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원가와 더불어 중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감가상각비’이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이기 때문에 재무지표를 살펴볼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판관비상 ‘감가상각비’와 ‘주요 영업외손익’ 항목을 상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판매비와관리비 - 감가상각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가게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꽤 목돈이 들어간다. 문제는 일시에 투입된 거액의 지출을 현금이 지출한 시점에 비용으로 기록하게 되면 매 기간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손익계산서상 재무정보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비싼 커피머신을 구입했다고 해보자. 커피머신은 다년간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음에도 구입한 연도에 비용으로 기록한다면, 구입한 연도에는 과도한 비용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비용도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모르고 손익계산서만 살펴보는 정보이용자는 첫 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오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커피머신을 구입이 아니라 사용개념에 따라 비용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구입시점에 목돈이 들어갔지만, 실제 커피머신 사용량에 따라 지출금액을 비용화하는 방법이다. 즉,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 등은 우선 자산으로 기록하고 사용량에 따라 해당 부분만큼만 비용화하는 방법인데, 이를 회계적인 용어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그림] 유ㆍ무형자산의 비용 인식 기준
‘감가상각비’와 관련되어 고민할 또 다른 부분은 감가상각방법이다. 사례로 든 커피머신의 경우에도 문제는 커피머신의 사용량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커피머신의 가격이 5만원이고 총 1,000잔의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수명이 다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오늘 10잔을 내렸으면 오늘 커피머신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10잔 × @ 50,000 / 1,000 = 500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잔의 에스프레소를 내려야 커피머신의 수명이 다하는지를 알 수도 없으며, 하루에 몇 잔을 내렸는지를 일일이 세서 비용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사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개발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통해 비용화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은 통상적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사례로 든 커피머신의 수명이 대략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1/3로 비용화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어떤 자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사용하거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이다. ‘정률법’에 따르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구입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발생한다.감가상각비의 흔적은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도 볼 수 있다. 사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개발한 유ㆍ무형자산은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당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기록되고, 과거부터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유ㆍ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그림]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의 표시 방법


‘영업외~’의 의미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용목적으로 마련한 토지나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화재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거래는 본질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래인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외 거래와 분리하여 보고자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는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니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별 의미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업외손익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비중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세부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삼성계열사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변동 현황
삼성SDI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기술적인 변동을 자주 마주하고 선행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운관 제조와 관련하여 호황을 누리다가, PDP 및 LCD 패널의 급속한 기술적 변동을 주도하고 현재는 2차 배터리 산업에서 주도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수익 개선이 어려운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사업 폐쇄 및 축소에 따른 결과는 기존에 투자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통해 재무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 자산손상’ 등의 영업외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회사의 사업구조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영업외손익의 구조와 주요 계정과목
영업외손익은 그 안에서 금융손익과 기타손익으로 분류된다. 즉,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등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도로 표기한다. [그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의 세분류
또한, 영업외손익과 관련된 계정과목은 판매비와관리비상 계정과목과 달리 일정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영업외손익과 관련된 거래는 판매비와관리비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등은 매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유ㆍ무형자산의 처분이나 손상차손 등은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따라서 영업외손익과 관련된 거래는 일정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일정한 추세가 파악된다면 회사의 사업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주요 계정과목별 영업외손익
계정과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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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여유 자금을 일시 운용하기 위한 예적금과 관련된 이자수익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으킨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융업이 아닌 경우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
수입임대료 |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등 임대료 수익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손익 |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유ㆍ무형자산의 처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처분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의 대손상각비 |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판관비 내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나, 영업외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
재고자산감소손실 | 일반적, 즉 경상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로 인식하지만, 비경상적인 사유로 재고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부금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인식하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
보험수익 또는 재해손실 |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금액은 재해손실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별도로 인식한다. 보험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해손실만 인식할 수도 있다. |
매출채권처분손실 |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금액의 차이를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K-IFRS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손상차손 | 자산의 순사용가치 또는 실현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영업외손익 - 손상차손
일전에 회계 컨설팅을 하면서 재무임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들은 경험이 있다. 이분들의 주장 중 하나가 유ㆍ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미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했는데, 왜 또 다시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으로 비용화하냐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자산에 비용을 두 번 기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은 그 의미가 다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손상차손’을 회계 기준으로 적극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회계 이론이 정교화되고 회계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손상차손’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ㆍ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현금이 지출되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ㆍ무형자산은 그 특성상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므로 정확한 성과관리를 위해 지출한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출한 시점에는 자산으로 기록하다가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한다. 이렇게 현금 지출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유ㆍ무형자산의 투자를 통해 미래현금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천만원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했다면, 설비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현금 천만원은 유형자산으로 기록하고,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5년 동안 매년 2백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화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만일 5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던 설비를 채 2년도 되기 전에 폐기한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천만원 중에 4백만원만 감가상각비를 기록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아직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 후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해당 설비의 가치는 6백만원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손상차손’이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한다. 현실세계는 조금 더 복잡하다. 폐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유ㆍ무형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유ㆍ무형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유입으로 측정한다. 앞서 사례로 든 PDP 시장의 경우가 그러하다. PDP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PDP 생산라인을 추가했지만 합리적인 예측을 한 결과 투자한 내역보다 미래 현금유입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한도로 유ㆍ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천만원에 해당하는 설비자산의 사용가치가 7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경우를 예를 들면 자산손상에 의한 가치 하락 분 3백만원은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7백만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기록하게 된다. 즉,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차손’과 ‘감가상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유입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손상차손’을 적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