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과정에서의 기본적인 회계처리와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거래 계약 등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수출입 과정에서의 외화회계처리
기업체에서 수출을 하면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거나, 수입과정에서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연중에도 외화회계처리가 발생하고 결산시기에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외화평가(외화환산)의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최초인식 시 현물환율 또는 평균환율 적용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8).
주 최초로 외화거래를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수출 시의 외화회계처리
상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같이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과 매출인식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매출대금 등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부가령 §59).
외화로 받는 경우의 매출인식금액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인식시기의 환율로 매출금액을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선적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선적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인식하게 된다.
매출인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관리
- ① 선적시기에 매출을 인식하는 기업이 선적시기 후에 외국통화를 받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동일하게 된다.
- ② 해당 기업이 선적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출은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에는 매출인식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구분관리하고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인식한다.
수입 시의 외화회계처리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수입계약시기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여러 차례의 수입 관련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선적되기 전까지는 선급금계정으로 관리하고, 선적된 이후에는 미착품계정으로 관리한다.
수입회차별 금액을 구분집계하는 시스템 마련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미착원재료, 미착상품, 미착기계 등으로 세분화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회차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별 금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예 2020년 6월 첫 번째 수입 : 20-06-001). 그 결과 회차별로 집계된 금액을 해당 물량으로 나누어서 수입물품의 단가를 구하고 해당 수입과정이 효율적이었는지,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지출 집계
수입하는 물품을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원가를 집계하는 것이다. 해당 수입물품이 매출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 시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해당 자산의 원가로 집계하는 것이다. 미착원재료나 미착상품은 해당 기업의 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지출을 집계하여 원재료원가 또는 상품원가로 활용하게 되고, 기계장치의 수입은 시운전작업을 완료하고 생산작업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지출을 취득원가로 집계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원가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외환차이의 인식
수출 수입 후 실제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화부채를 지급하는 시기에는 당초에 장부에 인식했던 환율과 결제시점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외환차손익이 발생하고, 결산시기에는 환율변동의 효과를 반영하여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다. 이것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외환차손익 또는 외화환산손익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10). 단,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11).
외화자산ㆍ부채의 거래손익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법령 §76 ⑤).
수출 수입회계에서의 외환차이
일반적인 수출 수입회계에서는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과정에서 환가를 하지 않고 외화인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그러나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환가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된 환율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기업의 결산시기에 화폐성항목의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변동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외화환산이라고 한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 @ 1,157.80원/1US$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는 외화예금과 외화단기차입금에 대하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였다.
회사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한 방법으로 외화환산(평가)을 하지 못한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 외화환산이익 4,620,000원 [익금산입(유보)]
기업회계기준의 외화환산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외화환산방법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9). ① 화폐성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②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 23.1).
법인세법의 외화평가 규정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등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고, 은행 등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등에 대한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인정한다(법령 §73).
평가대상 외화자산ㆍ부채 항목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②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통화선도 등”) ③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통화선도 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등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은 다음 각각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법령 §76 ①). 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매매기준율 등”)로 평가하는 방법 ②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2) 일반법인 보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 등 금융회사 등 외의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76 ②). ①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 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신고한 평가방법의 계속 적용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손익의 처리와 평가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 1) 평가손익의 처리와 평가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상기 내용에 따라 평가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법령 §76 ④).
- 2) 평가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76 ⑥).
