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호에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과목별 주요 항목들을 살펴봐 왔다. 이번 호에서는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운 지분법손익, 외화관련 손익 및 법인세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낯설게만 느껴졌던 “포괄손익”의 의미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한다.
영업외손익 - 지분법손익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듯, 회사도 주식에 투자한다. 다만, 개인과 달리 회사가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은 조금 더 다양하다. 먼저 회사도 개인과 동일하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하기도 하며, 이때 구입한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등 시장가격이 명확한 경우 그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이라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록된다. 다만, 상장되지 않는 등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손익1)은 자본조정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의결권이 없는 특수한 주식인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주식에는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대량의 주식을 구입한다면 투자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즉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에서도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가증권과는 구별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고 기록한다. 말 그대로 투자한 회사의 일정부분 지분 참여 즉, 의사결정권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라는 의미이다. 1) 유가증권의 정확한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유가증권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볼지 아니면 자본변동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K-GAAP이나 K-IFRS에 따르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재무제표를 읽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림] 주식의 분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단순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 또한 앞서 이야기한 방식과 다르게 계산된다. 만약 A라는 회사가 OO전자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천원에 샀다고 해보자. 그리고 연말이 되고 보니 OO전자가 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주당 가치가 천오백원으로 올랐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1주당 오백원, 그리고 1,000주 기준으로 오십만원의 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이 1,000주가 OO전자의 전체 주식 중에 20%라고 한다면 A라는 회사는 기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OO전자의 성과인 당기순이익 천만원에서 20%에 해당하는 이백만원의 이익을 ‘지분법투자주식평가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게 된다. A회사는 OO전자의 주식을 시세차익이 아니라 OO전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했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OO전자의 성과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투자한 회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주식평가방법 : 일반적인 유가증권 vs.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진도를 더 나아가서 OO전자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A회사는 OO전자를 A회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2) 수 있기 때문에 ‘연결회계’라는 별도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상에서는 연결회계 대상이 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종속회사’ 주식이라고 하고, 연결회계 대상이 되지 않는 주식은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 주식이라고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결회계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주식은 이미 연결재무제표상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에는 별도로 표현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만을 표시하는 별도재무제표에만 표시3)된다. 2) 이를 회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배력’이라고 하며, ‘A회사는 OO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3)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를 적용하느냐 또는 K-GAAP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이므로 본 칼럼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표기 :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영업외손익 - 외화관련 손익
영업외손익 항목 중에 당기순이익에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하나가 환율변동과 관련된 손익이다. 특히나 수출이나 수입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 및 부채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외화 자산 및 부채는 환율변동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변동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외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거래에서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와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② 특정 시점에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원화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회사의 재무정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외화 채권과 채무 등은 원화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외화환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20x1년도 10월에 100달러의 매출이 발생했고 대금은 11월에 회수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매출발생 당시 환율은 ‘$1 = ₩1,000’이었고, 대금이 회수되는 11월에는 ‘$1 = ₩1,100’이라고 해보자. 이때 A회사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100달러의 매출을 당시 환율에 따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화채권 또한 100,000원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실제 대금은 11월의 환율에 따라 110,000원이 입금된다. 그리고 외화채권은 100,000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입금액과 소멸되는 외화채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고 이미 거래가 끝난 매출을 추가로 10,000원을 잡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화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 1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현금입금액과 매출발생 당시 기록하였던 외화채권금액과의 차이인 10,000을 외화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인 ‘외환차익’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림] 외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 다른 예로 A라는 회사가 20x1년도 10월에 100달러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미회수되었다고 해보자. 아직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A라는 회사의 20x1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00달러로 기록된 외화채권을 원화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20x1년말에 환율이 ‘$1 = ₩1,200’이라고 한다면, 100달러의 외화채권은 원화기준으로 12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을 당시에 기록한 100,000원과 20x1년말 100달러의 외화채권에 대한 가치 120,000원과의 차이인 20,000원은 외화채권 보유에 따른 ‘외환환산이익’으로 기록된다. 다만, 실제 현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이라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앞선 사례에서 20x1년 11월에 대금회수 과정에서 원화로 변환된 외화관련 손익은 ‘외환차익’으로 기록하고 20x1년 12월에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원화로 변환된 외화관련 손익은 ‘외화환산손익’이라 하여 그 명칭이 각각 다르다. ‘외환차익’은 실제 외화거래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회수되어 보유하고 있던 외화채권에 대한 이익이 실현된 것이고 ‘외화환산손익’은 아직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연말에 시장가치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즉,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실제 외화채권이 회수될 때에 그 가치가 변동된다는 의미에서 ‘외환차손익’과 차이가 있다. 재무제표를 활용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외화관련 손익은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따라 영업외손익상 금융손익과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표기된다는 점이다. 즉, 예금이나 차입금 등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관련 손익은 금융손익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 비금융자산 및 비금융부채와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손익으로 분류된다. [그림] 재무제표상 외화관련 손익 표기 방법
개념적으로는 외화관련 손익 중 실현된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라고 표기하고 미실현된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회계기준 특히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K-IFRS에서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차익, 환율변동차익 등 다양한 이름으로 외화관련 손익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금은 법인세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이며, 3,000억원 초과는 25%이다. 하지만 실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즉,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계산하면 법인세비용이 계산되지 않는다. 심지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법인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법인세비용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단순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재무회계의 이익과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세법에서 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데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재무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익을 산출하는 근간인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손실이 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기간4)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정액법과 5년의 감가상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회계적으로 정률법 및 2년의 감가상각기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면 어떨까?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허용하지만, 세법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위배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정률법 및 5년의 감가상각기간으로 계산한 결과만 인정5)한다. 기업의 자율성에 의지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수 확보 및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를 제약하기 위해 세법을 규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업무무관경비는 손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대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대비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남용의 우려가 있고 거래 활성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여 이를 초과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회계에서는 접대비는 한도 없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재무회계와 세법은 손익의 인식시기 및 정책상 제한 등에 따라 일부 규정들이 다르다. 법인세비용 또한 세법상 이익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납부할 법인세6)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는 법인세는 실제 법인세비용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4) 정확히 이야기하면 ‘5년±25%’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5) 재무회계와 세법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재무회계에서 출발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손익을 산출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6) 정확히 이야기하면 ‘납부할 법인세’는 미지급법인세이며, 법인세비용과는 또 다른 의미이다. 실제 ‘법인세회계’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림] 법인세비용의 산출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주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포괄손익’의 의미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잘 설명하지 않는 개념 중 하나가 ‘포괄손익’이다. 회사별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각각 공시하거나 포괄손익계산서만을 공시하고 있는데,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은 K-IFRS가 도입된 2009년부터 공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회사별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K-IFRS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손익계산서에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손익’이라고 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주주가 누릴 수 있는 성과이므로 이를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기록하자는 취지이다. 즉, 기업의 성과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자본의 증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인 경영성과로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K-IFRS에서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라는 의도이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으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 손익 등이 있는데, 해당 항목들은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손익’이지만 추후 실현될 때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이다. 회계 기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포괄손익’ 개념은 난해한 용어이며 기업 실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러한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다. 다만, ‘기타포괄이익’은 비록 당기에는 실현되지 않지만 향후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칠 항목들을 보여줌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