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면서 계정과목을 설명하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같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계정과목들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되는 반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들은 설명하기가 꽤 난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들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지난 달에 이어 2회에 걸쳐 자산관련 계정과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자산관련 계정과목은 지난 호에 소개했다. 이번 호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외에 대부분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이해를 위해 조금 더 지면을 할애하는 점을 이해하고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기만 해도 머리아픈 : 주식 vs. 채권
필자가 회계사 생활을 한 지 20여 년이 흐르면서 가장 많이 변경되는 계정과목 용어가 바로 주식과 채권이다.1) (투자)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권ㆍ만기보유증권,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 그 변천이 화려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용어에 당황하지 말고 그 실질은 주식과 채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채권은 채무증권이라고도 하며, 확정된 금액을 만기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채권의 경우 그 특성상 만기에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채권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 물론,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부채권’도 있지만 – 일정 시점마다 이자를 지급받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부 채권은 시장에서 만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과 중도에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으로 구분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되는 채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며, 중도에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은 보유기간이 단기인지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단순투자목적인 경우에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단기인지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식은 그 특성상 ‘의결권’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다. 해당 분류 방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방식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지분법투자주식’은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로 그 용어가 다르게 표현된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용어만 조금 다를 뿐 단순투자, 만기보유 및 경영참여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는 사실만 유의하면 충분하다. 1)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실제 3 ~ 4번의 용어 및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그 용어가 점점 더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떨어진 학문적인 용어로 흐르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2) 주식은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도 거래되고 있다.
[그림] 주식 및 채권의 분류 주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이다. 재무회계는 유가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일정부분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회계상 가치평가 부담 완화된다 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 평가 인정앞으로 자산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비상장회사 주식은 회계상 가치평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금융상품 기준서(K-IFRS 1109호)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 3월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출처 : 아이뉴스24, 2020.1.21.
[그림] 많은 기업들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 유형자산 vs. 무형자산
재무제표상 자산 중에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다. 또한 유형자산은 회사가 해당 자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대금 회수를 기다리는 매출채권은 아니지만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근무할 건물이 필요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할 기계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신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유형자산은 앞에서 이야기한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투자목적이 아니라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3)를 제외하고는 시장가치 - 또는 공정가치 - 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통해 가치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가치감소의 누적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있다. 3) 재무회계에서는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자주 듣는데,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즉,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유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

금감원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율 감소세” 제약ㆍ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지출은 늘고 있는 가운데 개발비(무형자산) 자산인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막연한 미래 성공가능성에 기대어 연구개발지출을 과도하게 개발비로 삼아왔던 제약ㆍ바이오 업계에 강화된 회계처리 관행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18년도에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장 큰 화두였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개정되었다. 무형자산 또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에 따른 사용가치 감소에 따른 누적액을 ‘상각누계액’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달리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계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보수주의4)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항목을 꽤 고리타분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실재하고 그 가치가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회계기준에서도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신문상에서 바이오나 제약업계에서 기록하는 무형자산 중 하나인 ‘개발비’의 실재성에 대한 이슈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개발비’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 재무회계에서는 말하는 ‘보수주의’란 기업의 재무정보가 보다 건전하고 충실하게 작성되기 위해 수익 및 비용의 인식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자산 또한 수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꽤 까다롭다.

시세차익이 목적인가? : 투자부동산
회사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며, 재무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때로는 회사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로 인해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목적이 아닌 투자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가모형’을 채택하여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그 금액을 기록할 수 있고 ‘공정가치모형’을 채택하여 매년 공정가치, 즉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가치의 증분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시장가치를 통해 반영되는 가치의 증분은 영업외손익이라는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자산 : 선급법인세, 부가세대급금, 이연법인세자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세금 유형별로 계정과목 또한 상이하다. ‘선급법인세란’말 그대로 법인세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그리고 이자 소득이 발생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발생한다. 선급법인세는 법인세가 확정될 때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쇄된다. 두 번째로는 ‘부가세대급금’인데, 이 또한 말 그대로 회사가 매입을 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매출처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주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대납하는 금액이므로 추후 정산을 통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자산으로 표기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정과목별 ‘부채’ 중에 ‘부가세예수금’을 이야기할 때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회계를 어렵게 하는 계정과목 중 하나인 ‘이연법인세자산’이다. 법인세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인 수익과 쓴 돈인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서 일정 세율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다만, 법인세 계산을 위한 수익과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회계와 세법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령 1,500만원짜리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기간을 회계에서는 3년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5년으로 인정한다고 해보면, 해당 기계장치를 통해 인식할 총 감가상각비는 동일하지만 매년 인식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다를 수 있다.
[그림] 회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비용인식5) 5) 잔존가액은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가정하자. 그리고 세율도 20%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보듯이 회계상으로 보면 취득 시부터 3년 동안 5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비해 세법상으로는 취득 시부터 3년 동안 300만원의 손금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만원만큼의 인정받지 못한 비용만큼은 세금을 과다하게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4년부터 5년 사이에는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용이 이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회계와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의 차이로 지금은 많이 내지만 향후 절세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을 계산하여 회계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6)이라고 부른다. 언뜻 보면 간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6)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라고 부른다.

그 외 자산들 : (임차)보증금, 매각예정분류자산 등
보증금이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예가 ‘임차보증금’이다.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정기적인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사용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주에게 보증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때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한다.
[그림] ‘매각예정분류자산’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그 외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만일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냉장고 사업부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해당 정보를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재무회계에서 제시하는 ‘중단영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과 부채와 구분되도록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매각예정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별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매각예정분류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손상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즉, ‘매각예정분류자산’이란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매각될 자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맺음말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 계정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해야 할까? 물론 회계사만큼 기준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 없이 재무제표를 읽는다면 반쪽자리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2회에 걸쳐 설명한 자산관련 계정과목 설명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이다. 향후 재무정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Self-study를 통해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이 정도 범위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