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盈 雨/공인회계사·세무사/(주)영화조세통람 교육전문위원 <목차> Ⅰ. 용어의 정의 Ⅱ.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혜택 Ⅲ. 부가가치세법상의 혜택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 ▼ ▼ 21세기 전자화폐의 총아인 신용카드의 실익과 폐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조세상의 혜택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Ⅰ. 용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신용카드 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권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 라 한다) 4) 직불카드 직불카드 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5) 직불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선불카드 선불카드 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참고 스마트카드(Smart card) 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 두께의 플라스틱카드에 마이크로프로세서, COS(Chip Operating System), EEROM(Electron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보안 알고리즘 기능 등을 갖춘 마이크로컴퓨터를 COB(Chip OnBoard)의 형태로 내장된 카드이다.
1. 정규증빙에 해당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所法 160의2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접대비
(1) 1회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손금인정 범위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국내접대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法法 25 ②, 法令 41 ①).
┌──────────────────────────────────────┐ │<관련예규> │ │① 정규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서이 46012-11116, 2003. │ │6.10) │ │【질의】 │ │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바 │ │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하는지 │ │ -손급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 │ │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 │【회신】 │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 │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 │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것임. │ │②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5만 │ │원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법인 46012-1073, │ │1999. 3.24). │ └──────────────────────────────────────┘2) 신용카드의 명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된다(法令 41 ⑥). 종전에는 법인 접대비를 종업원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된다(법인 46012-2098, 2000.10.12).
┌────────────┐ ┌─┤<참고> 법인카드의 종류 ├───────────────────────┐ │ ┕━━━━━━━━━━━━┙ │ │┌────┬──────────────┬────────────────┐│ ││구 분 │법인공용카드(기존 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 ││ │├────┼──────────────┼────────────────┤│ ││카드형태│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 ││ ││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 ││ ││ │ │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 │├────┼──────────────┼────────────────┤│ ││출금계좌│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 ││대금결제│법인이 일괄결제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 ││ ││및 책임 │(전적으로 법인 책임) │여 책임 ││ │├────┼──────────────┼────────────────┤│ ││사용범위│임직원인 경우 사용가능 │본인만 사용 ││ │└────┴──────────────┴────────────────┘│ │현재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종 │ │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바 신설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이러한 법인 │ │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받을 수 │ │있다. │ └──────────────────────────────────────┘3) 다른 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③). 즉,「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법인 46012-551, 2001. 3.14)하므로 당해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의 경우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여타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 │<관련예규> │ │① 상품권의 경우 │ │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 │ │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접대비로서 5만원 초과 상품권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 │등으로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부가 46015-3650, 2000.10.26). │ │② 채권포기액의 경우 │ │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 │ │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 │일부를 불가피 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 │ │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 │ │에 산입할 수 있다(法通 34-62…5 및 법인 46012-1217, 1999. 4. 1). 따라서 위의 예규 개선사│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만 채권포기액이 5만원 초과하는 │ │경우에도 신용카드미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은 적용받지 아니한다(재경부법인 │ │46012-155, 2000.10.16). │ │③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 및 소득처분 │ │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발생주의). 따라서 법인이 거래처 │ │등에 신용카드로 접대를 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접대를 한 날이 │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22601-2471, 1985. 8.19). │ │④ 백화점카드의 신용카드 해당 여부 │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 │ │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 │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 │ │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746, 1998. 9.24). │ │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 안됨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 │ │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공제대상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 │ │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 │ │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933, 2000. 4.11). │ │⑥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볼 수 없음 │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 │접대한 금액… 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849, 1998. 4. 7). 그러나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거래처 등에 선물로 제공│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則 20 ②). │ └─────────────────────────────────────────────┘
3. 접대비 이외의 지출의 경우
1회의 지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회사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동 지출액이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78, 1999.12. 4). 〔접대비와 기타 지출액의 비교〕