구 분 | 외화금액 | 장부 기말잔액(결산재무제표) | 평가금액(기준환율평가) | 발생 시 환율 |
---|---|---|---|---|
외화예금 | US$ 150,000 | 173,670,000 | 173,670,000 | 1,120.20원/US$ |
외화단기차입금 | US$ 100,000 | 115,780,000 | 115,780,000 | 1,106.20원/US$ |
외화장기차입금 | US$ 50,000 | 62,510,000 | 57,890,000 | 1,250.20원/US$ |
주 외화예금, 외화단기차입금 모두 2020년 중에 발생하였으며, 연말 결산시기에 외화환산을 하였다. 주 외화장기차입금은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으며, 2020년 결산 시 외화환산을 누락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의 내용]
① 외화예금 ② 외화단기차입금 ③ 외화장기차입금 | : 173,670,000 - 150,000 × 1,120.20 = 5,640,000원 [외화환산이익계상] : 115,780,000 - 100,000 × 1,106.20 = 5,160,000원 [외화환산손실계상] : 62,510,000 - 50,000 × 1,250.20 = 0 [외화환산누락] |
[세무조정 금액 : (세법상 평가금액 - 재무제표상의 금액 )]
① 외화예금 ② 외화단기차입금 ③ 외화장기차입금 | : 150,000 × 1,157.80 - 173,670,000 = 0원 : 100,000 × 1,157.80 - 115,780,000 = 0원 : 50,000 × 1,157.80 - 62,510,000 =△4,620,000원 |
주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외화평가를 했으면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임. 주 ‘외화자산 등 평가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40호)’ 서식에서의 평가금액이란 「법인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세법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派生)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이 본체로부터 갈려 나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파생상품은 옥수수, 쌀, 주식 등과 같은 현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파생상품을 가리키는 derivatives도 원래 ‘유래하다, 파생하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였다.파생상품은 옥수수, 쌀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일종의 금융상품’을 말하며, 흔히들 선물(先物)을 파생상품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KOSPI200 선물, 국채선물과 같은 선물상품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의 종류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미래 특정시점에 계약상의 특정상품(기초자산)을 약정된 가격에 인도ㆍ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조직화된 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 다르다. ① 선도거래는 거래당사들만 합의한다면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선물거래는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반대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에 2021년 2월 20일 결제기준으로 US$ 1,000,000을 @1,220.50원/ 1US$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한다면, 이것은 선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200지수의 선물거래는 파생상품 중 선물거래에 해당한다. KOSPI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 선물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KOSPI200이며 결제시점에 따라 3개월 단위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등의 종류가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비교]
구 분 | 선물거래 | 선도거래 |
---|---|---|
거래조건 | 거래방법 및 계약단위, 만기일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됨 |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조건이 다양해짐 |
거래장소 | 거래소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일정한 장소가 없이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짐 |
중도청산 |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이 가능함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도에 청산이 쉽지 않음 |
신용위험 | 청산소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여 신용위험이 없음 |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함 |
일일정산 | 가격변동에 따라 거래일별로 청산소가 수행함 | 계약 종료일에 단 한번 정산됨 |
인수도 | 대부분의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 종료됨 | 대부분의 거래가 종료 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짐 |
옵션
옵션은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상품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콜옵션에 속한다.
스왑(swap)
‘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스왑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통화스왑과 이자율 스왑이 있다. 통화스왑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회사 甲 : 한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미국시장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며, 판매대금을 US$로 회수한다. ② 회사 A : 미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한국시장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며, 판매대금을 원화로 회수한다. 이 경우, 회사 甲과 회사 A는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서로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환율에 의하여 회사 甲은 미국에서 회수되는 US$를 정기적으로 회사 A에 이전하기로 하고, 회사 A는 한국에서 회수되는 원화를 정기적으로 회사甲에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면 당해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의 유형이 된다. 두 회사는 정기적으로 스왑 원금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8).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매매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위험회피의 유형 구분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③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
