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개정기준서 정리
2020년 1분기 공시가 마무리되고 어느새 반기결산시즌이 왔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적용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취지, 개정조문, 사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Ⅰ. K-IFRS 개정사항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개념체계의 연혁
1989년에 IASB의 전신인 IASC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체계(개념체계)를 제정. 200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과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개념체계 개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2010년에 개정된 개념체계를 발표. 2012년 IASB는 개념체계의 여러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개념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개정된 개념체계를 발표.
(2)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 SP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⑴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⑵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⑶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 SP1.2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 SP1.4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절차에 따라 의제에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이다.
주)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은 크게 개정된 점이 없으나, 개념체계의 개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했습니다.
(3) 개정문단(주요 개정사항만 발췌)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보고기업
- 3.10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 3.11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 3.12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제4장 재무제표 요소
자산의 정의
-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 4.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 4.5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세가지 측면 (1) 권리 (2)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3) 통제
-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2)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3)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 4.48 회계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 4.49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요소로 분리하여야 할 수 있다.
- 4.6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 4.64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 (2) 기업이 또 다른 자본청구권을 발행할 의무
- 4.65 보통주 및 우선주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은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권리, 예를 들어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1) 배당금(기업이 적격한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2) 청산 시점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청산이 아닌 시점에 부분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자본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대가 (3) 그 밖의 자본청구권
- (1) 부채와 자본을 이분법으로 구분한다.
- (2) 자본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 (3) 기업의 자본이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과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경우에 어떤 형태의 표시와 공시가 적절한지 논의하지 않는다.
- 4.68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4.69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4.70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제6장 측정
역사적원가
- 6.4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 6.9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한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할인율은 변동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된다.
- 6.10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문단 6.14~6.15, 6.20 참조).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 6.11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정가치 (2)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 (3) 현행원가
- 6.12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 6.13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한다.
- 6.17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이러한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금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 부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 6.18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 6.20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 6.21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이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 다르다. 그러나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
2. K-IFRS 1001호, 1008호 中 중요성의 정의
(1)개정문단
문단7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 (1)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 (2)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 (3) 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 (4) 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 (5) 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2) 중요성의 정의_개정해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는 중요성 정의의 문구가 K-IFRS 1001호와 1008호 기준서에 사용된 표현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기준서 내의 중요성 정의에 대한 표현을 일치시킴. 이에 따라 K-IFRS 1001호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문구와 일치시키고, K-IFRS 1008호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한 후 K-IFRS 1001호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 IASB가 개정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에 밝혔듯이 이번 개정은 중요성 정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준서 내에 중요성의 정의가 둘 이상 존재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실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서 내의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표현을 일치시킨 것임.
3. K-IFRS 1103호 사업결합
(1) 개정문단
A. 용어의 정의 사업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예: 배당금 또는 이자)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other income)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2)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_개정해석
IASB는 사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산출물 창출 능력에 유의적인 기여를 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 상기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지침 및 적용사례가 함께 개정됨.
4. K-IFRS 1109호, 1039호, 1107호 금융상품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함.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사안들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개정 기준서에 추가함.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1109호, 1039호 및 1107호의 조문임.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함. 향후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한시적 예외규정으로 인한 효과가 모두 제거되는 경우 한시적 예외규정을 전진적으로 중단.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1. 제4장 연결재무제표
※ 개정요약 : 외감법 등 법령 개정을 반영
(1) 회계처리의 적용
(2) 경과규정 : 상기 사항은 전진적용 함.
2. 제8장 지분법
※ 개정요약 : K-IFRS와 일관되도록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된 장기투자 항목이 있는 경우 우선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준서에 따른 손상을 인식 후 제8장 지분법에 다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함.
개정조문
-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보통주식과 장기성채권의 당기초 장부금액은 각각 1,000원, 2,000원이다. 당기말 관계기업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은 1,500원으로 추정되며, 당해연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로 투자기업이 반영할 지분법손실 1,400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3. 제16장 수익
※ 개정요약 :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개정조문
-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실16.23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구매자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다단계판매회원 A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회원의 모집, 후원 및 교육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4.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 개정요약 :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따라,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5. 재무제표개념체계
※ 개정요약 : 일부 용어의 수정
용어의수정
회계정보 -> 재무정보 상충관계 -> 절충의 필요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