┌─────────────┬──────────┬──────────────┐ │ 적격증빙의 적용 │ 접대비 │ 접대비 외의 지출 │ ├─────────────┼──────────┼──────────────┤ │1. 금액기준 │건당 5만원 초과 지출│건당 10만원 이상 지출 │ ├─────────────┼──────────┼──────────────┤ │2. 개인카드 사용분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 손│ │ │ │금으로 인정(주1) │ ├─────────────┼──────────┼──────────────┤ │3.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분│손금불산입(주2) │손금불산입(주2) │ ├─────────────┼──────────┼──────────────┤ │4.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 │ │ │ │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지출액│ │ │ │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됨 │ └─────────────┴──────────┴──────────────┘※ 주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지 못함. 주2)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됨(법인 46012-551, 2001. 3.14). 〔개인카드 사용분과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분 접대비의 세무처리〕
┌─────────┬────────────────────────────┐ │ 구 분 │ 세무처리 내용 │ ├─────────┼────────────────────────────┤ │건당지출액이 5만원│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업무무관지출인 경우│ │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상여로 처분함) │ ├─────────┼────────────────────────────┤ │건당지출액이 5만원│접대비로는 인정하나, 이를 신용카드사용분으로는 보지 아니│ │을 이하인 경우 │함(일반 영수증사용분으로 간주)(주3) │ └─────────┴────────────────────────────┘※ 주3) 法法 25 ②, 法令 41 ①·⑦, 제도 46012-10356, 2001. 3.29. 참조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 및 보관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法令 158 ④, 所令 208의2 ④).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규정은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이지만 종전에도 유권해석 등(법인 46012-141, 2002. 9. 5;법인 46012-133, 2000. 1.14)에서도 허용하고 있었다.
┌──────────────────────────────────┐ │<참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 ┌┤정보보존장치】 ├────┐ │┕━━━━━━━━━━━━━━━━━━━━━━━━━━━━━━━━━━┙ │ │① 법 제85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 │ │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 │ │할 것 │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 │ │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 │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 │ │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 ┌───────────────────────────────────────┐ │<관련예규> │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서이 46012-10702, 2003. 4. 3) │ │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 │ │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 │ │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 │ │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 └───────────────────────────────────────┘
Ⅲ. 부가가치세법상의 혜택
1. 신용카드에 구분표시된 매입세액의 공제
(1) 신용카드 등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1) 부가가치세법규정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⑥).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2001-15호, 2001. 5. 7) ①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②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 ③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2)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附法 32의2 ③). *영수증교부의무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업·숙박업·전문인적용역 등)를 말한다. 이 경우 2000. 7.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는 규정(종전 附令 80 ④)은 삭제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재경부 발간 99 간추린 개정세법 338쪽, 2000. 5).
┌──────────────────────────────────────────┐ │<관련예규> │ │① 부가 46015-1888, 2000. 8. 5. │ │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대상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 │교부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는 해당하지 않음. │ │② 부가 46015-1990, 2000. 8.16. │ │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③ 부가 46015-2096, 2000. 8.26.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 │ │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 │ │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 │ │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 │ │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④ 부가 46015-4026, 2000.12.14. │ │ 유류소매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음. │ │⑤ 재경부소비 46015-142, 2001. 6.12. │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 │ │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 │⑥ 제도 46015-11586, 2001. 6.19.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 │ │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 │ │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 │ │로서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 록기를 제외함)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 │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 │ │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⑦ 제도 46015-12589, 2001. 8. 8. │ │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 │ │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 │ │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 │ │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 │ │는 것임. │ │⑧ 서삼 46015-10241, 2001. 9.17. │ │ 도·소매업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 │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임. │ │⑨ 서삼 46015-10413, 2001.10. 8. │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 │ │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 │수 없는 것임. │ │⑩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 │ │제 가능 여부(서삼 46015-12066, 2002.12. 2) │ │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 │ │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 │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 │ │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필자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일부 예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카드전표상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 중 법인카드는 발급대상이 법인에 한하며, 카드발급시 법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서류가 카드회사에 제출되었으며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법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예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인카드사용분의 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가 46015-1725, 1997. 7.25). 3)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제13호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64 ② Ⅱ, 65 ① Ⅲ). 