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常 翼/세무사, (주)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 <목차> Ⅰ. 개 요 Ⅱ.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Ⅲ. 법인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지출증빙 Ⅳ. 일반경비 관련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Ⅴ. 정규지출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Ⅵ.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Ⅶ. 지출증빙 수취에 대한 특례
Ⅰ. 개 요
「신용카드거래와 지출증빙」에 관련된 세법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附法 32의2 ③)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규지출증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法法 116 ①). 이하에서는 신용카드거래와 지출증빙에 대하여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2) 접대비와 신용카드지출 증빙 (3) 법인세법상「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일반 경비)」 (4) 정규지출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5) 정규증빙 미수취시의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6) 지출증빙 수취의 특례
Ⅱ.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사업자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附法 32의2 ③).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수증 교부업종의 사업자(附令 79의2 ①)로서, ②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③ 일반과세자를 말한다(附令 80 ④). 이를 구분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수증교부업종의 확인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ⅶ. 가사서비스업 ⅷ.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⑨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교부의무가 있는 업종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附令 79의2 ③). 일반과세자 중 위의 ①∼③·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⑦·⑧·⑨ 및 ⑩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附令 79의2 ③). ※ 주)『⑦의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과 행정사업』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의2호에서「영수증 교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⑦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附令 79 ① 6의2,③).
3.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교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기재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도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항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서삼 46015-10934, 2002. 5.31).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538, 2002. 3.29).
(3)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삼 46015-12066, 2002.12. 2).
(4)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제도 46015-12615, 2001. 8. 9).
(5)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용카드발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652, 2003. 4.17).
Ⅲ. 법인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지출증빙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1회 지출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지출증빙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1.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법령의 내용 확인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정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法法 25 ②). 1)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신용카드 등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외의 것. 접대비 관련비용지출에 대하여 증빙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지출금액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주) 이 글에서는 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정규증빙"또는 "정규지출증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한 제한의 예외
접대비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1) 당해 법인의 제품으로 접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접대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한다(法則 20 ②). 2)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재경부법인 46012-155, 2000.10.16).
2. 접대비 지출증빙 관련 유의할 사항
(1)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
일반 경비의 지출증빙 수취의 경우에는「사업자와의 거래」에서「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法法 116 ②).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아닌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가에 관계없이 지출증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을 접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해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
(2) 해외에서의 지출한 접대비
일반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규정에서는「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거나(法令 158 ①),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法則 79 Ⅳ)에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 지출증빙의 경우에는 해외 접대비의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소득처분 관련 유의사항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 그러나 1회 지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데『법인명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 따라서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수증이라도 수취를 하여야 손금불산입 후 소득처분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관련 해석사례
(1) 상품권 구매와 접대비 지출증빙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650, 2000.10.26).
(2) 해외현지법인을 둔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요건 미국에 지사를 둔 내국영리법인의 경리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질의한 것으로서, 미국은 증빙처리에 있어 US$25 이하의 금액은 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국의 증빙처리관행이 용인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서이 46012-10494, 2001.11. 9).
(3)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재경부법인 46012-150, 2000.10.12).
(4) 경조사비용에 대한 적용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801, 2000. 8.22).
(5)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개인 임직원명의 카드인 경우에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비용이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법정증빙 미사용액으로 보아 건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제도 46012-10511, 2001. 4.10).
(6)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174, 2001. 9.15).
Ⅳ. 일반경비 관련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1.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법인
(1) 관련 법규정의 내용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 미수취(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한다(法法 76 ⑤, 法令 120 ②, 法法 116).
(2) 관련 해석사례:〔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여부 등〕
1) 지체상금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유무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008, 2000. 9.29). 2) 피해보상금 등의 지급시 지출증빙 등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이 46012-10809, 2002. 4.17). 3) 복지기금 등의 납입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수취대상 아님(서이 46012-11056, 2002. 5.21). 4)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제도 46012-11220, 2001. 5.23). 5)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산세 적용)」는 없으나, 지출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임(서이 46012-10467, 2001.11. 5). 6)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양도·양수과정에서,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1316, 2000. 6. 7). 7)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수취대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882, 2000. 4.20). 8)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포상금"으로서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대상 아님(법인 46012-910, 2000. 4. 8). 9)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3975, 1999.11.13). 10)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증빙수취의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69, 2001. 2. 1). 1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한·중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같은법 제7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지점은 한·중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다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제도 46017-12462, 2001. 7.28). 12)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립대학의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적용 여부 예금이자수입 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760, 2000. 8.14).
2.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법인이 다음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1) 법인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관련 해석사례
1) 금융보험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과의 거래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68, 2001. 2. 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048, 1999. 3.22).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지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법인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면지역 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내의 읍·면지역이 포함되는 것임(법인 46012-4303, 1999.12.14).
