도*9)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신용카드 부적격 사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법규상 사업장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위에서 살펴 본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고발한 경우 일정 확인을 거쳐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