〔별지 제13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 년 기( 월∼ 월) │ ├──┬───────┬─────────┬───────┬────────────┤ │ 제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출 ├───────┼─────────┼───────┼────────────┤ │ 자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 ├─────────────────┬──────────┬────────────┤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 │신용카드가맹점 │ 거 래 내 역 │ │ │(공급자)인적사항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상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세액│ │또는 │또는 │회사명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구비서류:신용카드회사 등이 발급한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매입세액 공제│ │대상 신용카드회원의 명세서에 한함) 각 1부 │ └─────────────────────────────────────────┘4) 매입세액 불공제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附法 17 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차량의 유류대, 렌트카 비용, 수리비 및 주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ⅰ.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의 예 ㉮ 일반 소형승용차: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대부분임.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 지프형 소형승용차(승차인원과 무관함):갤로퍼, 스포티지, 레토나, 록스타, 코란도훼밀리, 코란도, 무쏘, 테라칸, 싼타페, 쏘렌토 ㉰ 2륜 자동차(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쎄콤 등) 소형승용차 ⅱ.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 밴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나 복지후생적 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다. 반면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선물,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접대 목적인지 복리후생적 목적인지의 구분이 주관적이므로 실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20일 전 사용분
┌─────────────────────────────────────────┐ │〔요약〕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1. 사업자의 요건 │ │ (1) 공급자의 요건 │ │ ① 일반과세사업자 중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 ②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 (2) 공급받는 자의 요건 │ │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②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 │2. 사례 │ │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 │ ① 업종:제조, 도매, 광업 등(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외의 자) │ │ ②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만일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 (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附則 25의2)는 신용카드에 공급받 │ │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 │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 └─────────────────────────────────────────┘
2. 신용카드교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영수증교부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附法 32의2 ①).
┌──────────────────────────────────────────┐ │<관련예규> │ │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기준(서삼 46015-10411, │ │2003. 3.12) │ │【질의】 │ │ 2002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다음과 │ │같이 2002년 제1기(2002. 1. 1∼6.30)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2002년 제2기 예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여 연간 한도액(연간 500만원)을 계산하는 경우 │ │2002년 제1기 중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002년 제1기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사례> │ │ -납부세액:500,000원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액:300,000원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450,000원 │ │ -차감 납부할 세액:0원 │ │【회신】 │ │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인 것임. │ │② 인접지역소비자가 직접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여부 │ │(서삼 46015-11278, 2002. 8. 5) │ │【질의】 │ │ 인삼한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우체국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 │인접지역의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는바, 이 경 │ │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능 여부 │ │【회신】 │ │ 다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 ※ 제도 46015-12384(2001. 7.25) │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 │ │류를 주문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附法 32의4 ① 본문).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
1.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포함)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122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
(2) 공제금액 및 적용방법
1) 공제금액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직전 공제세액=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50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100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세액=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10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1002) 적용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관련예규> │ │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해당 여부(서일 46011-10848, 2002. 6.26) │ │【질의】 │ │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 │122조 제2항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12.31. 현재까지도 계속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 │2001.12.31. 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 │ │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 2002. 2. 5)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 │ │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는 규정(내용)상 신용카드 도 조세특례 │ │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 │ │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 │【회신】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 │ │가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 │② 1.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둘 이상이 있는 신규사업자의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방법 │ │ 2.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일 │ │46011-10693, 2002. 5.22)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등에 대해 질의함.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 │ │드가맹점인 사업자 의 정의는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제7항에서는 규정이 없으 │ │므로 2001년 신규사업 │ │ 소득자의 경우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 │ │지 않으면,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를 │ │적용받을 수 없는지.