(4)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해석사례
1) 미등록업자와의 거래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됨(법인 46012-874, 2000. 4. 4). 2) 비거주자와의 거래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199, 2000. 1.20).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법인 46012-199, 2000. 1.20). 4)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법인이『건설현장의 함바에서 식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지출증빙수취특례의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인정되면 손금은 인정됨(법인 46012-3712, 1999.10.12). 5) 가내부업적인 용역제공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소득 46011-10225, 2001. 3.16). 6)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774, 2000. 8.16). 7) 동문회 회보 등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8) 동업자단체로부터 공동구매하는 경우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Ⅴ. 정규지출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1. 정규증빙 미수취분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위의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증빙불비)가산세〔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2001년 1월 1일 이후분)〕를 적용한다. 다만, 정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규증빙서류의 범위에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한 증빙서류를 포함)가 정규지출증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法法 116 ① (1)).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적격증빙으로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法令 158 ④).(2002.12.30. 신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해석사례
1)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① 법인이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 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811, 1995. 3.24).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33, 2000. 1.14). ③ 법인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2-10702, 2003. 4. 3). 2) 개인명의 신용카드의 사용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 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제도 46012-10511, 2001. 4.10). 3)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141, 2002. 9. 5).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정규증빙』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특례에 의한 세금계산서 포함)"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정되는 경우 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에 대해 사실상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국심 2001서2453, 2002. 3. 4).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 공급자만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나 거래사실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국심 2001서2711, 2002. 3. 4). ③ 제3자로부터 실지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실지매입사실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국심 2001중2731, 2002. 3. 4). 2) 불분명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바, 이러한 불분명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으로 볼 수 없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3) 지연교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① 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동 공급대가의 10%(2000년 8월 30일 거래분)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함은 정당함(국심 2002구849, 2002. 9. 2). ②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83, 2002. 4.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가 정규증빙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교부받은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정규증빙으로 볼 수 없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Ⅵ.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1. 정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법인(수익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증빙수취대상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출증빙수취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한다(法法 76 ⑤). 동 가산세율(2%)는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관련 해석사례
(1)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46012-1157, 2000. 5.16).
(2) 지출증빙 미수취시 손금산입 금액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1762, 1998. 5.10).
(3)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기준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소득 46011-816, 1999. 3. 4). ②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부과대상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임(서이 46012-10568, 2001.11.19).
(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원천징수대상거래(면세인적용역)로 착오 처리한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269, 2001. 9.27).
Ⅶ.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특례
1.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특례의 의의
원칙적으로 법인이 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令 158 ②, 法則 79).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대한 내용
(1) 금액기준의 특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출증빙수취의 예외를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46012-2392, 2000.12.16).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농·어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작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소득세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으로 농·어민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교부받아야 한다. ①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524, 2002. 3.29). ② 한약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계산서 등을 수취않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했으나, "산지 농민"들로부터 매입분은 제외함(국심 2002부1936, 2003. 2.28).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의『의료보건용역』및『면세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 주) 원천징수를 하여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164 ⑤, 所令 212 ①).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269, 2001. 9.27).
(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附令 17 ②).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③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방지할 목적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양도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거래의 경우 등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계산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 입법의 합목적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심사법인 2001-149, 2002. 3. 8).
(5)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용역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공중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중계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附令 제14863호 부칙 2, 제17460호 부칙 1). ① 공중파방송:2001. 1. 1.부터 ② 위성방송:2002. 1. 1.부터 ③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2002. 7. 1.부터
(6)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法則 제183호 부칙 4)」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7) 국외거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해당한다. 국외에서는 정규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현지의 영수증(특별한 형식의 제한은 없음)을 수취하여야 한다. 1)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350, 2000.12. 8). 2)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와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268, 2000.11.16). 3) 중계무역의 지출증빙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됨(법인 46012-2277, 2000.11.21). 4) 해외경비 및 접대비의 지출증빙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174, 2001. 9.15). 5) 출장경비에 대한 증빙 ①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66, 2000. 6.15).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3-10044, 2001. 3.13). ※ 소득세법기본통칙 27-29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공매·경매·수용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9) 토지·주택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10) 택시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지출증빙수취의 특례적용 대상이다.
(11) 건물을 구입하고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12)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지출증빙수취 특례적용대상이다.
(13)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14) 항공기의 항행용역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국내구간이든 국제구간이든 불문하고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증빙수취특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운송주선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 관련 해석사례 1)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소득 46011-484, 1999.12.13). 2) 국제운송주선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4863, 1999.12.11).
(16)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17)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체이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8)「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위의 택시운송용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003. 3.26. 신설) ⑦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ⅰ.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ⅱ.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ⅲ.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주) 국세청 고시의 내용 중 일부 항목은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에 반영되어 있다.