- 1)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의 의의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8). ①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을 의미함)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 시 관련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파생상품 회계처리 및 관련 세무처리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평가를 인정하며, 일반법인은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인정한다. ① 금융회사 등에게 해당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만, 해당 금융회사의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에 적용된 환율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회계처리되어 있어야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선도환율’ 등으로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만,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의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의 평가 관련 회계처리에 적용된 환율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되어 있어야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선도환율’ 등으로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령 §71 ⑥). 사례2 통화화선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매매목적 통화선도거래] 12월 결산법인이고 금융회사 등이 일반법인인 A주식회사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법인인 A주식회사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 2020.10.1. • 계약기간 : 5개월(2020.10.1. ∼ 2021.2.28.) • 계약조건 : US$100를 약정통화선도환율 @₩1,200/US$1로 매입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2020.12.3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 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함. ○ 회계처리(단위 : 원) 2020.10.1.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US$ 미수액 US$100×1,200 = 120,000 ₩ 미지급액 120,000 2020.12.31. (차) 통화선도(F/P) 990[주1] (대) 통화선도평가이익(I/S) 990
2020.12.3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 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함. ○ 회계처리(단위 : 원) 2020.11.1. (일반상거래) (차) 외화외상매출금 110,000[주3] (대) 매출 110,000
일 자 |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
---|---|---|
2020.10.01. | 1,180 | 1,200(만기 5개월) |
2020.12.31. | 1,190 | 1,210(만기 3개월) |
2021.02.28. | 1,150 |
주1 US$ 미수액변동액 US$100 × (1,210 - 1,200) = 1,000(A) 통화선도평가이익 1,000 / (1+0.06)60/365 = 99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990원(△유보)
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거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외화평가는 것을 인정하지만, 매매목적의 통화선도거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외화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021.2.28. (차) 외화예금(US$) 115,000[주2] (대) 보통예금 120,000 통화선도거래손실(I/S) 5,990 통화선도(F/P) 990
주2 US$100 × 1,150 = 115,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990원(유보)
주 통화선도거래계약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유보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례3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 적용사례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의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 12월 결산법인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는 2020.11.1. US$100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B회사는 US$수출대금의 원(₩)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B주식회사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 2020.11.1. • 계약기간 : 5개월(2020.11.1. ∼ 2021.3.31.) • 계약조건 : US$100를 @₩1,150/US$1(Forward rate)로 매도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일 자 |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
---|---|---|
2020.11.01. | 1,100 | 1,150(만기 5개월) |
2020.12.31. | 1,080 | 1,120(만기 3개월) |
2021.03.31. | 1,180 |
주3 US$100 × 1,100(현물환율) = 110,000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US$ 미지급액 US$100×1,150= 115,000 ₩ 미수액 115,000 2020.12.31. (일반상거래) (차) 외화환산손실 2,000[주4] (대) 외화외상매출금 2,000
주4 US$100 × (1,080 - 1,100) = 1,000
(통화선도거래) (차) 통화선도(F/P) 2,957[주5] (대) 통화선도평가이익 2,957
주5 US$ 미지급액변동액 US$100 × (1,120 - 1,150) = 3,000 통화선도평가이익 3,000 / (1 + 0.06)90/365 = 2,957
[외화환산손실 세무조정] 외화환산손실 세무조정 없음
주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파생상품평가 세무조정] 상기 통화선도평가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익금불산입 957원(△유보) ① 「법인세법」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 US$100 × (1,100 - 1,080) = 2,000 ② 세무조정금액 : 2,957 - 2,000 = 957 [익금불산입(유보)]
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도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ㆍ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외화평가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업회계상의 평가금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 금액과 다를 때에는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주 상기 파생상품평가 관련 세무조정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해당 법인이 그에 따라 평가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상 환위험회피목적 통화선도거래에서 통화선도평가손익은 선도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로 판단된다.
2021.3.31. (일반상거래) (차) 외화예금(US$) 118,000 (대) 외화외상매출금 108,000 (대) 외환차익 10,000[주6]
주6 US$100 × (1,180 - 1,080) = 10,000
(통화선도거래) (차) 보통예금 115,000 (대) 외화예금(US$) 118,000[주7] 통화선도거래손실 5,597 통화선도(F/P) 2,957
주7 US$100 × 1,180 = 118,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957원(유보)
주 통화선도거래계약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유보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주 당초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유보를 정리하는 세무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맺음말
수출과 수입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외화거래가 발생하므로 ① 수출과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② 외화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의 회계처리, ③ 결산시기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 ④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선도거래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거래를 다루는 회계담당자는 파생상품에 회계처리와 현행 세법에서의 관련규정도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