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산식의 적용규정은 같은법 제5항 및 같은법 │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같은법시행령 제3항 단서, 제7항 단서(제3항 포함)에서는 세액 │ │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 │ │여 상기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지만, 같은법 제2항 제2호 산식의 적용은 과세연도의 │ │직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상기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는 규정이 하나도 없으므로 2001년도 신규사업소득자 중 신용카드거래 및 POS매출이 │ │있는 자는 하나만 선택하여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산식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 │ │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 │ │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 │다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항에서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 │ │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12.29. 삭제)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 │ │용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액에 대한 수입증가 │ │세액공제의 적용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 │을 수 없는지. │ │【회신】 │ │ 1. 귀 질의 1, 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 │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 │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 │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12.29. 삭제)의 규정에 의한 수입 │ │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조를 중복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22조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 │ │조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 │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의 내용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3.12.31.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아래 ① 의 금액에서 아래 ② 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租特法 7의2 ①).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 적은 ┌─ 세액공제액=(환어음결재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기업구매전용 │ │ 금액 │ 카드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 약속어음 결제금액)×3/1,000 │ │ └─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의미함)×10/100 │ └───────────────────────────────────────┘
(2) 용어의 정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용어 등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 구매대금 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판매기업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 │<관련예규> │ │① 서이 46012-10019, 2002. 1. 3.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구매카드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함. │ │② 서이 46012-12291, 2002.12.21.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 │ │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 │ │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③ 서이 46012-10160, 2003. 1.23.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영업활동 │ │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 │자산에는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함. │ │④ 서이 46012-10611, 2003. 3.25. │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의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부가가 │ │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 │ │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이어야 하는 것임. │ └───────────────────────────────────────────┘2) 판매대금 판매대금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 환어음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 4.20. 정금 5011-282 제정」등에 의한다(서이 46012-10067, 2003. 1.10).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카드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만 세액공제대상이 된다(법률 제6538호, 租特法 부칙 6 ①).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1) 구매카드 등의 사용 및 결제기한 ① 법규정 2001.1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분부터는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2001.12.31.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租特法 7의2 ②). 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 및 결제기한 ⅰ. 서이 46012-11388, 2002. 7.18.의 해석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ⅱ. 서이 46012-12197, 2002.12. 7.의 해석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 ├────────┼──────┼──────┼──────┤ │매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 ├────────┼──────┼──────┼──────┤ │세금계산서작성일│2003. 5.31. │2003. 5.31. │2003. 5.31. │ ├────────┼──────┼──────┼──────┤ │구매카드사용일 │2003. 6.12. │2003. 6.12. │2003. 6.12. │ ├────────┼──────┼──────┼──────┤ │구매회사에 대한 │2003. 6.30. │2003. 7.15. │2003. 7.31. │ │매매대금지급일 │ │ │ │ └────────┴──────┴──────┴──────┘<갑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한다. <을설>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필자의 견해> 위 두가지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구매업자가 아님)로부터 판매업자가 결제받는 것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약속어음 결제금액 세액공제액 계산 산식에서 차감되는 약속어음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금액이 아닌 결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2000.12.21. 이전에 발행된 약속어음은 제외된다(법률 제6273호, 2000.10.21. 租特法 부칙 2).
┌────────────────────────────────┐ │ <사례 1> 12월 결산법인의 2003사업연도(2003. 1. 1∼12.31)의 약속│ │ 어음결제액 해당 여부 │ │ ┌─────────┬─────┬─────────────┐ │ │ │어음발행일 │어음결제일│약속어음결제금액 해당 여부│ │ │ ├─────────┼─────┼─────────────┤ │ │ │ 2000.10.21. 이전 │ 2003년 │ 해당없음 │ │ │ ├─────────┼─────┼─────────────┤ │ │ │ 2000.10.21. 이후 │ 2003년 │ 해당됨 │ │ │ ├─────────┼─────┼─────────────┤ │ │ │ 2001년 │ 2002년 │ 해당없음 │ │ │ ├─────────┼─────┼─────────────┤ │ │ │ 2002년 │ 2003년 │ 해당됨 │ │ │ ├─────────┼─────┼─────────────┤ │ │ │ 2003년 │ 2003년 │ 해당됨 │ │ │ ├─────────┼─────┼─────────────┤ │ │ │ 2003년 │ 2004년 │ 해당없음 │ │ │ └─────────┴─────┴─────────────┘ │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세액공제의 산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기준 │ │ -기업구매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세금계산서일로부터 1월 │ │내 신용카드업자의 지급기준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지급금액기준 │ │ -약속어음:발행 후 결제기준 │ └────────────────────────────────┘3)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구매기업에 한하여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판매기업의 중소기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판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판매기업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法則 별지 제51호 서식)를 입수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환어음결제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금 담보대출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약속어음금액도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말한다.
┌────────────────────────────────────┐ │<사례 1>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액 │ │1. 구매자금융 100억원, 어음매입 20억원인 경우의 공제세액 │ │ →(100억원-20억원)×0.5%=4,000만원 │ │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2. 구매자금융 60억원, 구매전용카드매입 60억원인 경우의 공제세액 │ │ →(60억원+60억원)×0.5%=6,000만원 │ │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3. 구매자금융 30억원, 구매전용카드매입 30억원, 어음매입 70억원인 경우의 │ │공제세액 →(30억원+30억원-70억원)×0.5%=0(*감면대상 아님) │ └────────────────────────────────────┘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여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의 감면과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5)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된다.
(6)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각종 세액공제액와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租特法 144).
(7)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租特則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租特法 7의2 ③).
┌─────────────────────────────────────┐ │<사례 3>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의 당기(2003. 1. 1∼12.31)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 │제신청서를 작성하라.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 │ 1. 당기 중 구매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내 역 │중소기업에 │비중소기업에 지급한 금액│ │ ││ │지급한 금액 │ │ │ │├──────────────┼──────┼────────────┤ │ ││(1) 구매자금대출액 │600억원 │300억원 │ │ │├──────────────┼──────┼────────────┤ │ ││(2)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500억원 │200억원 │ │ │├──────────────┼──────┼────────────┤ │ ││(3) 약속어음발행금액 │400억원1) │150억원2) │ │ │└──────────────┴──────┴────────────┘ │ │ ※ 1) 동금액 중 2004. 1. 1. 이후에 결제되는 금액이 50억원 포함되어 있다.│ │ 2) 전액 2003사업연도에 결제되었다. │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25억원이다. │ └─────────────────────────────────────┘〔별지 제2호의2 서식〕(2002. 3.30.개정) (앞 쪽)
┌───────────────────────────────────────┬────┐ │ │처리기간│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 ├────────┬───────────┬─────┬─────────┬───────┤ │ 신 │상호 또는 법인명 │(주)A │ 사업자등록번호 │××× │ │ 청 ├───────────┼─────┼─────────┼───────┤ │ 인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 과세연도 │2003년 1월 1일부터 │ │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사업명 및 종목 │ ×××× │ ├─────────────────────────────┼──────────────┤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 │ 110,000,000,000 │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 │ │ ├─────────┬─────────┬─────────┴──┬───────────┤ │환어음 결제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 │ │결제 금액 │사용금액 │대출제도 │ │ │ │ │이용금액 │ ├─────────┼─────────┼────────────┼───────────┤ │ -│60,000,000,000 │ 50,000,000,000 │- │ ├─────────┴─────────┴──── ───────┼───────────┤ │ 약속어음 결제금액 │(*35,000,000,000* )│ ├────────────────────────────────┼───────────┤ │ 공제금액(( - )×5/1,000) │( 375,000,000 )│ ├────────────────────────────────┼───────────┤ │⑪ 산출세액 │( 2,500,000,000 )│ ├────────────────────────────────┼───────────┤ │⑫ 한도액(×10/100) │( 250,000,000 ) │ ├────────────────────────────────┼───────────┤ │⑬ 공제세액(과 ⑫ 중 적은 금액) │( 250,000,000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2004년 3월 31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금액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003.12.31.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으 전자적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이 된다(租特法 7의3 ① 전단, 租特令 6의3 ①·②). 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체구매시스템이나 제3의 매매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 ② 입찰공고, 입찰서접수, 낙찰자공고, 계약체결, 주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련의 구매절차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2)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은 2003.12.31.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한다(租特法 7의3 ① 후단).
┌─────────────────────────────────────┐ │ 적은 금액 세액공제액=위 (1) 의 구매금액×5/1,000 │ │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의미함)×10/100│ └─────────────────────────────────────┘
(3) 세액공제의 선택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7의3 ②).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租特則 별지 제2호의3 서식)와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租特則 별지 제2호의4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法 7의3 ③, 租特令 6의3 ③). 〔별지 제2호의3 서식〕(2002. 3.30. 신설)
┌─────────────────────────────────┬─────┐ │ │처리기간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 │ 신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인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사 업 명 및 종 목 │ │ ├────────────────────┼──────────────────┤ │ 전 자 상 거 래 구 매 금 액 │( ) │ ├────────────────────┼──────────────────┤ │ 공 제 금 액( ×5/1,000) │( ) │ ├────────────────────┼──────────────────┤ │ 산 출 세 액 │( ) │ ├────────────────────┼──────────────────┤ │⑪ 한 도 액(×10/100) │( ) │ ├────────────────────┼──────────────────┤ │⑫ 공 제 세 액 (⑨과 ⑪ 중 적은 금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 ├───┤ │ │없 음│ │※ 작성요령 └───┤ │⑩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의 │ │3쪽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 │ │칙 별지 제3호 서식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1) 공제요건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05.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 중 법 소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126의2 ①).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租特法 126의2 ②, 租特令 121의2 ①). 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 이 경우 직계존비속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서이 46013-10660, 2001.12. 4).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2)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 소득공제금액=Min(①, ②, ③) │ └────────────────┘①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아래 가와 나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가. 초과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지로납부수강료 등 20 〕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 │ │ │ │나. 초과금액 〔 직불카드사용금액 30 〕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 │ └─────────────────────────────────────┘위 산식에서 초과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10% │ └──────────────────────┘이 경우 총급여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총급여×20% ③ 500만원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6의2 ③, 租特令 121의2 ②·④). ①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③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가. 실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나.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이 경우 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 1.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⑥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 <참고>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⑦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참고> 인터넷이용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통행료는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⑧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참고>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⑨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참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121의2 ⑥). 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②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사례】다음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성실씨의 2003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 │ │공제액을 계산하라. │ │(1) 총급여:51,200,000원(비과세소득 1,200,000원 포함) │ │(2) 신용카드 등 사용액(2002.12. 1∼2003.11.30) │ │ ① 신용카드사용액 │ │ 본인카드분:10,000,000원, 배우자카드분:15,000,000원, 동생카드분:5,000,000원 │ │ ② 직불카드사용액 │ │ 본인카드분:3,000,000원 │ │ ③ 지로로 납부한 학원수강료 │ │ 본인분:2,000,000원 │ │【해답】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아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인 5,000,000원이다. │ │① 공제금액 │ │ 가.초과금액=(10,000,000원+15,000,000원+3,000,000원+2,000,000원)주)- │ │(51,200,000-1,200,000) 10% │ │ =30,000,000원-5,000,000원 │ │ =25,000,000원 │ │ ※ 주)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 │ 나. 공제금액=㉮+㉯=5,250,000원 │ │ 신용카드사용금액+지로납부수강료 │ │ ㉮ 초과금액 ----------------------------------×2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27,000,000원 │ │ =25,000,000원×--------------×20%=4,500,000원 │ │ 30,000,000원 │ │ 직불카드사용금액 │ │ ㉯ 초과금액 ----------------------×3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3,000,000원 │ │ =25,000,000원×-------------×30%=750,000원 │ │ 30,000,000원 │ │② 총급여 20%=50,000,000원 20%=10,000,000원 │ │③ 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